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479서울고등법원 2심1972-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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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479 민사 사건(1972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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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4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해 원고가 땅에 넘어져서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총 656,900원에 달함.
- 피고 회사는 사고와 관련해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짐.
- 피고 회사는 운전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비 보증 약속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고, 치료비 지급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운전수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 대리인이 치료비 보증 의사를 밝힐 때, 운전수 과실 여부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만 이는 단순한 동기 착오에 불과함.
- 법률행위의 핵심 내용에 착오가 없으므로 보증 약속은 유효하다고 봄.
- 피고 회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치료비가 예상보다 많다는 점 때문인데,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사고와 상해 사실, 치료비 발생 및 보증 약속은 증거와 증언으로 충분히 입증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낸 사고로 원고가 다쳤고, 피고 회사는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다. 운전수 과실 여부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만 이는 계약의 핵심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 법원은 피고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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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동기의 착오가 있는 사례
【원고, 피항소인】 박병문
【피고, 항소인】 삼양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625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원판결 주문 1항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6,9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 부본송달 익일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교통사고보고), 동호증의 2(자동차교통사고확인원), 당심증인 박기형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가료승낙서), 원심증인 오균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동호증의 2(각 진단서), 갑 제3호증(청구서)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언과 원심증인 김동규의 각 증언에 본원이 한 검증결과의 일부를 종합하면, 소외 박용옥은 1971.4.4. 15:20분경 서울 용산구 갈원동 69번지에 있는 좌석버스 정류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피용인인 운전수의 소외 이은종이 운전하던 동 회사소속 서울영 5-2045 좌석버스가 정차하여 내리려다가 동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땅에 넘어져 전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막하 출혈, 후두부 좌창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후 위 버스의 운전수인 소외 이은종과 차장인 피고의 피고인인 소외 윤옥희는 위 박영옥을 부축하여 원고 경영의 서울 용산구 남영동 24번지의 6에 있는 박문외과의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업무부장으로서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등의 수습책임을 지고 그 사무를 아울러 처리하여 오고 있는 소외 박기형이 1971.4.8.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박영옥에 대한 위 상해의 가료를 승낙하고 그에 대한 치료비등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위 박영옥은 위 병원에서 1971.4.부터 동년 8.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당초는 8주정도 치료를 요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후 빈혈, 두통, 시력장애등 결과가 좋지않아 치료기간이 연장된 것이다)그 치료비가 금 601,900원이 되었고, 동년 8.7.부터 동년 9.30.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금 55,000원이 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불기소증명)의 기재와 본원이 한 검증결과의 일부는 앞서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가사 소외 박기형의 치료비등 보증행위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할 당시에는 운전수인 소외 이은종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한 것인데, 그 후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여 동 이은종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위 보증행위는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취소하는 바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오균택의 증언에 당심증인 박기형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대리인되는 소외 박기형이 원고에게 소외 박영옥을 위하여 치료비 등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자체에는 아무런 착오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동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위 박용옥의 상해가 피고 회사소속 운전수인 소외 이은종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데, 착오에 의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 의사표시를 함에 이르렀다는 취지임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연유 즉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위 보증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주 원인이 피고가 예상하였던 치료비 액수보다 과다하다는데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56,9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본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0.2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5조를, 가집행의 선고는동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안우만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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