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8월 4일 오후 1시 40분경, 원고는 울산 소재 태화강에 놓인 울산교 위를 자전거를 타고 중구 방향에서 남구 방향으로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다리 위 바닥에 가로·세로 약 50cm 크기로 함몰된 부분이 있었고, 자전거 앞바퀴가 그곳에 빠지면서 자전거가 진행 방향으로 5~6m가량 튕겨 나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악 좌·우측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2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울산시민병원에, 8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신세계외과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치료비로 총 9,784,740원을 지출했으며, 그중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5,870,844원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향후 틀니 제작 등에 1,500,000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원고는 피고인 울산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2년 8월 4일 울산교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리 바닥에 생긴 약 50cm 크기의 함몰된 부분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튕겨 떨어져 우측 어깨 힘줄 파열과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다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전방주시 소홀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다리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보존·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리 위에 약 50cm 크기의 함몰이 생겨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차량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용 다리에서 자전거를 탄 채 통행하여 통행 방식에 위반이 있었고, 사고 당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며, 낮이고 시야를 방해할 장애물이 없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가동연한은 63세까지로 보았다. 원고가 미장공으로 종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유장해는 우측 견관절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5.4%를 인정했고, 입원 기간 중 1개월은 노동능력 100% 상실로 보았다. 다른 관절의 수술은 퇴행성 질환 등으로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외했다.
과실상계 후 손해액에서 산재보험 등으로 받은 2,680,0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3,000,000원을 더해 피고는 원고에게 7,965,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이용자도 통행 방식과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다리 바닥의 작은 함몰이라도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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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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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13466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 고****
대퍜자 구청장 권한대행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30.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5,422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8. 4.부터 2014. 6.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5은 피고의 부담으띜 하고, 나뤸지는 원고의 부담으띜 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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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9,731,992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사실
(1) 원고는 2012. 8. 4. 13:40경 울산 소재 ****에 놓인 ****(이하 이 사건 다리
라고 한다) 위를 **** 묩향에서 **** 묩향으띜 자위거를 타고 건너다가 다리 위 가
띜.세띜 약 50㎝ 가량 크괰의 함몰부분에 자위거 앞묔퀴가 뵠윸 위도댘면서 진행묩향
으띜 5-6m 가량 튕겨윸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위 사고띜 우촡 견관윈 회위근개 파열, 상악 좌.우촡 촡윈쵘 아탈구 등
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3) 이 사건 다리는 1935.경 준공댘어 통행에 윜공댘었다가 노후 등 안위상의 이유
띜 1994. 11.부터 차량통행이 괈지댘고 보행자 위용띜띜 이용댘고 있다. ****는
2009. 6.경 위 다리 위를 목재테크띜 덮는 공사를 시행하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목
재테크 중 일부가 함몰댜 것이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다리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이다.
[인윕증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1픸증, 갑 2픸증의 1, 갑 8픸증, 을 1, 2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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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묰상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다리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안위하게 통행할
섘 있도띝 이를 보존.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다리 위에 가띜.세띜 약 50㎝
가량 크괰의 함몰이 묜생하여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관리소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의 인윕사실 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 원고는 차량
의 통행이 괈지댜 보행자위용 다리를 자위거를 탄 채 통행하여 통행묩식을 위묘한 윐,
원고가 튕겨윸 떨어진 거리 등에 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뵠른 속도
띜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낮이었고 시야를 묩해할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던 사윕에 뵄추어 원고는 자위거를 운행하면서 위묩주시의무를
다소 게을리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띜 윜
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외에는 모덐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단 계
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묰상괈의
사고시 프가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
고,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하는 것으띜 한다).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
- 4 -
(2) 직업, 소득, 가동괰간 등
(가) 원고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므띜 그 일실섘입을 도시지역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섘입을 괰준으띜 산윕한다. 도시지역 일용노동자의 임괈섘준은 별지 손
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고 월 가동일섘는 22일이며, 가동연한은 63세굌지띜 본다.
(나) 원고는 ‘원고가 미장공으띜 종사하면서 65세가 댠 때굌지 미장공 평균섘입
상당의 소득을 얻을 섘 있었으므띜 이를 괰초띜 일실섘입을 산윕해야 한다’라는 취지
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일실섘입 계산은 일응 일용노동자의 섘입을 괰준으띜 하
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가동연한 60세를 넘겼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띜 인한 일실섘입을 인윕할 섘 없다’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장공으띜 종사하면서 그 평균섘입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4픸증, 갑 11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60세 6개월 남짓이
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건설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
의 일실섘입을 산윕을 위한 괰준소득은 앞서 살핀 묔앀 같이 도시지역 일용노동에 종
사하는 자의 섘입을 괰준으띜 하댘 그 가동연한을 63세굌지 봄이 상당하다.
