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487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4-07 선고검수완료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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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4873 민사 사건(1984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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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1월 11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급히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감.
-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운전자가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쳤고, 사고 후 약 9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함.
- 사고 차량은 원래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고 전 정비회사가 수리를 위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 지배권과 이익을 가진 상태였음.
-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도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어 전체 과실의 30%로 평가됨.
- 정비회사는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차량 소유주 측 회사는 사고 차량을 정비회사에 인도한 이후로 운행 지배권이 정비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됨.
한눈에 보는 결론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정비회사가 운행 지배권과 이익을 가진 상태에서 사고를 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부 과실도 고려되었으며, 차량 소유주 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정비회사에 인도한 시점부터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과 이익이 정비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봄.
-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정비회사 직원이 업무상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도로 규칙 위반 등 과실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30% 과실 반영.
- 차량 소유주 회사는 사고 차량을 정비회사에 인도한 이후 운행 지배권이 넘어갔으므로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봄.
-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됨.
핵심 정리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정비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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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차량을 수리를 위하여 정비회사에 인도한 경우 정비회사에 그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이전되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외 1인
【주 문】
(1) 피고 ****는 ****,2에게 각 금 12,191,816원,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의 것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 사이의 것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들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2에게 각 금 27,686,329원,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의 1(호적등본), 2(주민등록표등본), ****의 1, 2(각 자동차등록원부), ****(판결), ****의 1(기록표지), 2(목록), ****(공소장), ****의 1(기록표지), 4(실황조사서) 5, 17(각 진단서), ****, 15증(각 진술조서), ****의 1, 2(각 피의자신문조서), ****(사고발생보고), ****의 1(항소기록표지), 2(공판조서), 3(판결), 갑 제19, 20호증(각 준비서면),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갑 제 20, 22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증인소외 1, 증인소외 2, 증인소외 3의 각 증언(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가 1982. 11. 11. 16 : 20쯤 ****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호 브리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내자동 169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사직공원쪽에서 종합청사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성명불상 어린이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너무 과도하게 틀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망 소외 5 운전의 90씨씨 오토바이를 승용차 앞 범퍼로 받아 넘어뜨려 위소외 5에게 측두골 및 뇌기저골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달 20. 07 : 00쯤 서울시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연수마비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사고차량의 소유자는 ****인데 피고 ****(이하 한국프라스틱이라 한다) 소속 운전사인 ****이 위 사고 이틀전인 같은달 9. 19 : 00쯤 같은 피고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호 코티나 승용차에 업무상 상공부에 일보러가는 같은회사 상무이사인 ****을 태우고 서울시내 내자호텔앞을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중이던소외 4의 동생인 ****이 운전하는 사고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괴시키자소외 3이소외 6에게 위 코티나 승용차는 피고 한국프라스틱 소유의 차량이고, 회사업무수행중 위와 같은 사고로 일으켰으니 그 수리비를 피고 한국프라스틱측에서 부담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명함과 차량검사증을 보관시킨 사실,소외 1이 상무인소외 3의 지시로 이틀후인 같은달 11. 11 : 00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사고차량을 운전하던소외 6의 건축설계사무소에 찾아가서 수리비로 금 35,000원을 주고 위 접촉사고를 해결하려 하였으나,소외 6이 이를 거절하고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소외 6으로부터 사고차량을 인도받아 피고 한국프라스틱의 계열회사인 피고 ****(이하 피고 한국화약이라 한다) 소속 차량정비공인 ****로 하여금 사고차량을 수리하여소외 6에게 되돌려 주게하고 사고차량을소외 2에게 인도한 사실,소외 2는 사고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피고 한국화약소속 차량 정비차고에 가지고 가서 사고차량을 수리한 다음 이를소외 6에게 인도하여 주기 위하여 운행하던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 한국화약소속 위 차량정비차고에서는 같은 피고 계열회사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계열회사 차량만을 수리, 정비하고 일반차량은 정비하지 않지만소외 2는소외 1로부터 피고 한국프라스틱이 사고차량을 수리해 주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경위를 듣고, 사고차량을 인도받아 위 차량정비차고에 가지고 가서 이를 수리하게 된 사실, ****,2는망 소외 5의 부모이고, ****,4는 그 동생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20, 22호증의 각 기재 부분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소외 2가 사고차량을소외 1로부터 인도받아 위 차량정비차고에 입고시킨 것은 그 직무수행으로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피고 한국화약은 그때부터 반환시까지 사고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차량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운전면허도 없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진행하지 않고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30/100으로 보는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 한국프라스틱으로서도 그 운전기사인 ****이 업무수행중 사고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주기 위하여 사고차량을 그 소유자인소외 4로부터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지배하에 같은 계열회사인 피고 한국화약의 차량정비공장 정비사인소외 2로 하여금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그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하였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한국프라스틱의 피용자인소외 1이 수리를 위하여 사고차량을 피고 한국화약소속 정비공인소외 2에게 인도한 이상 그때부터의 사고차량에 관한 운행지배력은 피고 한국화약에게로 이전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소외 2의 사고차량운행을 피고 한국프라스틱을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고, 또 같은 피용자인소외 1이소외 2로 하여금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돌려주게 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피고 한국프라스틱에 관한 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의 1, ****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21호증(증인신문조서), 증인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 5는 1962. 7. 13.생으로 위 사고당시 20세 3월남짓한 보통 건장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46년인 사실, 위 망인은 사고당시 서울 종로구(상세주소 생략) 소재 소외7 경영의 “(상호 생략)”라는 상호의 고물상 점포(간이자동차정비소)에서 자동차전기장치 수리공으로 종사하면서 월 금 25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실, 자동차전기장치 수리공으로서 종사하는 경우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 드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이후 3년간 군복무를 마치는 때부터 55세까지 392개월(392개월 남짓한 기간이나 계산의 편의상 월미만은 버림)간 최소한 위 “(상호 생략)”에서 자동차전기장치 수리공으로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166,666원(=255,000×2/3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의 가득수입을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허가를 산정하면, 금 27,690,905원 {=166,666원×(199.51179975-33.36570128)} 이 됨을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등
따라서망 소외 5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소극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 한국화약이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9,383,633원(=27,690,905×70/100)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망 소외 5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한국화약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 한국화약은 위 망인에게 금 3,000,000원, ****,2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위에 나온 ****의 1의 기재에 의하면,망 소외 5의 재산상속인들은 부모인 ****,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 금 19,383,633원과 위자료 금 3,000,000원 합계 금 22,383,633원은 위 원고들이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11,191,816원(=22,383,633원×1/2)씩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한국화약은 ****,2에게 각 금 12,191,816원(=11,191,816+1,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부터 다음 다 갚을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한국화약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피고 한국화약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한국프라스틱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기석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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