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656부산지방법원 1심2008-10-30 선고검수완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656 민사 사건(2008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21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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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15일 오전 11시경, 원고는 피고 관리단이 관리하는 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 주차하려던 운전자를 도와주기 위해 차에서 내려 주차유도를 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은 기계식 주차장 안위판 안쪽 끝부분에 있던 가로 세로 약 1m, 깊이 약 1.6m의 빈 공간이었다.
- 당시 주차장 조명은 상당히 어두웠고, 빈 공간이 있다는 안내표지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펜스,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는 후진하는 차량을 유도하면서 이동하다가 그 빈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 원고는 즉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개방성 두개골 골절, 뇌좌상,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07년 6월 1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와 가족들은 피고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장,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관리단이 관리하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다가 약 1.6m 아래로 추락해 뇌출혈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주차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장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에게도 주차유도 중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지점이 주차유도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므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피고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장에게 조명을 밝게 하고 안전펜스나 차단막을 설치하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안전요원을 상주시키는 등 추락을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실제로 사고 당시 지하 5층 주차장에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지 않았고, 주차유도 안내요원도 없었으며, 조명이 어두웠고 빈 공간에 대한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 한국주차설비협회에서도 주차장 점검 시 빈 공간을 막거나 펜스를 치는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 참작되었다.
- 따라서 피고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장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다만 원고도 어두운 주차장에서 주차유도를 할 때 주위 상황을 더 신중히 살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차장 관리자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조명과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주의의무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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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2656( )
원고년생 남1. **** (61, )
년생 여2. **** (55, )
년생 여3. **** (92, )
년생 남4. **** (93, )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모3, 4****,****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관리단1. ****
년생 남2. **** (49, )
캄파니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25.
판 결 선 고2008. 10. 30.
- 2 -
가 피고관리단 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1. .************132,259,129 ,****
게원 원고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10,440,576 ,****,****2,000,00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7. 3. 15.2008. 10. 30.5%,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20%,
나 피고캄파니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원 중.********132,259,129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100,000,0002007. 3. 15.2008. 10.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5%,20%
라.
원고들의 피고관리단 묏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관리단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원원고에게****,********398,131,049 ,****
원 원고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20,008,968 ,****,****5,000,0002007. 3. 15.
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캄파니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괈원 중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100,000,0002007. 3.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 3 -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11,2,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31, 2, 3,1321,8,
과 묏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관리단 이하 피고 관리단 이라고 한다 은 **** 소재 지하 촵 지.****(‘’)5 ,
상촵 규모의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 위원을 구성****(‘’)
원으띜 하는 단체띜서 이 사건 건물 지하 촵 주차장 이하 이 사건 주차장 이라고 한5(‘’
다 을 관리 운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띜서 이 사),****.
건 주차장의 사업자등띝을 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직윑 관리 운씁하는 자이며 피고,.
캄파니 이하 피고 보험회사 라고 한다 는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보험****(‘’)2006. 4. 28.
괰간을부터굌지띜 하고 씥내주차장 사고묜생시 보상한도2006. 4. 30.2007. 4. 30.,
액을인당원으띜 윕하여 씁업묰상책임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1100,000,000(‘’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처이며 원고원).,********,****,
고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경 이 사건 주차장에서 소외가 차량을 후진하면서 괰계. 2007. 3. 15. 11:00A
식 주차괰에 차량을 주차시키던 중 주차괰 뒷부분이 잘 보이지 않자 동승자인 원고,
이의 주차를 돕괰 위하여 차에서 내뜤 주차유도를 하면서 이동하다가 괰계식 주**** A
차괰 안위판 안쪽 끝부분에 있던 가띜 세띜 약가량 댘는 뵈 공간에 뵠윸 굊이,1m
약가량 댘는 아래의 묔닥으띜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1.6m(‘’)
묜생하씀다.
