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75396대전지방법원 1심2007-08-0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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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5396 민사 사건(2007년 8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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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로 사고 택시의 소유자이고, 운전사 A씨는 이 회사에 고용된 기사였다. 피고들은 사고로 숨진 동승자 B씨의 상속인들이다.
  • A씨는 2006. 10. 1. 택시를 운행한 뒤 회사에 차를 입고시키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고, 다음 날인 10. 2.은 그의 비번일이었다.
  • A씨는 10. 2. 11:40경 친구인 B씨를 태우고 택시를 몰아 OO지역의 한 식당으로 갔고, 미리 연락해 둔 여성 2명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16:55경 A씨는 B씨와 여성 2명을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했고,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달리다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
  • 그 결과 도로 오른쪽 인도에 있던 전신주와 가로수를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뇌좌상 등 상해를 입었다.
  •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 11. 21. 09:16경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했고,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비번일에 회사 승낙 없이 택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고 당시 택시 운행이 회사의 지배와 이익을 벗어난 무단운전이었다고 보아, 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당시 택시 운행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무단운전이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봤다. A씨는 비번일에 회사에 차를 입고시키지 않고 개인 볼일과 술자리에 차를 쓴 것이어서, 회사가 차량을 지배·관리하거나 운행 이익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었다.
  • 자동차 사고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차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며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지워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지위가 회사가 아니라 A씨 개인에게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 A씨가 회사 몰래 차를 가져가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 사고 당시가 비번일이었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운행이었다는 점이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 동승한 B씨 역시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차에 탔다는 점도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으로 고려됐다.
  • 결국 법원은 회사가 망인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하고, 유족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 차량이라도 직원이 승낙 없이 개인 용도로 무단 운행하던 중 낸 사고라면, 회사는 그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차량 소유 여부보다 사고 당시 누가 차를 지배·이용하고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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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7539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7가단21839(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합자회사 AA운수 **** 대표사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망 ****의 소송수계인 1. **** **** 2. **** **** 3. **** **** 4. **** **** 5. **** **** 6. ****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7. 3. 판 결 선 고2007. 8. 7. 주 문 1. 2006. 10. 2. **** (구) 현대자동차써비스센터 정림지점 앞 노상에서 발 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망 ****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 30,476,015원, 피고 ****, ****, ****, ****, ****에게 각 13,306,4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10. 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는 원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사이며, 피고들 은 망 ****의 상속인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는 2006. 10. 1.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후 위 택시를 원고 회사에 입고시 키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으며, 한편 그 다음날인 2006. 10. 2.은 ****가 비번인 날이었다. (2) ****는 2006. 10. 2. 11:40경 친구 사이인 ****를 태우고 이 사건 택시를 운전 하여 **** ‘****’으로 간 후, 미리 연락하여 두었던 여자 2명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3) ****은 같은 날 16:55경 이 사건 택시에 **** 및 여자 2명을 태우고는 혈중 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 (구) 현대 자동차써비스센터 정림지점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 방면에서 정 림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와 가로수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는 이로 인 하여 ****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2006. 11. 21. 09:16경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 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1,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 4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가 원고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비번일에 이 사건 택시를 개인적인 용도에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위 택시에 동승하였는 바, ****가 2006. 10. 2.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운행행위’라 한다) 는 무단운전으로서 원고 회사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벗어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망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 원고 회사의 배차담당 상무인 LL으로부터 승낙 을 받고 이 사건 택시를 집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의 이 사건 운행행위는 무단운전 이라 할 수 없고, 가사 ****의 이 사건 운행행위가 무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 사는 위 택시의 소유자로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 국 원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망 ****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 및 피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 이 사건 운행행위의 무단운전 여부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L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평소 택시기사가 운행을 마친 후 비번일 경우에는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 시키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 2006. 10. 1. - 5 - 이 사건 택시의 운행을 마친 후 다음날이 비번일임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를 원고 회사 의 차고지에 입고시키지 않고 집으로 가져간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운행행위는 무단 운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 원고 회사의 배차담당 상무인 LL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택시를 집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는 갑 제5호증의 19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인 LL은 ****가 2006. 10. 1. 오후경 운행을 마친 후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택시를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하였으나 자신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증언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9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 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가사 ****가 LL으로부터 이 사건 택시를 집으로 가져가도록 승낙 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승낙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편의를 위하 여 원고 회사와 ****의 집 사이에서의 출퇴근 용도로의 사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가 비번일에 이 사건 택시를 유흥 등 개인적인 용 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승낙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의 이 사건 운행행위는 원고 회사의 승낙을 받 지 않고 이 사건 택시를 개인적인 용도에 무단으로 사용한 무단운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듯이, ****가 2006. 10. 2. 11:40경 집에 있던 **** 와 전화로 연락한 후 그 무렵부터 16:30경까지 식당에서 여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 서 술을 마시고, 그 후에도 ****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에 ****와 여자 2명 을 태우고 운전을 한 점 및 ****와 ****가 평소 친구 사이로 가깝게 지내 온 점 등에 - 6 - 비추어 보면,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 이 사건 택시를 원고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유흥 등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정을 알면서 위 택시에 무상동승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회사의 운행자 지위 상실 여부 (가)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 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 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이 무상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의 이 사건 운행행위는 원고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 이 ****의 비번일에 순전히 ****와 **** 등의 유흥 행락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더구 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가 만취하여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택 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택시의 운행은 그 소유자인 원고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의 지위를 상실하여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망 ****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 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으며, 또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 7 -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 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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