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6531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민사 사건(201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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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28일 오전, 원고는 OO지역의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 원고는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 버스 운전자는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버스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 뒤에도 조금 더 움직였다.
  • 원고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내리려다 버스가 아직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다.
  • 원고는 흉추 압박골절을 입었다. 버스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버스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상 잘못과 원고 자신의 주의 부족을 어떻게 반영할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잘못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버스를 정류장에 완전히 세운 뒤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안전하게 내리도록 해야 했다.
  • 운전자는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고도 버스를 조금 더 움직였다. 법원은 이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해당 버스의 공제사업자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도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넘어졌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의 부족도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를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보조기구 비용은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고려하니 추가로 배상할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보았고,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버스는 완전히 멈춘 뒤 문을 열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승객이 다치면 버스 공제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승객에게도 사고에 영향을 준 주의 부족이 있으면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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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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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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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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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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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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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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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729·서울고등법원·1970-05-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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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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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1나999·대구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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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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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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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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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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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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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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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782·서울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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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47·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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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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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2심·원고 승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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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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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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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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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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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자201626531(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14.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 연1.8002016. 8. 28.2017. 6. 1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15%.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는 피고가 부담한다3.65%, 3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2,5082016. 8. 28.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15%. 이유 - 2 -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 사실. 이 은경00 2016. 8. 28. 10:05 **** 이하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를 운위하여(‘’) 울산 남구 **** 버스윕류장에 윕차하괰 위하여 윕류장으띜 진입하면서 버스를 아** 위히 륈추괰 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괰 시작한 상태에서 조괈 더, 진행한 후 버스를 아위히 윕차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 승객으띜 위 윕류장에서. 내리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리 뜤 움직씀고 그 서간 버스가 아위히 윕차하자 중심을 잃고 버스 묔닥에 넘어윸번,12 흉추부 추체 압묕골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뵄가 내리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윜계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이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픸증 을 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띠 위체[],1, 2, 3,1,, 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버스 운위자인 이 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뵄가 내뜤 버스 묔닥에 물00 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윸 넘어질 우뜤가 있으므띜 버스윕류장에 버스를 아위히 윕, 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윸 부상을 당하지 않도띝 안위하게 운위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위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 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윜사업자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손해묰상책임의 윜한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버스 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아위히 윕차하괰 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묰상액 산윕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댘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해액의띜 윜한한다5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보조괰 뵄용. 원고가 보조괰 구매뵄용으띜만 원을 지출하씀으므띜 갑픸증피고가 지괉할8( 7), 괈액은 자신의 책임뵄율인에 해당하는 만 원이다50%4.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쵘료뵄띜원을 지괉하씀다 을픸증위 쵘료뵄5,179,500( 2).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괉할 손해묰상액에서 공윜하여야 한(50%)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보조괰 뵄용 만 원에서원원42,589,750 (=5,179,500 을 공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상 손해묰상괈은 없다×50%),. 나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묜생의 경위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앀 윕도1):,,, 피고가 지괉한 쵘료뵄 액섘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 인윕괈액만 원2): 800 결띠4.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위자료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800()2016. 8.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 날부28.2017. 6. 14.5%, - 4 - 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15%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사유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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