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729서울고등법원 2심1970-05-29 선고검수완료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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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729 민사 사건(1970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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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12일 아침, 시영버스 운전자가 서울 OO지역에서 리어카를 끌던 원고1과 충돌함.
- 원고1은 이 사고로 대퇴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1의 도로 중앙선 침범 과실도 함께 인정됨.
- 원고1은 사고 후 좌측 대퇴골 계단식 골절, 늑골 골절, 견갑관절 기능장애 등으로 영구 불구 상태가 되어 노동력 60%를 잃음.
- 1968년 2월 원고1과 피고는 치료비 11,100원을 받고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함.
- 원고1은 추가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며, 사고 전과 비교해 노동능력이 크게 줄어들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1과 피고는 치료비를 받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법원은 당시 합의가 예상한 손해에만 적용되며, 새로운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원고1과 피고는 치료 경과가 좋아진 상태를 바탕으로 소액의 배상금으로 합의했으나, 영구 불구 등 심각한 후유증은 예상하지 못했음.
- 합의는 당시 예상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이후 발생한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1의 과실도 인정되나, 피고가 버스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부족함.
- 원고1은 사고 전 연탄 판매 등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었고, 사고 후 노동력 60%를 잃어 경제적 손실이 큼.
- 원고1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됨.
- 이미 지급된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원고1과 피고가 사고 후 소액 합의를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합의는 당시 알고 있던 손해에만 적용되며, 새로운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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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8. 6. 선고 68가2850 판결
【변론종결】 1970. 5. 15.
【주 문】
원판결중원고 1에게 829,900원 및 이에대한 1968. 4.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초과 부분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산 2분하여 그 1을 동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2,116,118원,원고 2에게 100,000원 및 이에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가 직영하는 시영 제301호 뻐스를 동 운전수소외 1이 운전중 1967. 11. 12. 05:20경 서울 성동구 광장동 320 앞길에서 연탄케이스등을 적재한 리아카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오던원고 1을 충돌하여 동인에게 대퇴부 골절등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의 운전수소외 1이 위 사고당시 위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과실상계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8호증(피의자 신문조서) 동 갑제9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연탄케이스등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동 도로 중앙선을 침범 횡단하다가 위 뻐스와 충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상을 횡단함에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만연 횡단한 점에 있어원고 1의 과실도 위 사고 발생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1968. 2. 19. 퇴원시 향후 치료비등으로 11,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 일체 소송등 제기치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원고 1이 그 명하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9호증의 2(합의서,원고 1은 동 원고의 처가 동 원고의 인장을 함부로 행사 작성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과 피고 서울특별시 중부자동차 운수 사업소장소외 2사이에 1968. 2. 19. 피고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을제9호증의 2(합의서)의 기재와 감정인소외 3의 감정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아마 피고의 비용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치료 경과가 호전되어 1968. 2. 19. 퇴원함에 있어 위와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한편원고 1은 현재 (1) 좌측 대퇴골 계단식 골절 후유증, (2) 좌측 제3. 4. 5. 6. 7 늑골 골절후유증. (3) 좌측 견갑관절 기능장해가 있어 목발을 사용한 파행을 면치못하는 영구적 불구자로서 향후 정형수술시에 시행했던 부레드 고정판의 제거수술과 물리요법의 시행을 요하며, 그런 요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도 상해전에 비하여 토관배달 판매등의 노동력 약 60%가 감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미루어보면원고 1과 피고 소속의 중부 자동차 운수사업소장소외 2 사이에 위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원고 1에게 위 인정과 같은 영구불구등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것등은 미처 예기치 못하였고, 따라서 그런점에 대하여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시 현출된 동 원고의 입은 상처의 치료 경과의 호전을 기초로 하여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추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같이 전 손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조급히 소액의 배상금으로서 만족할 뜻의 합의가 된 경우에 있어서 그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합의 당시에 예상했던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이 그후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취지로 보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드릴수 없다.
(3) 손해액
(가) 수익상실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2호증(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원심 감정인소외 3의 감정결과. 원심증인소외 4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22. 5. 24.생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44세 5월 정도의 건강 남자로서 연탄 토관 판매등을 하여 하루평균 1,2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월 평균 25일 따라서 연 평균 300일을 위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로 연탄판매등 노동력이 약 60%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44세 5월 정도의 남자 평균 생존여명이 25.73년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통상 위와같은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만 55세 동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원고 1이 본건 사고로 말미아마 얻지 못하게 된 매월 수입 총액에서 사고 당시의 소득세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매월 순수익은 26,800원 = (1,200원 × 25 - 3,190원)으로서 연간 상실 순수익은 192,960원이 되는바,원고 1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0년간 연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위 수익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출한 위 10년간의 순수익 현가총액은 1,533,047원 = (192,960 × 7.9449)이 되는바 본건 사고 발생에 경합된원고 1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본건 손해액을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위 갑제2호증(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면,원고 2는원고 1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사고가 말미아마원고 1이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었을뿐 아니라 그의 처인원고 2도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당한 위자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등의 위 신분관계, 연령, 직업, 재산정도 및 본건 사고 발생에 경합된원고 1의 과실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원고 1에 대한 위자료는 50,000원,원고 2에 대한 위자료는 3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원고 1에게 11,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전단 인정과 같고원고 1은 한국 자동차보험 고영사로부터 9,000원의 휴업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수익상실 800,000원 및 위자료 50,000원 도합 850,000원에서 위 돈을 공제하면 그 잔액이 829,9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원고 1에게 829,900원,원고 2에게 30,000원 및 이에대한 솟장송달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 4.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같은 취지의원고 2에 대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원고 1에 대한 원심 판결은 위 인정과 다른 범위내에서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원고 1에게 위 인정을 초과하여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제9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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