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2177서울고등법원 2심1983-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2177 민사 사건(1983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2월 28일 오전 11시 30분경, OO지역 내리인터체인지 앞 교차로에서 피고가 소유한 트럭과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3월 3일 사망함.
  • 피해자는 무면허 상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했으며,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과실이 있었음.
  • 피고 측 운전자는 사고 당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사고의 한 원인이 됨.
  •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노동부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국가가 지급한 유족급여가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대신 취득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유족급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권까지 대위취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등 과실이 있었음.
  • 피고 운전자는 사고 당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이 인정됨.
  •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인정되었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가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는 수입 상실 보상에 한정되므로, 위자료 청구권까지 대신 취득하지 않음.
  • 피해자의 상속인과 피고 간에 손해배상권 포기 약정이 있었으나, 이는 유족급여 지급 이후에 이루어져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손해배상 일부는 인정하되, 위자료 청구와 장의비 지급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충돌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피고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국가의 유족급여 지급은 위자료 청구권까지 대신 취득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 유족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까지 대위취득하는 것인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81가합56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금 7,6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44,819원 및 이에 대한 1981.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 내지 제18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중 1981. 2. 28. 11:30경 부천시 내동 소재 내리인터체인지 앞 교차로상에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트럭과 충돌하여 좌후두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인하여 같은해 3. 3. 11:25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2는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로지 피해자인 망 소외 1의 과실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이상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6 내지 제18 각 호증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일부증언 제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기록검증 일부 결과제외)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1981. 2. 28.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내동 209 소재 내리인터체인지 교차로상을 인천시 북구 오정동쪽에서 부천시내쪽(별지도면참조)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오는 번호불상의 버스와 교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좌측 약 10미터의 위 인터체인지 출구옆 안전지대(별지도면표시 "다"지점)에서 피해자 망 소외 1이 오토바이에 올라탄채 소외 2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출발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서도 좌측방 주시를 소홀히 한채 별 사고없으리라고 생각하여 위 버스와 교행하다가 그때 망 소외 1이 출발하여 소외 2의 진로상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전방 약 5 내지 6미터의 지점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우측으로 피하려고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좌측 차체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망 소외 1을 땅에 넘어뜨린 사실, 망 소외 1은 이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좌후두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실, 한편 망 소외 1은 무면허로 안전모자를 쓰지 아니한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소외 2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위에서 본 소외 2의 운행차량과 교행하는 버스뒤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좌회전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부천시내와 인천시 북구 오정동을 연결하는 국도와 경인고속도로에의 진입로가 접속된 지점으로서 경인고속도로의 인천행 노선에서 위 진입로를 통하여 나오는 차량이 부천방면으로 갈 경우에는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분리대의 남쪽인 위 도면표시 "나"부분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어 있고 위 오정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위 도면표시 "다"부분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어 있어 위 도면표시 "다"부분에서는 부천시와 오정동간의 도로에로의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 및 위 기록검증 일부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소외 2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망 소외 1이 오토바이에 올라탄채 자신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좌측전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위 버스와 교행하면서 좌측전방을 잘 살피지도 아니하고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망 소외 1이 면허도 없이 안전모자를 쓰지도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을 뿐더러 이 사고지점은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좌회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좌회전하는 경우에도 주위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통량이 많은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그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2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운 피고의 위 면책의 주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사유임)은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망 소외 1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망 소외 1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망 소외 1의 과실은 아래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망 소외 1이 입은 재산상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위 갑 제1, 제6 각 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 제12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51. 7. 18.생으로 1981. 3. 3.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만 29세 7개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인 사실,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생존여명이 38년 정도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한국도로공사 인천관리사무소 소속 영업사원인 상용근로자로서 하루평균 9,490원 66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소외 망인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는 55세가 다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과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 및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55세가 다할 때까지 위 도로공사의 상용근로자로 계속 종사하여 위 임금정도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1981. 3. 3.부터 만 55세가 끝나는 2007. 7. 17.까지 316개월(26년 4월 월미만은 버림)간은 상용근로자로서 매월 금 189,813원{9,490.66×30(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1-1/3)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씩의 순수입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바 위 상실수입액의 총액에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소외 망인이 위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삼아 피고에게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위 상실수입액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38,218,308원(189,813×201.34715888)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액을 금 7,650,000원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망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소외 망인의 사망과 동시 소외 3, 소외 4, 소외 5들에게 각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갑 제6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내지 제5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원고산하 노동부 인천북부지방사무소 관할사업장인 한국도로공사 인천도로관리사무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임) ○○영업소소속 근로자인바, 위 소외 망인의 통상의 업무중의 하나인 고속도로의 통행권을 부천시 소재 인터체인지에 위치한 내리요금소에 전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위 ○○영업소로 돌아오던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망 소외 1의 위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노동부 인천북부사무소가 1981. 4. 8. 망인의 처인 소외 3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바에따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금 9,490,660원, 장의비로 금 854,159원(한국도로공사 인천도로관리사무소장 소외 6이 위 장의비를 수령하였으나, 이는 위 소외 망인의 처인 소외 3을 대리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따라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 7,650,000원의 소극적 재산상손해배상청구권을(위 노동부 인천북부사무소가 소외 3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금 9,490,660원의 한도내이므로)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1981. 7. 8.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이상 소외 3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1981. 7. 8.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금으로 금 8,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당일 피고가 소외 3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피고가 1981. 4. 24.자로 변제공탁한 금 3,000,000원+위 약정시의 금 5,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3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1981. 4. 8. 이후인 같은해 7. 8.에야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위 유족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급여한도내(유족급여 금 9,490,660원)에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피고에 대한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이 법리상 명백하므로 소외 3이 1981. 7. 8. 현재 피고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가지는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를 대위취득한 이상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소외 3의 위자료로서 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위에서 본 장의비 금 854,159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망에 의한 수입의 상실을 전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장의비지급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3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 재산상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음이 법리상 명백하므로(원고는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주장입증만을 하고 있다) 원고가 지급한 장의비의 한도내에서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장의비 금 854,159원의 지급청구부분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유족급여를 지급한 1981.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인용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서 위 인용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92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임창원 조중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