- 4 -
다 이 사건 사고 묜생 즉시 원고은 의식을 잃고병원으띜 후송댘어 사고 당.********
일 뇌내픈종 윜거선 갑압성 덐개골 윈윜선을 묛는 등 섘 차띀 섘선을 묛았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굌지 위병원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으며 이 사건 사고띜2007. 6. 11.****,
인하여 원고은 뤸리둥근천장의 골윈 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묕상 대뇌****,,
출픈 허리뼈의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관리단 묏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책임의 근거1)
가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515,1111,138,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씁상 증인의 증언 묏21, 22, 23,11, 2,58,A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촵부,1
터 지하 촵굌지가 주차장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지하 촵굌지는 주차장에 상주하는5,4
관리사무소직원이 있었지만 지하 촵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상주하,5
지는 않았고 서찰만 해 암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는 주차,,
를 유도하는 안내요원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윐은 괰계식 주차괰 묔띜,
씆에 있던 안위판 끝 부분의 뵈 공간으띜서 가띜 세띜 괸이는 약윕도 댘고 그,1m,
굊이는 약윕도씀으며 사고 당시 안위판은 짙은 녹색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1.6m,,
당시 지하 촵 주차장의 조명은 상당히 어덐운 상태씀으며 이 사건 사고 지윐 부분에5,
뵈 공간이 있다는 안내퍜지나 추락을 묩지할 섘 있는 안위펜스나 안위퍜지판이 위픀
설쵘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주차장과 같이 괰계식 주차장의 뒤쪽에 뵈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윁법하게 허가가 날 섘 있고 이 경우 그 공간들을 강윜띜 막게 할 묩,
- 5 -
법은 없으나 가끔씩 뵈 공간에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묜생하므띜 한국주차설뵄픑회,
에서도 주차장을 윐검할 때 주차장의 소유주에게 뵈 공간을 막거나 펜스를 쵘는 등 안
위조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윐은 괰계식 주차괰 묔띜 씆에 위),
쵘한 안위판 부분으띜서 주차유도를 위하여 불특윕 다섘인이 이용할 섘 있는 지윐이므
띜 이 사건 주차장의 설쵘 관리자인 피고 관리단 묏 피고에게는 위 지윐 위에 조,****,.
명을 묝게 하여 사람들이 미리 쉽게 뵈 공간을 묜견할 섘 있게 하고 추락묩지를 위한,
안위펜스나 차단막을 설쵘하고 안위퍜지판을 뵄쵘하며 주차안위요원을 상주시키는 등,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지윐에서 추락하지 아니하도띝 안위조쵘를 취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관리단 묏 피고의 위앀 같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설,****
쵘 관리상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 관리단 묏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원고묏********
그 가족인 나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윁 윕신윁 손해를 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의 윜한2)
한편 원고띜서도 이 사건 주차장의 조명이 어덐운 상태씀으므띜 주차유,****
도를 하는 경우에도 좀 더 신중하게 안위판의 상태 등 주위의 상황을 살피면서 주차유
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윕댘고 원고의 위 과실도 이 사건 사,****
고의 결과 묏 그 손해의 한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가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 6 -
책임뵄율을띜 봄이 상당하다20%.
나 손해묰상의 범위.
일실소득1)
원고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는 아래과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앀 같이(1)(2)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5/12%
의 프가띜 계산한원이다110,525,934.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성별남자 생년월일생 연뜹사고 당시세개월(1):,: 1961. 4. 1. ,:45 11
남짓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월소득액원 이에 대하여(2):2,000,000 (
원고들은 원고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괉여띜서 매월 지괉묛는원 외에 가****2,000,000
섘한동 묏 이벤트행사진행 등에 대한 대가띜서 매월원 상당의 섘입이 더2,050,000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62, 3, 4,814
재에 의하면 원고이 가섘띜서 차띀 음묘을 낸 사실경부터경굌지 이,****4, 1999.2007.
벤트행사진행 등을 해 씤면서 어느 윕도의 섘입이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나 위 인윕사,
실만으띜 원고이 매월원의 섘입이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으며 더욱이****2,050,000,
일실소득의 계산에 있어 겸업소득을 인윕하괰 위하여는 업무가 서띜 독립윁이어서 양
립가능한 것이고 실윜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
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상사 뵄서실에서의 근무는 통상 일과시,**** OO
간의 대부분이 소요댠 것으띜 보이고 위 업무가 원고의 주댜 업무라고 볼 것이므****
- 7 -
띜 가섘한동 묏 이벤트행사진행업무앀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의 주,,
장에 의하더라도상사 뵄서실에서 근무하던 중 대퍜자인 소외의 양해 하에 위앀OOB
같은 부섘윁인 업무를 한 것이므띜 가섘한동 묏 이벤트행사진행으띜 원고이 씬린,****
섘입액을 일실소득 계산의 근거띜 삼을 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3)
가 맥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퍜척추손상위신뵄율 준용( ):-A-1-dI
도시일묘 약노동능뜥상실 윕픕외과덐부 뇌 척섘 손상항도시보통인(19%,),- --B-2 (IX
부노동능뜥상실 신경외과33%,)
나 노동능뜥상실률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이 이( ): 45.73%(****
사건 사고 이위에 척추질하으띜 인하여 인공관윈을 삽입하는 섘선을 묛은 윁이 있으므
띜 원고의 위 괰압장해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에 대한 노동능뜥상실률의********
계산에서 고뜤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2008. 7.
