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93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5-06-27 선고검수완료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4가합932 민사 사건(198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 1일 오후 5시경, 경기 미금읍 삼패리 소재 평구부락 앞길에서 사고 발생
  • 해당 도로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내리막길로, 약 15도 우곡각 후 좌곡각이 있어 전방 시야가 제한됨
  • 버스 운전자는 시속 약 40km로 내리막길을 진행 중이었고, 반대차선은 성묘객 차량으로 혼잡하여 침범이 불가능한 상태
  •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서 가던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
  • 버스 운전자가 약 25미터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우회전 및 급제동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함
  •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버스는 도로변으로 전도됨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자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추월 금지 구역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었고, 반대편 차량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올 것을 예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버스 운전자와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사망자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추월 금지 구역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반대방향 차량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올 것을 예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 버스 운전자는 내리막길에서 시속 40km로 정상 운전 중이었고, 반대차선이 혼잡하여 침범이 불가능했으므로 과실이 없음
  • 사고는 오로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및 중앙선 침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
  • 버스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도 없음
  • 따라서 버스 운전자와 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황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운전자에게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즉,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 중이었다면 상대방의 돌발적인 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추월 금지 지역을 주행하는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정도

【원 고】 【피 고】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외 1인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금 13,152,586원, 원고2에게 금 12,152,586원, 원고3에게 금 8,135,05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10.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피고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함)에 운전사로 고용된피고가 1982. 10. 1. 피고회사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팔당방면으로 가던 중 그날 17:00경 경기 미금읍 삼패리 135소재 평구부락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여 오는망 소외 1을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위 시내버스의 운전자인피고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망 소외 1의 과속운행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3(교통사고 보고), 같은호증의 4, 6(각 실황조사서), 같은호증의 5(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8, 9(각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진술서), 같은호증의 2(고광수에 대한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3(황지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 같은 황지언의 각 증언(다만, 증인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황색 중앙선이 그어진 노폭 7.2미터의 편도 1차선 길로서 서울쪽으로부터 위쪽으로 경사가 지었다가 아래쪽으로 약 20도 경사가 진 내리막길이고 약 15도 정도로 오른쪽으로 굽어졌다가 다시 왼쪽으로 굽어진 길이어서 차량들의 왕래가 많을 때는 전방시야가 가리게 되고 차량들이 빠른속도로 갈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하기가 쉽게 되는 곳이어서 부당한 추월이나 과속을 하여서는 안되는 곳인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난 날은 추석이고 당시의 시간은 오후 5시경이어서 팔당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는 차선에는 성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었고 반대로 서울방면에서 팔당방면으로 가는 차선은 비교적 한산했던 사실, 당시피고 운전의 시내버스는 서울쪽에서 팔당쪽을 향하여 내리막길을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갔는 바, 상대방차선에 차량들이 밀려 줄지어 오고 있어서 상대방차선을 침범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망 소외 1은 소외2,3, 성명불상의 여자등과 함께 팔당에 놀러갔다가 2홉짜리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서울로 돌아오던중 차량이 밀려 빨리 진행할 수가 없고 상대방차선이 비교적 한산한 것만을 생각하고, 약 15도 굽어진 길이어서 전방주시를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굽어진 곳 바로 못미친 지점에서 앞서가던 번호불상의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빠른속력으로 위 지점의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위 트럭을 추월하게 된 사실,피고가 위 오토바이를 약 2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내리막길이고 상대편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진행하여 온 탓으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정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들이받아 위 버스는 도로변으로 전도되고망 소외 1은 땅에 쓰러지면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8, 9(각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피고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오던 차량들 사이에서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오리라는 것까지 예견하고 위 버스를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오로지망 소외 1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속, 중앙선 침범등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그 및 운전사인피고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과실에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없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피고에 있어서도 그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영태 허근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