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 2심2016-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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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경남 청양군에서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해 원고의 관광버스는 2014년 7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83일간 수리 기간을 거침.
  • 원고는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임차해 대체 운행을 하였고, 이에 따른 대차료와 사고 당일 운송료 미수령에 따른 영업손해를 피고들과 보험사에 청구함.
  • 원고는 차량의 가치 하락(격락손해)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대차료 중 60일분과 운전자 노무비 일부를 공제한 금액과 영업손해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관광버스를 충격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대체 차량 임차료와 사고 당일 운송료 미수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들과 보험사에 청구하였다. 쟁점은 대차료의 인정 기간과 액수, 그리고 차량 가치 하락 손해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차료 일부와 영업손해만 인정하고 차량 가치 하락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2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발생했으며, 피고 2와 보험사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과 운전기사를 임차한 사실과 그 비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 기간 전체 83일 중 부품 납품 지연 등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이 없는 사유를 고려해 60일로 제한함.
  • 대차료에서 운전기사 노무비 일부는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사고 당일 운송료 미수령에 따른 영업손해도 인정됨.
  • 차량 가치 하락 손해는 수리가 완료되어 정상 사용 중인 점과 구체적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2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로 원고는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 임차료와 사고 당일 운송료 미수령 손해를 배상받았다. 차량 가치 하락 손해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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