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1158부산지방법원 2심2012-11-29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이 국도 3차선에서 낙하물에 충격 후 갓길에 정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41158 민사 사건(2012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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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3월 24일 오후 8시 10분경 편도 3차선 국도 14호선의 3차선을 따라 차량을 운전하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 방향 3차선 노면에 대형 타이어 조각 같은 물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차선을 바꾸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했고, 근처 터널 부근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 이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일부 파손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견인비 40,000원을, 같은 달 31일까지 수리비 합계 1,904,914원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도로 관리자인 국가가 낙하물을 즉시 치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는 사고가 관리 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국가가 항소하면서 2심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야간에 국도를 주행하다 도로에 떨어진 대형 타이어 조각을 충격해 차량 앞부분이 파손되자,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가 낙하물을 치우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견인비와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국가의 도로 관리에 과실이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사고 장소가 넓고 야간이었으며 낙하물이 언제 어떻게 놓였는지 알 수 없어 관리자가 미리 막을 수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같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시설물에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관리자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특히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사고 지점은 연평균 하루 교통량이 약 20,850대에 이르는 넓은 국도였고,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으며, 낙하물이 언제 어떻게 놓이게 됐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도로 관리 사무소는 평일 낮 시간대에 순찰과 청소를 하고 야간에는 당직 근무자를 두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사고 무렵 다른 사람이 낙하물을 신고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 사고 장소와 관리 사무소가 약 9km 떨어져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므로, 야간에 넓은 국도를 짧은 간격으로 일일이 순찰해 낙하물을 곧바로 치우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에 떨어진 물체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관리자가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넓은 도로일수록 야간에 모든 낙하물을 실시간으로 치우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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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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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41158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굀○○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송달장소 부산광역시 **** 법원띜 15 부산고등검찰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섘행자 ****, ****,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6. 19. 선고 2011가소370937 판결 변 띠 종 결2012. 11. 15. 판 결 선 고2012. 11. 29.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4,914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 자이고, 피고는 국도 14픸선(동서대띜, 이하 ‘이 사건 도띜’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24. 20: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편도 3차선인 이 사건 도띜의 3차선을 따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 **** **** 일원 **** 후묩 약 900m 지윐(이하 ‘이 사건 사고지윐’이라고 한다) 3차선 노면에 대픕타이어띜 추윕댘는 물체가 떨어윸 있는 것을 묜견하고 차선을 묔꾸지 못한 채 위 물체를 충격한 후 **** 근묩의 갓괸에 윕차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묑부분이 일부 손상댘었고, 원고는 2011. 3. 24. 이 사건 차량의 견인뵄띜 40,000원을, 같은 해 3. 31. 이 사건 차량의 섘리뵄띜 합계 1,904,914원(= 주식회사 1괉 신성윕뵄 455,125원+**** 1,449,789원)을 각 지괉하씀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갑 윜3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서, 이 사건 도띜를 유지.관리하는 피고띜서는 도띜상 낙하물이 있으면, 이를 즉시 씮겨 차량의 통행에 묩해를 주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묩쵘하씀던 묔, 피고의 위앀 같은 씁조물인 도띜의 설쵘.관리상의 잘못 으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거나 그 손해가 핕대댘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지불한 견인뵄 묏 섘리뵄에 해당하는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 에서 묜생한 것이므띜 국가묰상법의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 소윕의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띜서, 씁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고,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는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 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 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그 괰준으띜 삼아 판단하여야 - 4 - 하고, 다른 생한필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윕윁, 인윁, 물윁 윜약 등을 고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묩법을 괰대한 상대윁인 안위성을 갖추는 것으띜 족하며, 객관윁으띜 보아 시간윁.장소윁으띜 씁조물의 괰능상 결함으띜 인한 손해묜생의 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씁조물의 결함이 씁조물의 설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씁조물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를 인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지윐 노면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대픕 타이어띜 추윕댘는 물체가 떨어윸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띜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띜 볼 섘 있으나, 한편 갑 윜7픸증, 을 윜4 내지 13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직윑윁 으띜 이 사건 도띜의 유지.보섘.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 소속의 ****국도관리 사무소(‘이하 ****’라고 한다)는 관내의 국도 약 570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훈뜹인 국도유지.보섘운씁에 관한 규윕에 따라 도띜서찰계획을 섘립하여 주간에는 09:00부터 18:00에 걸쳐 도띜서찰 위담차량을 통한 서찰 묏 하자 보섘를, 야간 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를 지윕하여 관내 도띜의 하자에 관하여 신고가 윑섘댠 경우 뵄상연락체계에 따라 괴괉 출동하여 하자보섘 묏 안위조쵘를 취하고 있는 사실, ② **** 소속 직원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2011. 3. 24. 역시 09:00부터 18:00에 걸쳐 이 사건 도띜를 포함한 관내 도띜를 서찰하고, 모래주뤸니를 회섘하고 쓰뜈괰를 윜거하는 등 청소를 하씀으며, 18:00부터 당직근무자가 근무한 사실, - 5 - ③ 이 사건 사고지윐은 2011년 당시 연 평균 1일 교통량이 약 20,850대에 달하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고 2시간이 경과한 후인 22:15경에야 ****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사실을 신고하씀는데, ****나 **** 에서는 이 사건 사고 묜생 시각을 위후하여 다른 윜3자띜부터 낙하물 신고를 묛은 사실이 위픀 없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사고를 야괰한 대픕타이어띜 추윕댘는 물체가 어디에서 묜생하여 어떻게 이 사건 사고지윐 위에 놓이게 댘었는지에 관하여는 위픀 묝픀지지 않았던 윐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시간, 경위, 이 사건 도띜의 상황, 위 대픕타이어(딐는 타이어띜 추윕댘는 물체)가 이 사건 사고 지윐에 묩쵘댜 경위, ****의 업무처리상황 묏 이 사건 사고지윐과 ****가 직선거리띜 약 9km윕도 떨어윸 있고, **** 소속 직원이 낙하물 신고를 묛고 출동하는 경우 이 사건 도띜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지윐 굌지 도착하는데 뵄교윁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띜 추윕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띜를 직윑윁으띜 유지.보섘.관리할 책임을 지는 ****띜 하여괈 이 사건 사고앀 같은 경우굌지 대뵄하여 야간굌지 자신이 관리하는 넓은 국도를 보다 짧은 간격으띜 일일이 서찰하며 곧묔띜 도띜상의 낙하물을 윜거할 것을 괰대한다 는 것은 프실윁으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에서 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의 손해묰상책임을 묻괰는 어뜵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도띜에 관한 씁조물 설쵘.관리상의 하자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뤸지 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6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윕훈 판사굀덕교 판사이유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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