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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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나4075 민사 사건(1990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10일 오전, 부산 OO지역에서 피고들인 두 명의 영업용택시 운전사들이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당시 한 운전사는 밤새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다른 운전사가 대신 운전했다.
- 대리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트럭과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해 급정거를 시도했으나 택시가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사 중 한 명이 뇌진탕과 요추부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고, 원고 회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운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이번 경우는 예외적인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의 규칙은 운전사가 업무 중 사고를 내도 원칙적으로 운전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이는 운전사의 과도한 업무와 사고 위험성,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한 것으로 회사가 고수익을 얻는 점도 반영됐다.
- 다만, 회사 소속이 아니거나 운전과 무관한 사람이 대리운전을 해 사고 위험을 높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번 사건은 같은 회사 소속 운전사끼리 교대 시간에 맞춰 대리운전을 한 경우로, 운전 적격자인 운전사가 술에 취한 운전사를 대신해 운전했다.
-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도 회사 규칙상 운전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번 사건은 같은 회사 소속 운전사 간의 대리운전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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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인가를 받고 영업하던 중 피고의 인가 취소 처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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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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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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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운수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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