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6877광주지방법원 2심2008-03-28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나6877 민사 사건(2008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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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운전원으로 일하던 중, 2006년 7월 7일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해 OO지역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다른 운송회사 소유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원고 회사 소유 버스에 손상이 발생했고, 원고 회사는 2006년 10월 30일 수리업체에 버스 수리비용 6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07년 8월 17일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08년 3월 28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은 1심 판결 주문에서 이자 기산일을 '2006년 10월 30일부터'라고 적은 부분이 '2006년 10월 31일부터'의 잘못된 표기임이 분명하다며 이를 바로잡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운전원인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지출한 버스 수리비용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회사가 민사상 손해를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단체협약의 '민사상 손해'에 회사가 입은 수리비까지 포함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회사가 그 수리비로 6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에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면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와 현장검증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회사가 입은 수리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민사상 손해'에 운전원의 과실로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오히려 단체협약이 1989년경 만들어질 당시 농어촌 버스회사 재정이 어려워 책임보험 범위를 넘는 부분을 운전원에게 부담시키던 관행이 있었고, 운전원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담을 지게 되자 노동조합이 회사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이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정됐다.
- 결국 이 규정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손해 처리를 위한 것이지, 회사가 자기 버스 수리비를 운전원에게 물어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핵심 정리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때 단체협약에 '민사상 손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이 회사 자신의 재산 손해까지 면제해 주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단체협약 조항의 의미는 그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과 목적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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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6877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
지배인 ****
피고, 항소인**** (****-남자)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소340726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7.
판 결 선 고2008.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6. 10. 30.부터”를 “2006. 10. 31.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운전원인바, 2006. 7. 7. 원고 회사의 소유 차량인
****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OO면
OO리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 방면에서 OO리 방면으로 속도 미
상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OO리 방면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OOOO운송 주식회
사 소유의 **** 화물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10. 30. ****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버스 수리비용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인 이 사건 버스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가 속한 **** 농어촌버스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한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를 조합원에
- 3 -
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체협약상의 ‘민사상 손해’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하여 원고 회사가 지출한 버스 수리비용과 같은 원고 회
사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
으로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 제41조의 ‘민사상 손해의 개념’에 운전원의 과실에 의
하여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고, 오히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O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가 속한 **** 농어촌버스 노동조합
의 단체협약은 1989.경 제정되었는데, 위 단체협약 제41조 규정은 당시 농어촌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회사가 책임보험과 대인배상II(임의보험)에
가입하였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원에게 부담시켜 왔고, 이러한 이유
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담
을 지게 되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체결시 대인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가입
한 대인배상II보험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도 위 규정이 그대도 적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 제41조
의 ‘민사상 손해’의 의미에 운전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도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2006. 10. 30.부터”는 “2006. 10. 31.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신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서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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