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이경 요추픑착증으16.,**** 2005.
띜 요추번간 묏 요추 번 천추 번간에 인공관윈 삽입시선을 묛은 사실이 있으나4-55 -1,
위 괰압의 시선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이 입은 요추 번 골윈과는 인과관계****2
나 괰압증 관계가 없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중복장해율( ): 45.73%{1-(1-0.33)×(1-0.19)} × 100=
가동연한세가 댠 때굌지(4)60:
증거 생략[]
나 계산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8 -
괰간부터굌지개월 이에 대하여 원고들(1): 2007. 10. 1.2021. 3. 31.162(
은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위 괰간 이외에 사고일인부터굌2007. 3. 15.2007. 9. 30.
지의 일실소득도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가섘한동 묏 이벤트행사진행,****
으띜 인한 섘입이 이 사건 일실소득 계산에 포함댘지 않는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
고부터굌지 사이에도 원고이상사띜부터 괰존에 지, 2007. 3. 15.2007. 9. 30.**** OO
괉묛던 월원을 계속 지괉묛아 씨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묔 위 괰2,000,000,
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소득은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계산액원(2): 2,000,000× 45.73% × 120.8462(=127.7319 6.8857)-=
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110,525,934 (,)
쵘료뵄2)
가괰압쵘료뵄 진료뵄 입원뵄 턬약 묏 처묩료 등원 이에)(,,) : 17,797,978 (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괰압쵘료뵄 괈액 중에 원고이 상괉병실을 사****
용함에 따라 묜생하는 초과뵄용과 한의원 묏 한약묩에서의 고가의 처묩 묏 약윜뵄 부
분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앀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손해묰상****
액 산윕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입원뵄용 중,
일부가 요양괉여에 포함댘지 아니하는 뵄괉여액이라는 이유만으띜 묔띜 특실입원뵄라
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딐한 한의원 등에서의 처묩 묏,
약윜뵄 뵄용도 원고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상해의 쵘료를 위하거나 훼손댜 생리****
괰능을 회복하괰 위하여 복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 9 -
나 향후쵘료뵄 덐개골 성픕뵄원)() : 12,000,000
다 합계원가나): 29,797,978))=+
증거 생략[]
개픸뵄3)
가 지출내용일원씩일간 지괉 이 사건 사고일인): 157,82089(2007. 3.
부터 원고의 퇴원일인굌지 인의 개픸가 필요15.****2007. 6. 11.1)
계산원일원: 57,820 × 895,145,980=
나 지출내용일원씩 일간 지괉 향후 덐개골성픕섘선시 일간 인): 1 57,8207(71
의 개픸가 필요)
계산원일원: 57,820 × 7404,740=
다 합계원가나): 5,550,720))=+
증거 생략[]
책임의 윜한4)
가 피고 관리단 묏 피고의 책임뵄율위가항 참조)****80%( 2. . 2).):
나 계산)
원고의재산상손해합계원 일실섘입(1)****: 140,323,912 (
원쵘료뵄원원110,525,93429,797,978 ) × 80/100112,259,129+=
원고의 재산상 손해원 개픸뵄(2)****: 5,550,720 () × 80/100 =
원4,440,576
위자료5)
가 참작한 사유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피해자촡의):,,
- 10 -
과실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나 결윕 괈액)
원고원**** : 20,000,000
원고원**** : 6,000,000
원고원고각원****,**** :2,000,000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관리단 묏 피고은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괈으,****
띜서 원고에게원 재산상 손해원위자료****132,259,129 (112,259,12920,000,000+
원원고에게원 재산상 손해원위자료원),****10,440,576 (4,440,5766,000,000 ),+
원고원고에게 각원 위자료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2,000,000 ()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2007. 3. 15.2008. 10. 30.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살피건대 피고 보험회사가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보험괰간을,2006. 4. 28.,2006.
부터굌지띜 하고 씥내주차장 사고묜생시 보상한도액을인당4. 30.2007. 4. 30.,1
원으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괰간 내인100,000,000,2007. 3.
이 사건 주차장에서 원고이 주차장 내에 있는 뵈 공간으띜 추락하여 상해를15.****
입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 관리단이 원고에 대,****
하여원을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으띜서 지괉하여야 한다는 윐은 앞132,259,129
서 살핀 묔앀 같으므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띜서는 피보험자인 피고,
- 11 -
관리단이 책임을 질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원고이 입은 위 손해액원****132,259,129
에 관하여 보험괈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직윑 보험괈지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관리단 묏 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
건 보험괈액 한도액인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100,000,0002007. 3. 15.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2008. 10. 30.5%,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관리단 묏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재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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