민사90나4075부산고등법원 2심1990-08-23 선고검수완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나4075 민사 사건(1990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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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10일 오전, 부산 OO지역에서 피고들인 두 명의 영업용택시 운전사들이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당시 한 운전사는 밤새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다른 운전사가 대신 운전했다.
  • 대리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트럭과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해 급정거를 시도했으나 택시가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사 중 한 명이 뇌진탕과 요추부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고, 원고 회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운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이번 경우는 예외적인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의 규칙은 운전사가 업무 중 사고를 내도 원칙적으로 운전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이는 운전사의 과도한 업무와 사고 위험성,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한 것으로 회사가 고수익을 얻는 점도 반영됐다.
  • 다만, 회사 소속이 아니거나 운전과 무관한 사람이 대리운전을 해 사고 위험을 높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번 사건은 같은 회사 소속 운전사끼리 교대 시간에 맞춰 대리운전을 한 경우로, 운전 적격자인 운전사가 술에 취한 운전사를 대신해 운전했다.
  •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도 회사 규칙상 운전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번 사건은 같은 회사 소속 운전사 간의 대리운전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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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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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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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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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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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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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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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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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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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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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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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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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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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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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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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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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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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33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7-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364·청주지방법원·1987-07-30·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나6590·서울고등법원·1994-06-22·2심·원고 승소

퇴근길에 회사 차량에 우연히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구324·서울고등법원·1986-08-18·1심·원고 패소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교통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1405·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패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7가합3·대구지방법원·1987-11-05·1심·원고 승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인가를 받고 영업하던 중 피고의 인가 취소 처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1심·원고 일부 승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1210·서울고등법원·1976-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2478·대구지방법원·1984-05-29·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88·대구고등법원·1970-10-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운수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89가합365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478,082원 및 이에 대한 1987.6.12.부터 1989.1.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민사소송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7,8(호적등본), 같은 호증의 10,11(소견서), 같은 호증의 16(퇴직증명원), 같은 호증의 18(의견서), 같은 호증의 19(범죄인지보고), 같은 호증의 20(교통사고보고), 같은 호증의 21,22(진술서), 같은 호증의 24(신체감정회신), 같은 호증의 30(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31(을 제1호증도 같다. 판결), 원심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시말서), 갑 제4호증(자술서), 갑 제5호증(경위서), 갑 제6호증(견적서), 을 제2호증(판결), 을 제3호증(확정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각 원고회사 소속 영업용택시의 운전사들로서 1987.6.10. 밤 피고2의 집에서 동료운전사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오락도 하면서 밤을 새워 놀다가 같은 날 11.05:30경 피고1이 운행하였던 부산 2바2657호 영업용택시의 운전교대를 위하여 원고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1은 밤새 마신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운전하기에 지장이 있었고 피고2는 운전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2가 피고1을 태우고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고회사로 가게 되었던 사실, 피고2가 같은 날 06:00경 부산 사하구 감천 1동 소재 부산화력발전소 후문 앞 도로상을 운행하던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부산 7마2800호 트럭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트럭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거하는 것을 뒤늦게 너무 다가서야 발견하고는 급정거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운전중이던 택시의 앞 밤바부분으로 위 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택시에 타고 있던 피고1이 뇌진탕, 요추부염좌, 좌안구좌상 등의 상태를 입게 된 사실, 이에 피고1과 그의 가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인부산지방법원 88가합4839호와 2심인부산고등법원 89나1452호로서 원고가 피고1에게는 금 15,890,242원 및 이에 대한 1987.6.12.부터 1989.9.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1의 가족들에게는 도합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6.12.부터 1989.1.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1989.10.27. 확정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택시가 수리비 금 1,687,840원을 요하는 손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은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사칙, 취업규칙에 의하여 원고 소속 운전사들에게는 대리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위에 인정된 판결선고액과 택시수리비액인 도합 금 19,478,082원(15,890,242원+1,900,000원+1,687,840원)의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구상권의 행사로서 연대하여 그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원심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3(단체협약서, 사칙, 취업규칙)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 종업원이 취업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해 종업원에게 민사조치 등의 경제적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으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임의로 대리운전케 하여 야기시킨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회사의 위 규정의 취지는 영업용택시의 운전사가 취업중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사의 과도한 업무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실상 및 경제력의 열세에 비하여 회사의 고액수입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신의성실 내지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일탈하여 자신의 운전보다 더욱 사고발생의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도록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닌 자이거나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전업무와 무관한 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보호를 베풀 수 없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같은 동료 운전사로서 교대시간에 맞춰 원고회사로 가기 위하여 오히려 운전적격자인 피고2가 피고1을 대리하여 운전한 것을 가지고는 원고회사에서 정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대리운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인식(재판장) 박창현 김태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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