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19958광주지방법원 1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이륜차 운전자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의 약 5.8cm 단차로 인해 이륜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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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958 민사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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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21일 오후 7시 5분경, 원고가 OO지역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이륜차로 주행하고 있었다.
  • 원고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와 3차로 사이에 있던 약 5.8cm 높이의 단차와 고르지 못한 노면 때문에 이륜차가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비장과 췌장 손상,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였고, 사고 무렵인 2021년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도로 포장을 깎아내고 다시 덧씌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의 단차로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공사구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했으며, 그 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가 본래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관리상 하자'라고 보는데, 이 사고는 원고가 과속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차선을 바꾼 정황이 없는데도 외부 요인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넘어졌고, 하필 차선 변경 경로에 단차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륜차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꾸다 넘어질 정도의 단차라면 도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런 상태가 이륜차 운전자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점은 도로 관리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 도로가 공사구간이어서 단차가 상당 거리 이어졌고 사고 시각이 야간이었던 점, 원고가 더 각별히 주의했어야 했던 점, 같은 도로에서 다른 이륜차 단독 사고가 보고된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따져 계산했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로에 생긴 단차 같은 시설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야간 운전이나 공사구간이라는 사정,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을 함께 따져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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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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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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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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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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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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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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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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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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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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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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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12·전주지방법원·2022-09-01·2심·기각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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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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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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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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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0791·울산지방법원·202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주행 중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고임목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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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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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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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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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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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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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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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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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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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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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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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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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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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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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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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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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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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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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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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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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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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60108·광주지방법원·2021-07-14·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480·서울고등법원·1980-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장 폼핏존에서 점프 후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19958 손해배상(국) 원 고1. **** 2. **** 3.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광역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2. 7. 13.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 2 - 1. 피고는, 원고 ****에게 34,595,643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1.부터 2022.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71,685,075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이 2021. 3. 21. 19:05경 **** 편도 5차로 중 4차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 호 이륜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이륜차가 갑자기 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장 및 췌장의 손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 - ○ 원고 ****, ****은 원고 ****의 자녀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 다. ○ 한편 피고는 2021. 3. 16.부터 2021. 4.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 일대에서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4차 로와 3차로 사이에 약 5.8cm의 단차가 존재하였고,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청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 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 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 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 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 4 - 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나. 이 사건 도로의 하자 인정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거나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음에도, 차선변경 도중에 갑자기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륜차가 전도되었고 차로 를 변경하는 경로, 즉 4차로와 3차로 사이에 도로의 단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이 차로를 변경하던 도중 예기치 못한 도로의 단차 로 인하여 이륜차가 전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이륜차 운전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도될 정도로 도 로의 단차가 있었다면 이는 도로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특히 이륜차의 운전자에게 더욱 위협적인 장애가 될 수 있음은 도로의 관리자로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관리하는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도로는 공사구간으로서 차선 사이의 단차가 상당 거리 계속된 것으 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륜차 운전자인 원고 ****으로서 는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에서 다른 이륜차의 단독 사고가 보고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고와 관련된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 - 5 -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 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 장,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 론 전체의 취지 가. 기왕치료비 : 7,028,890원(= 치료비 7,019,890원 + 제증명료 9,000원) 나.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1961. 5. 22.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59개 9개월 남짓 (2) 소득 및 가동기간 : 농촌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5일),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 신경외과(척추) :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12%, 영구장해[맥브라 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 IX - B -1] ○ 외과 : 비장 절제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 - IV - A, 직 업계수 5 적용] (4) 노동능력상실율 ○ 사고일인 2021. 3. 21.부터 입원종료일인 2021. 6. 4.까지 : 100% ○ 2020. 6. 5.부터 가동종료일인 2026. 5. 21.까지 : 25.2% - 6 - (5) 계산 : 50,074,861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1-3-212021-4-20122,431253,060,775100%10.99580010.99583,047,919 22021-4-212021-6-04126,282253,157,050100%21.987510.995810.99173,130,846 32021-6-052021-7-04126,282253,157,05025.20%32.975221.987510.9877785,791 42021-7-052021-10-04129,150253,228,75025.20%65.91432.975232.93882,391,139 52021-10-052022-1-04130,997253,274,92525.20%98.817365.91432.90332,396,038 62022-1-052026-5-21131,584253,289,60025.20%6255.046698.81735346.229338,323,128 일실수입 합계액(원)50,074,861 다. 향후치료비 원고 ****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등을 위한 투약비로 매년 514,650원(= 일 1,410 × 365일)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7.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현가로 계산하면 7,676,673원이 된다. 종류:투약비수명(년):1 단가:514,650원수명(월):0 최초필요일:2022.07.14수치합계:14.9163 필요최종일:2045.06.17비용총액:7,676,673원 라. 개호비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후 7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 다고 인정되므로 개호비 987,672원(= 단가 141,096원 × 7일)을 인정한다. 마. 책임제한 : 피고의 책임 45%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의 과실과 나이, 직업,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의 위자료를 5,000,000 원, 원고 ****, ****의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에게 34,595,643원{= [(일실수입 50,074,861원 + 기왕치 - 7 - 료비 7,028,890원 + 향후치료비 7,676,673원 + 기왕 개호비 987,672원) × 피고의 책임 비율 45%]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8.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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