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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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2가합5212 민사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7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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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트레일러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는 전세버스를 소유한 회사이다.
  • 2008년 12월 8일 새벽 6시 19분경, 피고 측 운전자가 트레일러를 몰고 OO지역 국도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 당시 진행 차로와 갓길 사이에는 원고 소유 전세버스가 비상점멸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고, 그 앞에는 1t 화물차도 정차해 있었다.
  • 트레일러 운전자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해 버스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사람 한 명이 사망하고 버스 수리비 51,990,530원이 발생했다.
  • 피고는 원고 측에도 과실이 40% 있다며 수리비의 60%인 31,194,318원만 지급했고, 원고가 나머지 40%인 20,796,212원을 부담했다.
  • 원고는 미지급 수리비와 휴업손실, 중고차 시세 하락분, 통근버스 용역계약 해지 손해 등 합계 136,360,412원을 청구했으나,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7월에야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공제계약 차량 운전자가 정차 중인 원고 소유 전세버스를 추돌해 사망자와 차량 수리비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미지급 수리비와 휴업손실, 중고차 시세 하락분, 통근버스 계약 해지 손해 등 약 1억 3,6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트레일러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났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청구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제기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관련 형사·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20748)를 기준으로 삼았다.
  •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트레일러 운전자는 새벽에 차가 별로 없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버스를 뒤늦게 발견해 충돌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됐다.
  • 버스와 화물차 운전자들은 비상점멸등을 켜고 후행 차량이 알아볼 수 있게 조치를 다했으므로 이들에게는 운전상 과실이 없다고 봤다.
  • 사고 장소도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제한속도 80km의 편도 2차선 직선도로였고 날씨도 맑아 시야에 문제가 없었다.
  • 따라서 사고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자체는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민법 제766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2005다33336)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이 소송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고 자체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됐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아무리 과실이 명백해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고를 당하면 시효 기간 안에 제때 소송 등 권리 행사에 나서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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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5212 구상금 등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23.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360,412원 1) 과 이에 대하여 2008.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1) 소장 청구취지에 144,226,31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3. 4. 18. 변론기일에서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1일 312,328원 - 2 -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와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대하여 화물자동 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 소속 운전자인 D은 2008. 12. 8. 06:19경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 건너편 14번 국도를 장안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였다. 당시 이 사건 트레일러의 진행 전방 2차 로와 우측 갓길 사이에 F이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 다)가 비상점멸등을 켠 상태로 정차하여 있었고, 이 사건 버스 앞에는 G가 운전하던 1t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가 정차하여 있었다. 다. D은 이 사건 트레일러의 앞부분으로 이 사건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때문에 H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 버스에 발생한 피해 를 수리하는데 51,990,53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 측의 과실 40% 정도 된다고 주장하 면서 이 사건 버스의 수리업체에 31,194,318원(=51,990,530원×60%)을 지급하였고, 원 고는 나머지 20,796,212원(=51,990,530원×40%)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구하는 주장을 철회하고 1일 129,490원을 구하는 주장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선해하여 위 금액으로 감축 한다. - 3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버스의 수리비 중 피고가 미지급한 20,796,212원, ② 원고의 휴업손실 5,564,200원(= 129,400원×수리기간 43일), ③ 이 사건 버스의 중고차 시세 하락분 10,000,000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I(이하 ‘I’ 이라 한다)에 이러한 사실을 계속 알려 원고와 I이 체결한 통근버스 용역계약이 해지되 었으므로, 이 때문에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합한 136,360,412원과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 측의 과실이 40% 정도 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 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사인 J 주식회사와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K를 상대 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 방법원은 2010. 8. 26.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10나****)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1. 5. - 4 -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가 14번 국도의 1차선을 지나면서 이 사건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 지나자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인 G가 이 사건 버스를 추월하여 정차하자 이 사건 버스도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각 비상점멸등을 켜고 있었던 사 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제한속도 시속 80킬 로미터인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상으로 시야장애가 없는 곳이고,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으 며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았던 사실, 원고(D을 말함, 이하 같다)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 고 당시는 새벽이고 차가 별로 없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버스를 충격할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버스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 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버스는 위와 같 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버스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들로서는 후행하는 차량이 식별할 수 있도록 비상점멸등 을 켜고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F, G에게 이 사건 버스나 화물차의 운전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전방 의 차량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원고의 과실에 기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액의 범위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 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나. 소멸시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채권이 시효 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피고는 이를 본안전항변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 관한 항변이므로 여기에서 판단한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 - 5 - 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 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3336 판결 참조).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 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가 해자인 ****의 보험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채권은 피 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 고발생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2. 8.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7.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9. 3. 18.부터 2011. 7. 14.까지 피고가 대인사고 공제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H의 상속인에게 합계 903,074,000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40%의 과실이 있으 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 - 6 - 고와는 다른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H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0나****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구상금분쟁심 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만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 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의 보상의무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 었던 2011. 11. 7.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갑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버스와 이 사건 트레일러의 소속과 운전사의 신원 등이 확인된 사실, 원고가 2008. 12. 18. 피고에게 I과의 통근버스 용역계약이 해 지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종료통보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버 스수리비를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정적으로 알 수 없었다 하더 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아닌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와 I이 체결한 통근버스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경 우 원고가 늦어도 2008. 12. 18.에는 위 손해의 발생사실을 안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 7 - 데, 이를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 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익경 판사한윤옥 판사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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