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302서울고등법원 2심1980-11-21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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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302 민사 사건(1980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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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소유한 택시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다.
  • 사고는 야간에 OO지역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받는 상황이었다.
  •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망인)이 반대편 차량을 피해 뒷걸음치다가 피고의 택시에 충격당했다.
  • 망인은 뇌좌상과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몇 달 후 사망했다.
  • 사고 당시 망인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차량 접근을 막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음주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쟁점은 피해자인 교통순시원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시야가 방해되는 야간에 중앙선에 가까이 접근해 주의를 게을리했다.
  • 교통순시원은 전지봉을 사용해 차량 접근을 막거나 더 안전한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했으나, 차량을 피하려고 뒷걸음친 점에서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
  • 사고는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함께 작용해 발생했다.
  •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일부 감액했다.
  •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자료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교통순시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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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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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통정리중 사고를 당한 교통순시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 판결)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2에게 각 금 6,266,106원,원고 3,4,5에게 각 금 4,510,73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교통사고증명서 의뢰회보),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에 원심의서울형사지방법원 79노7137호피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인이 1979. 5. 31. 20 : 50경 **** 앞 도로상에서 피고가 소유하고 운전하던(****) 택시에 충격되어 뇌좌상,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혈종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해 10. 1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망소외인의 재산상 손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호적등본), ****(건설물가표지 및 동 내용), ****(간이생명표 송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인은 이사건 사고당시 35세 8월(1943. 9. 24.생)된 남자로서 같은 나이의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36년으로 71세까지는 생존가능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도시일용 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원고 주장의 1979. 3. 현재 성인남자의 도시일용 노동임금은 1일 금 4,550원이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 말까지 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이며, 한편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0%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사건 사고당시부터 55세 말까지 243개월(20년 3월)동안 최소한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13,750원(4,550원×25)씩의 수입을 얻을 것이 기대되었는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매월 위 수입 전부를 상실하는 반면 위 생계비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 수입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금 79,625원(113,750원×70%)씩의 순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기간동안 매월 순차로 발생할 위 금원상당 손해금의 합계를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3,345,099원(79,625원×167.59936397)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과실상계등 피고는, 이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는데, 위 망인이 실수로 피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이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또한 망인에 대한 손해금의 일부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가 술을 마시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 방면에서 같은구 돈암동 방면으로 가다가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당시는 야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오던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시야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시속 약30키로미터 정도로 중앙선에 접근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중앙선 위에서, 빨간 전지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던 교통 순시원인 위 망인이 반대편 차량의 접근을 피하여 두 걸음쯤 뒷걸음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우회전하며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위 택시 좌측 후엔다 부분으로 위 망인을 충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피고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감속·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상의 망인을 미리 발견하고 동인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선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운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외에 위 망인이 미리 위 전지봉을 사용하여 진행차량의 접근을 막든가 좀더 안전한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손해금 13,345,099원중 금 10,000,000원만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79. 8. 6.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망인 생존시, 그에게 금 5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9,500,000원이 된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중, 젊은 처와 나이어린 네 자녀를 남긴 채 끝내 사망함으로써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위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액수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망인의 과실정도, 위 망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금 5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위 망인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금 10,000,000원이 된다 하겠는데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 채권은 동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함으로써, 위 ****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처인 원고1, 그의 호주상속 장남자인 원고2, 그의 아들인원고 3,4,5에게 공동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면 원고1,2는 각 금 2,500,000원(각 3/12),원고 3,4,5는 각 금 1,666,666원(각 2/12)이 된다 하겠다. 마. 원고들의 위자료 망 소외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고는 위 망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 위 망인과 원고들 간의 가족관계,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사정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1에게는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금 2,800,000원,원고 2에게 금 2,700,000원,원고 3,4,5에게 각 금 1,8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이보환 유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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