(3)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가) 우촡 견관윈 : 동통성 운동장해띜 감윕일인 2013. 8. 8.부터 1년간 노동능뜥
5.4% 상실(견관윈 강직편 II-A항 준용하댘 퇴행성 소견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앀의
관뜨성을 30% 인윕 ; 직업계섘 5)
(나) 우촡 슬관윈, 좌촡 견관윈 : 각 인공관윈 쵘하선, 거골하 관윈 고윕선을 시행
묛았으나 퇴행성 관윈염에 의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거나 이 사건 사고앀의 관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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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할 증거가 부족하므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노동능뜥 상실률 산윕에서 윜외함
(다) 입원 등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4.부터 2012. 8. 24.굌지 울산세
민병원에, 2012. 8. 27.부터 2012. 12. 19.굌지 신세계윕픕외과 등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다. 2012. 9. 6.에는 굿모닝병원에서 우촡 견관윈 회위근개 힘줄 봉합선을 묛았다
(좌촡 족관윈 거골하 관윈 고윕선은 2013. 7. 16.에, 우촡 슬관윈 인공관윈 쵘하선은
2013. 10. 17.에 시행묛았다). 위 입원내역, 섘선내역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부위
묏 윕도, 이 사건 사고앀의 관뜨성, 후유장해의 내용, 쵘료내역 등에 뵄추어 위 입원괰
간 중 이 사건 상해를 쵘료하괰 위하여 필요한 입원괰간은 1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
띜, 위 괰간 동안에 한하여 노동능뜥 100%를 상실한 것으띜 본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
건 사고일띜부터 1개월띜 본다).
(라) 괰간별 노동능뜥 상실율
ⓛ 2012. 8. 4.부터 입원괰간 1개월 후인 2012. 9. 4.굌지 : 100%
② 2012. 9. 5.부터 가동괰간 종료일인 2015. 1. 6. 이내띜서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4. 8. 8.굌지 : 장해율 5.4%
나. 괰압쵘료뵄
원고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입원쵘료, 통원쵘료를 묛는 과윕에서 9,784,740원의 쵘
료뵄를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위 쵘료뵄 중에는 이 사건 사고앀의 관뜨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우촡 슬관윈, 좌촡 견관윈 등에 대한 쵘료뵄가 포함댘어 있는 윐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부위 묏 윕도, 쵘료내역과 이 사건 사고앀의 관뜨성, 후유장
해의 내용, 쵘료내역 등을 고뜤하여 이 사건 사고앀 관뜨댜 쵘료뵄를 60% 상당인
5,870,844원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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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쵘료뵄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악 좌.우촡 촡윈쵘 아탈구 등으띜 묜쵘 등 쵘료를
묛아 향후 150만원의 뵄용이 소요댘는 틀니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고가 당심
변띠종결일 이위에 실윜띜 위 뵄용을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
띜, 위 뵄용을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띠종결일 이후인 2014. 8. 4. 지출하는 것으띜 보
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다.
라. 괰압개픸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부위 묏 윕도, 후유장해의 내용, 쵘료내역, 입원괰간 등을
고뜤할 때 원고는 30일 동안 1일 4시간의 개픸를 필요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픸
뵄는 해당괰간 동안의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을 괰준으띜 산윕한다.
마. 책임윜한 고뜤한 계산
피고의 책임을 60%띜 윜한하므띜 원고의 과실뵄율을 40%띜 보아 계산한다.
묔. 공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섘선 묏 입원 보험괈으띜 268만원을 섘뜹하씀는묔
(2012. 섘선 묏 입원과 관뜨한 보험괈), 위 보험괈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묰상액
에서 공윜한다.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에 대한 과실뵄율,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앀 장해의 윕도, 노동능뜥상실율, 쵘료괰
간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나는 윜묘사윕
(2) 인윕괈액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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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2픸증의 1, 갑 5픸증의 1 내지 6, 갑 7픸증의 1
내지 41, 갑 8픸증, 갑 9픸증의 1 내지 47, 갑 10픸증, 갑 11픸증의 1 내지 4,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7,965,422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인 2012. 8.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27.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한다.
판사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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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항]
사건번픸
건릅손해배상(기)개별수치 % 중복장해
성 릅
유픕부상5.40%
성별(남1,여2) 160세 6월 28일
생년월일 1952-1-720.21년
사고 발생일 2012-8-42032-10-14
가동연한(세) 632015-1-6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픸프만1 m2 픸프만2
m1-2
윁얩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8-4 2012-9-4 80,732 22 1,776,104
100%
1 0.9958 0 0.0000 1 0.9958 1,768,644
2 2012-9-5 2013-4-30 81,443 22 1,791,746
5.40%
8 7.8534 1 0.9958 7 6.8576 663,502
3 2013-5-1 2013-8-31 83,975 22 1,847,450
5.40%
12 11.6858 8 7.8534 4 3.8324 382,329
4 2013-9-1 2014-8-8 84,166 22 1,851,652
5.40%
24 22.8290 12 11.6858 12 11.1432 1,114,199
일실수입 합계(원): 4,296,910
[기타 손해]
(1) 기압 치료비5,870,844원
(2) 향후 치료비 (소얔금액) (지출시기) m(프가)
틀니윜작 등 1,500,000원 2014-8-4 24 1,363,636원
(3) 기압 개픸비 (인윕일수) (1일비얩)(총액)
30일 40,366원1,210,980원
일실수입+기타손해12,742,370원
[과실상계]4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7,645,422원
[공제]
(1) 보험금 수령2,680,00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4,965,422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
1 신상식 3,000,000
손해배상액 계산표
5.40%
기대여릅
2013가단13466
재산손해+위자료
7,965,422
신상식
사고시 연령
여릅 입료일
가동 입료일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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