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4054서울고등법원 2심1982-05-07 선고검수완료

무단횡단 중 택시에 충격받아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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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4054 민사 사건(1982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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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A가 OO지역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고 회사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1980년 19:00경).
  • 사고로 피해자A는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약 1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추가 수술과 물리치료가 필요함.
  • 사고 후 피해자A와 피고 회사는 치료비 전액 부담과 150만원 지급,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합의를 함.
  • 그러나 피해자A는 부상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합의를 취소함.
  • 피해자A에게도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20%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A가 무단횡단 중 피고 회사 택시에 부딪혀 중상해를 입었고, 치료비와 손해배상 문제로 합의를 했으나 부상의 심각성을 몰랐던 착오로 합의를 취소했다. 법원은 이 착오를 인정해 합의를 무효로 보고, 피고 회사가 피해자A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A가 입은 부상이 매우 심각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고 당시 알지 못한 점을 중요한 착오로 봄.
  • 이 착오 때문에 합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잘못이 있어 합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피해자A가 무단횡단한 과실 20%를 인정해 손해배상액에서 일부 감액함.
  • 피해자A가 입은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 52% 상실 등 경제적 손해가 크다고 봄.
  • 피고 회사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해 피해자A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해자A가 무단횡단 중 택시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부상의 심각성을 몰라 합의했으나 착오로 합의를 취소했다. 법원은 이 착오를 인정해 합의를 무효로 보고, 피고 회사가 피해자A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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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제 1 심】 ****(81가합97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에게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둥분하여 그 1은 ****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당심에서 청구취지확장) 피고는 ****에게 금 22,620,342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는 **** 19:00경 ****을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이 운전하는 그 소속 (****)호 영업용 포니택시의 앞밤바부분에 그 오른쪽 다리부분이 충격되어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운행중 야기된 위 사고로 인하여 ****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합의서), 동 제2호증의 1 내지 3(각 간이계산서)의 기재에 원심감정인 ****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는 본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에 호송되어 2주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 주안동 소재 ****에 전원되었는데 그 입원가료를 받던중인 ****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소위 합의에 이르러 피고 회사는 그 퇴원까지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동시에 그 손해배상으로 ****에게 ****을 지급하기로 하고 ****는 그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내용증명서신)의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의 증언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합의약정에 따르면 ****는 위 사고에 따른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데 한편, 위 ****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6호증(계산서)의 각 기재(다만, 위 ****에 대하여는 앞에서 믿지않는 기재부분 제외)에 원심증인 ****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않는 증언부분을 제외)과 원심감정인 ****, 당심감정인 ****의 각 신체감정결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사고당시 ****가 입은 위 상해는 그 치료기간이 16주라고 진단되었으나 그후 실제로 ****가 그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위 ****에서 2차에 걸친 수술을 받는등 하여 그 약 14개월 뒤인 ****경에서야 퇴원하였으며 그 퇴원후에도 물리치료가 필요하게 된 관계로 그 자가에서 위 물리치료를 계속하여 받아 온 사실, 그런데 그후 다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게 된 관계로 ****는 ****경 서울 종로구 교북동 소재 ****에 입원하여 그 3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 퇴원하였는바 그후도 그 치료가 여전히 종결되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신체감정한 **** 현재로도 향후 6개월간 물리치료 등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가 잃게된 일반노동능력의 상실정도가 52퍼어센트에까지 이르는 사실 및 ****가 ****경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본건사고로 인한 위 상해부위 및 정도가 그와 같이 심한 내용인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한 채 곧 퇴원할 수 있고 후유증이 없어 정상인으로 회복되리라 믿고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있어 그 상해부위 및 정도에 관한사상은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에 비추어 그와 같이 생해내용이 본건 사고 당시부터 약 2년 9개월뒤인 ****까지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 위 합의에 이른 것은 그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인데 ****가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인 1981. 9. 9. 위 합의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합의약정은 ****의 위 취소의사표시로 인하여 결국 무효로 돌아갔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사고에 있어 ****에게도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 위 과실정도는 피고의 위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른다기 보기 어려우므로 다만 피고의 위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액 산정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3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생이므로 본건 사고당시 44세 11개월 남짓되고 동인의 앞으로 여명기간은 향후 31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직장에서 그 정년까지 근무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할 것인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건설물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2호증(임금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의 각 증언에 당심감정인 ****의 신체감정결과를 모두어 보면 ****는 본건 사고당시 **** (이하 생략) 소재 ****을 처리하는 업소인 (상호 생략)에서 그 상·하차작업을 하는 하역인부로 고용되어 이에 종사하여 왔는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완치불능의 불구자가 되어 그 하역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이 62퍼어센트 상실되어 위와 같은 신체조건으로는 위 하역인부로서는 다시 종사할 수 없고 일반노동능력도 52퍼어센트 상실한 사실, ****는 본건 사고당시 위 (상호 생략)에서 매월 금 200,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위 (상호 생략)에서 하역인부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본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81. 9월경의 도시일용노동자(남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금 5,900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가 본건 사고로 그 치료를 받은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까지 그 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야 하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도시일용노동에는 월간 25일씩 가동하여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는 위 사고당시부터 그 치료기간이 끝나는 1982. 9. 말경까지는 전연 가동하지 못하여 위 하역인부로서 월간 수입액 금 200,000원 전액을, 그 이후부터 55세까지는 위 ****의 하역인부로서의 월간 수입액은 금 200,000원에서 잔존한 도시일용노동능력으로 인한 수입 금 70,800원(5,900×25×48/100)을 공제한 금 129,200원을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각 금원은 위 ****가 본건 사고당시부터 55세까지 ****가 구하는 121개월간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예상수입의 상실금원이라 할 것인바, 위 ****는 위 금원을 본건 사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위 사고당시부터 그 치료기간이 끝나는 1982. 9. 말경까지 33개월간 손해는 금 6,147,920원{200,000×(31.7354-0.9958)}이고 그 이후부터 55세까지 88개월간 손해는 금 8,622,485원{129,200×(98.4729-31.7354)}으로 도합 ****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계산서)의 기재와 당심감정인 ****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는 위 ****에서 퇴원한 후 **** 위 ****에 입원하여 그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1982년 1월 24일 퇴원하면서 위 ****의 치료비가 ****인 사실, ****는 본건 사고로 인한 상처를 계속치료하기 위하여 향후 6개월간 계속적인 물리치료의 시행과 방사선검사가 필요하고 또한 우측슬관절의 강직에 따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데 그 비용으로는 물리치료와 방사선 검사비로 **** 위 수술적 가료비로 ****이 소요되어 도합 금 2,99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합산하면 ****이 된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그 20,632,405원(14,770,405+5,862,000원)이 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그 80퍼어센트인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는 ****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할 당시 그 합의****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는 ****가 위 ****의 입원에 따른 치료비로 ****부터 ****까지 도합 ****을 지출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치료비로 지출된 ****중 ****의 과실정도에 상응한 부분인 ****(5,900,000×0.2)은 ****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위 ****에서의 위 ****과 위와 같이 수령한 ****을 각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는 ****(16,505,924원-1,180,000원-1,500,000원)이 된다 하겠다. (라) ****들의 위자료 ****가 본건 사고로 위 인정과 같이 상해를 입고 완치불능의 불구자가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나온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본건 사고의 경위 ****의 부상정도 및 과실정도 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에게 ****(재산적 손해****+위자료 ****)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일인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차광웅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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