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6-11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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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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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148 민사 사건(2024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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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6일 오후 6시 30분경,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OO지역 소재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 차선 변경 과정에서 4차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게 되었고, 이 충격으로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머리와 목의 2도 화상, 손목과 손의 1도 화상,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다리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도 파손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주체로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 사고 당일 일 강수량이 75.7㎜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고, 사고 시기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이었다.
  • 피고는 2020년 8월 1일경부터 사고 무렵까지 집중호우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파손 구간을 응급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통과한 뒤 넘어져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자, 도로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포트홀 발생 경위와 피고의 비상근무·응급복구 노력,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의 필요성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라는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도로의 위치와 구조, 교통량, 이용 상황, 물적 결함의 위치와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7다49800) 기준을 적용했다.
  • 포트홀의 구체적 크기와 깊이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차체에 충격을 줄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 기준 4차로 차선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봤다.
  • 다만 사고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발생했고 포트홀도 집중호우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응급복구 조치를 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
  • 사고 당일 75.7㎜의 많은 비가 내려 포트홀 발생 즉시 보수하는 것은 인력과 여건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
  •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지만 원고의 시야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고 도로도 직선 형태였으며, 원고가 사고 직전 주행한 속도나 전방주시의무 준수 등 회피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
  • 승용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포트홀 사고에 더 취약하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의 포트홀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도로에 파인 구멍(포트홀)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도, 도로 관리자가 무조건 전액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집중호우 같은 자연적 요인과 관리 주체의 복구 노력,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임 비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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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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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171488 손해배상(국)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4. 23. 판 결 선 고2024.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2024.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86,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8. 6. 18:30경 ‘오토바이번호 생략’ 혼다PCX125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 소재 ****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과정 에서 위 4차로에 파인 포트홀(이하 ‘이 사건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가 균형을 잃고 튕겨 나가 이 사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의 1도 화상,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다리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8 내 지 12호증 및 제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포트홀의 구체적인 크기와 깊이는 알기 어려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 면, 이 사건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가 이 사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는 차체에 충격을 - 3 - 줄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포트홀이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4차로의 차선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 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이었고, 이 사건 포트홀은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20. 8.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 전후 기간에 걸쳐 위 집중호우에 대비 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운용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관리 도로에 발생한 파 손 구간을 틈틈이 응급복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일 강수량이 75.7㎜에 이를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피고에게 포트흘 발생 즉 시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력과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지만 원고의 시야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 이고, 도로 형태 또한 직선 형태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다른 요인은 없었던 것 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외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주행한 속도와 전방주시의무 준수 등 이 사건 사고의 회피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승용차와 같은 차종의 경우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하여 도로에 튕겨 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 4 - 보이고, 오토바이의 경우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에 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의 포토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또는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과 년 미만은 버리고, 원 미만도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기왕치료비 : 2,278,790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총 2,278,790원을 치료비로 지 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2) 향후치료비 : 7,503,600원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안면부, 상지 및 하지에 흉터 내지 색소침착이 남아 안면부 흉터에 대해 2회에 걸친 흉터성형술과 위 수술 후 6회 통원 및 3개월간 벌어짐 방지 테이핑치료가 필요하고, 윗입술 및 우측 팔꿈치 탈 색흉터에 대해 특수 레이저치료가 필요하며, 상지 및 하지의 색소침착에 대해서는 6개 월간의 항산화 치료 및 스테로이드연고 도포 시행이 필요한 사실, 흉터성형술 5,250,000원, 술전 검사료 300,000원, 당일 입원 및 처치비 240,000원, 특수 레이저치 료 1,800,000원, 흉터관리비(테이핑치료) 360,000원, 항산화치료 및 연고도포 480,000 원, 통원접수비 450,000원을 합한 총 8,88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 5 -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4. 2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503,600원(호프만 수치 0.845)이 된다. 3) 일실수입 : 1,834,654원 가) 기초사실 생년월일 및 성별 : ****생, 남자 나) 소득 및 가동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8. 6.부터 65세가 되는 ****까지 최 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면서 보통인부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 정된다. 다) 노동능력상실율 및 계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0. 8. 7.부터 2020. 8. 24.까지의 입원기간 18일의 노동능력상실율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입원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 을 100%로 산정하여 계산하되, 입원일수가 1개월 미만이므로 호프만 지수는 적용하지 않고 일할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1,834,654원(= 노임 138,989원 × 22일 × 100% × 입 원일수 18일/30일)이 된다. 4)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 : 425,000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손상되어 원고가 수리비로 42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과실상계 - 6 - 가) 피고의 책임비율 : 20% 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2,408,408원[= 12,042,044원(= 기왕치료비 2,278,790원 + 향후치료비 7,503,600원 + 일실수입 1,834,654원 + 오토바이 수리비 425,000원) × 20%]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 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908,408원(= 재산상 손해액 2,408,408원 +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8. 6.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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