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 1심2009-07-27 선고검수완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477 민사 사건(2009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22일 오전 10시 10분경, 원고 보험회사의 피보험 차량 운전자가 서울 OO지역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이 도로는 직진 차로가 이어지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구조로, 정확한 Y자형이라기보다 직진과 우회전 출구가 함께 있는 형태였다.
- 운전자는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전혀 켜지 않았다.
- 그때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바퀴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해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는 자신들의 피보험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정확한 Y자형이 아니라 3차로가 직진으로 이어지면서 오른쪽 출구가 있는 구조이므로, 직진하던 차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우회전이거나 최소한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뒤따라오는 운전자는 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냥 가면 직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 따라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뒤차에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런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 피해자에게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결국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직진하던 차라도 도중에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갈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이를 어겨 뒤차와 사고가 나면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면하려 해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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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47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0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안00
피 고백00
****
변 론 종 결2009. 7. 13.
판 결 선 고2009. 7.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2008. 10. 22. 10:10경 **** **** **** **** 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
운전의 **** 오토바이가 A 운전의 ****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
- 2 -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08. 10. 22. 10:10경 **** **** ****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
고 피보험차량인 ****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Y자 도로의 오른
쪽인 ****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나. 그때 피고는 위 승용차의 뒤에서 ****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
이었는데,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
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땅에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는 별지 약도 기재와 같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9,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② 그리고 Y자 형 도로에서 오른쪽으
로 빠져나가는 것은 동일 차로에서 차로변경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므로, 방향지시
- 3 -
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다. ③ 따라서 위 승용차의 운전자 A가 비록 방향지시등을 작동
하지 않았지만,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 ④ 그러므로 위 승용차의 운행자는 운행자 책임
을 지지 않고, 보험자인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지지 않는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A에게도 방향지
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A에게 과실이 있는가, 즉 Y자 형 도로에서 오
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래 약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Y
자형 도로는 아니고, 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던 3차로는 쭉 이어진 직진 차로임과 동
시에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3차로를 따라 직진
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후행차량의 운전자는 선행하는 차량이 아무런 등화를 조작하
지 아니한 채 진행하면, 그대로 직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라는 점을
- 4 -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방향지
시등을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자 하였던 A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A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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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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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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