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3년 4월 25일 오후 9시 15분경, 피고 회사 소속 운전자가 레미콘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의 2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미등이나 차폭등 등 어떤 등화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두고 인근 포장마차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26세 남성이 어두운 도로에서 주차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 뒷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추골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자의 유족(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유 레미콘트럭이 무단주차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주차 중인 차량도 '운행 중'으로 보아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망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고, 원고들은 일부 승소하여 총 약 1,37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운행'이란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에 주차된 상태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차량이 도로 위에 있어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운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고 회사 운전자는 주차금지 구역임에도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아 뒤따르는 차량이 트럭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습니다.
사망자도 어두운 밤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두 사람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차된 차량도 '운행 중'으로 보아 차량 소유주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운전자는 주차 시에도 안전 조치(등화 켜기, 안전표지 설치 등)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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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변에 주차중 사고가 난 경우 이를 트럭“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경동산업
【주 문】
1. 피고는원고 1,2에게 각 금 3,250,000원,원고 3,4,5,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4. 26.부터 1984. 5. 16.까지는 연 5푼, 1984. 5. 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 1,2에게 각 금 20,000,000원,원고 3,4,5,6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4.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진정사건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4, 6, 7, 11 내지 20(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5(수사보고서), 같은 호증의 8(교통사고보고서), 같은 호증의 9(사체검안서), 같은 호증의 10(적발보고서), 을 제1호증의 1(수사보고), 같은 호증의 3(내사지휘), 같은 호증의 4(사고지점약도), 같은 호증의 5(변사사건 발생보고), 같은 호증의 6(수사지휘), 같은 호증의 8(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9, 11(각 수사보고), 같은 호증의 10(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을 제2호증의 1, 2, 3(각 사진)의 각 기재(다만, 갑 제5호증의 1, 7, 8, 11 ,12, 15, 19, 20, 을 제1호증의 1, 9, 1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증인 박근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소외 1은 1983. 4. 25. 21:15경 피고회사 소유(차량번호 생략) 레미콘트럭에 씨멘트를 적재하여 본사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수정동 방면에서 망미동 방면으로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부산 남구 망미 2동 학사소개소 앞 2차선 도로변에 무단주차함으로써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망 소외 2(이하, 위 소외 망인이라 한다)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레미콘트럭의 뒷부분을 충돌케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소외 망인이 경추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제2조 제2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중 도로변에 일시 주차하여 둔 것이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험책임을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는 운전자가 이를 교통에 쓰기 위하여 도로에 두어 그것에 의하여 작출되는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운행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로로부터 끌어내어 차고 내지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둘때 비로소 운행은 차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소외 1이 위 레미콘트럭으로 씨멘트를 운반하다가 이를 일시 도로변에 주차하였고 또 이 사건 사고가 위 트럭의 주차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위 트럭의 운행중에 생긴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중에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위 소외 망인 및 그외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나온 증거를 종합하면 사고지점은 가로등이 없어 주위식별이 곤란한 어두운 도로로서 주차금지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소외 1로서는 사고장소에 위 레미콘트럭을 주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부득이 하여 주차할 경우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 등을 켜는 등하여 뒤에서 오는 제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위 레미콘트럭의 존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미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가로등도 없는 길가에 아무런 등화도 켜놓지 아니하고 위 레미콘트럭을 그대로 주차한 채 인근포장마차에서 음주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남으로써 마침 그곳을 오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위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위 레미콘트럭이 주차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채 위 오오토바이로 위 레미콘트럭의 후미를 충돌케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소외 망인으로서도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여 감에 있어서는 시야가 어두워 장해물의 식별이 곤란하므로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펴 운행하는등 하여 진행방향에 있는 장해물과 충돌하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타가 주차해 있던 위 레미콘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동 트럭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7, 8, 11, 12, 15, 19, 20, 을 제1호증의 1, 9, 11, 을 제2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단, 앞에서 믿은 부분은 각 제외)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위소외 1 및 위 소외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위 소외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로써 피고를 면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증인 이판석, 배경선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1956. 7. 16.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그의 나이는 만 26년 9월 남짓하고 같은 나이또래의 한국남자평균 여명이 40.79년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백설햄소세지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월 금 3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그 업무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소외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액의 1/3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시부터 55세가 끝나는 29년 동안 매년 생계비를 공제한 금 2,400,000원(300,000원×12×2/3)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를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42,310,320원(2,400,000원×17.6293)이 되나, 위 소외 망인의 앞서 본 과실을 참작하면 그의 일실이익은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아버지,원고 2는 그의 어머니,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제자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됨에 따라 본인은 물론이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도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연령 및 신분관계, 위 소외 망인의 과실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위 소외 망인 및원고 1,2에게 각 금 500,000원,원고 3,4,5,6에게 각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의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의 합계액은 금 5,500,000원(5,000,000원+500,000원)인바,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원고 1,2에게 각 금 2,750,000원씩(5,500,000×1/2)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원고 1,2에게 각 금 3,250,000원(2,750,000원+500,000원),원고 3,4,5,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4.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4. 5. 16.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판결선고 다음날인 1984. 5. 1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하광호 김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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