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33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1987-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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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86가합333 민사 사건(1987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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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25일 저녁 8시 50분경, 피고가 소유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태우고 군산시 OO지역 은파고개 도로를 달리던 중 택시와 충돌함.
  • 택시 운전자는 제한속도 60km를 넘는 시속 80km로 운전하다가 사고 지점 약 30m 전방에서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며 중앙선을 침범함.
  • 이 충돌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좌측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음.
  • 원고는 피고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사고 원인이 택시 운전자의 과속과 중앙선 침범에 있다고 판단함.
  • 또한, 뒷좌석 승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해 뒷좌석 승객이 다쳤으나,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고, 안전모 미착용이 사고나 피해 확대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 도로는 편도 1차선에 제한속도 60km였으나 택시가 시속 80km로 과속했고, 갑자기 핸들을 꺾으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 피고가 도로 중앙선에 근접해 운전한 것은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뒷좌석 승객이 입은 부상 부위는 머리가 아닌 다리 부분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가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이전 다른 사건에서 안전모 미착용이 과실로 인정된 적 있으나, 이 사건과는 다르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오토바이와 택시의 충돌 사고에서 택시 운전자의 과속과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고, 뒷좌석 승객의 안전모 미착용은 사고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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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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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치가 사고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원 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 고】 박화석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47,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가 1983.5.25. 20:50경 그 소유인 전북 1가9370호 90씨씨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소외 김을기를 태우고 전북 옥구읍 방면으로부터 군산시 송창동 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군산시 나운동 소재 은파고개 도로상에 이르렀을 무렵 때마침 반대방향으로부터 진행하여 오는 소외 이의선 소유의 전북 1바9268호 포니택시와 충돌하여 소외 김을기가 좌측 경골간부 다발성 분쇄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및 위 택시의 소유자인 이의선이 위 사고발생 이전에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사용, 관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을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원고가 개설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바이다. 2. 원고는, 위 사고는 피고의 과실과 소외 이의선측의 과실이 3:7의 비율로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와 위 이의선은 각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각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김을기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원고가 위 이의선의 보험자로서 위 이의선을 대위하여 소외 김을기에게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돈 37,158,90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써 피고는 위 금액 범위내에서 소외 김을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이의선의 보험자로서 동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지급된 금원 중 위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돈 11,147,670원[37,158,900원×(30/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사고발생이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6, 7의 각 기재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아래애서 채용하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사고지점은 노폭 6.6미터 정도인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군산시 나운동 쪽에서 은파유원지 입구 쪽으로 약 5도 가량 경사진 오르막길을 이루다가 그 정상에서 좌측으로 굽은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을 이루고 있으며, 도로 중앙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이며 위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계에 장애가 있었는데, 소외 황요섭은 위 전북 1바9268호 포니택시에 승객 2명을 태우고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차체를 도로 중앙선에 근접시켜 진행하다가 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미터 전방의 고개 정상에 이르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피고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소외 김을기를 태우고 자기 차선의 도로 중앙부근에 근접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지 아니하고 반대차선쪽인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 범퍼와 위 김을기의 좌측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동안에게 좌측 대퇴골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상하 1/3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소외 황요섭이 이 사고당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꺽으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자기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어서 비록 피고가 위 사고당시 도로의 중앙선에 접근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소외 김을기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부위가 좌측 대퇴골간부 및 좌측 경골상하1/3부로서 위 안전모의 착용으로 보호되는 부위가 아님이 명백하고 이 법원이 선뜻 믿기 어려운 증인 서성원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달리 위 소외인 이 두부에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위 소외인을 위 오토바이에 승차케한 조치 역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또는 그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김을기가 위 부상을 입게 된 데에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노릇이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중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이 법원이 채용하지 않는 바이다(위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박화석 등이 소외 이의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광주고등법원 1985.2.6. 선고 84나369 사건 항소심판결은 위 사고발생에 있어 그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소외 김을기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위 판결은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중에서 설시된 것이고, 그 당사자 및 소송물도 이 사건과는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기판력의 문제가 생길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법률상의 기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경합됨으로써 피고가 위 김을기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조동섭 이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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