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51336전주지방법원 1심2025-11-25 선고검수완료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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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36 민사 사건(202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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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레미콘 차량(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익산시는 OO지역 도로의 관리청이다.
  • 2024년 9월 30일 오후 2시경, 원고의 직원 B가 레미콘을 적재하고 OO지역 C로 향하던 중 이 사건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되었다.
  • 원고는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차량을 수리하였고, 수리비로 36,957,496원을 지출하였다.
  • 사고 발생 약 1년 전 토사로 된 기초지지층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가 조성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비가 오면 기초지지층의 토사 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사고위험 신고를 해왔다.
  • 2024년 7월 10일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로 도로가 끊길 위험이 있다는 피해신고가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도로 앞에 노란색 선을 설치하고 러버콘을 두어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통행제한조치가 없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 36,957,496원과 휴차손해 8,820,000원을 합한 47,583,4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의 레미콘 차량이 피고인 익산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콘크리트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도로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와 휴차손해 등 총 47,583,496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45,777,4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대해,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 이 사건 도로는 농업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옆에 구거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는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사고 발생 약 1년 전부터 비가 오면 지반침하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사고위험 신고를 해왔고, 2024년 7월 10일에도 유사한 피해신고가 있었다.
  • 피고는 2024년 7월 10일 피해신고를 받고서도 2개월 20여일이 경과할 때까지 도로를 보수하지 않았고,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이 사건 도로는 일반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폭과 형상으로 조성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 출입을 금지하거나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가 마을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로 통행하지 않고 농업용 도로로 진입하였고 도로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 관리청이 도로의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관리청이 사전에 위험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주의의무가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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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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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51336 손해배상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10. 14. 판 결 선 고2025.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77,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30. 부터 2025. 11. 25. 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83,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 -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레미콘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 ’) 의 소유자이고, 피고 는 ****의 관리청이다. 나. 원고의 직원 B는 2024. 9. 30. 14:00경 이 사건 차량에 레미콘을 적재하고 익산 시 C로 향하는 길에 **** (이하 ‘이 사건 도로 ’) 를 지나던 중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이 사건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 다. 원고는 2024. 9. 30. 부터 2024. 10. 28. 까지 이 사건 차량의 보관을 맡겨 수리하 였고 위 수리비로 36,957,496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4, 7, 9~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위와 같은 안전성 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 - 3 -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구거 옆에 있어 도로 아래의 토 사가 집중호우 시 유실됨으로써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이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① 이 사건 도로는 농업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그 옆에 물이 흐르기 위한 구거 가 형성되어 있는바 피고로서는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 이 사건 도로 지반의 토사가 유 실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전 쯤 토사로 된 기초지지층 위에 콘크리 트 포장을 하여 이 사건 도로가 조성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비가 오면 기초지지층의 토사 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로 사고위험 신고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24. 7. 10. 에도 ‘이 사건 도로 일원 마을안길 에 집중호우로 인한 마을안길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가 끊길 위험이 있다 ’는 피해신고 가 있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도로 앞에 노란색 선을 설치하고 러버콘을 두어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와 같은 표시 등 별다른 통행제한조치가 없었다. - 4 - ④ 이 사건 도로는 일반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폭과 형상으로 조성되어 있는바 피 고로서는 위 도로에 마을 진입 등을 위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 가능한 차량의 중량 등에 관한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마을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농업용 도 로로 진입하였고, 도로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 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 왕 궁면 동촌리 마을 진입을 위한 진입로로 ****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 오히려 위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 왕궁면 동촌리 33-12 도로를 지나 이 사건 도로와 같은 형태의 농업용 도로를 지나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와 ****가 모두 위 마을 진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도로에 균열이나 기울어짐 등 지반 침하의 위험을 예견할 만한 외관상 징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보수를 위한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미 2024. 7. 10. 유사한 피해신고를 받고서 2개월 20 여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도로를 보수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도 로의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 - 5 -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범위 1) 수리비: 36,957,496원 (다툼 없음 ) 2) 휴차손해: 8,820,000원(2024 9. 30.~2023. 10. 28. 까지 영업일수 21 일×1 일 휴차 료 420,000원, 갑 제10, 12 호증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45,777,496원 (=36,957,496원+8,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9. 30. 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백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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