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037서울고등법원 2심1969-07-24 선고검수완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037 민사 사건(1969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7일 오후 4시 45분경, 6세 7개월 된 여자아이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차체에 기대어 서 있었다.
- 아이의 부모는 아이보다 뒤에 내렸고, 아이는 부모가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 버스 차장과 운전사는 아이가 차체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
- 버스가 출발하면서 아이가 넘어져 오른쪽 뒷바퀴에 다리가 깔려 양쪽 하퇴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 아이의 부모와 조부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뒤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알 수 있는지와 부모의 보호 의무였다. 법원은 아이에게는 잘못을 알 능력이 없으나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인도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6세 7개월 된 아이는 사물을 잘 구분해 잘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봤다.
-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아이가 버스에서 내릴 때 손을 잡거나 먼저 내리게 한 뒤 바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 부모가 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버스 운전사와 차장도 아이가 차체에 기대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과실이 인정됐다.
- 아이가 입은 치료비, 의족 비용, 일실 수입 손해 등을 인정했으나 부모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 부모와 조부모도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6세 아이가 버스에서 내린 뒤 버스가 출발해 다친 사고에서, 아이는 스스로 잘못을 알 수 없으나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버스 운전사와 차장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6세 7개월된 여아의 과실책임능력 유무와 그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주의의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룡여객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55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 패소부분중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
(3)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는 ****에게 금 3,436,497원, ****에게 금 155,212원, ****에게 금 130,562원, ****, ****에게 각 금 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불법행위)
****이 피고회사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인 사실 및 ****이 피고회사 자동차에 충격하여 부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 2호증의 1(판결), 을 제1호증(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 ****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3호증(공판조서),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2(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취지를 보태어 보면 ****은 피고회사 피용인으로서 피고소유 경기영 537호 뻐스의 운전사인 바, 동 소외인은 **** 위 뻐스에 승객 30여명을 태우고 경기도 여주읍 시발점을 출발 서울로 향하여 운행중 동일 **** 여주군 대신면 장풍리 앞 노상에 이르렀을때 승객인 ****, ****, ****( ****은 6세 7개월의 여아, ****, ****은 그 부모임) 등의 하차요청으로 그곳에 잠시 정차하여 ****이 먼저 내리고 이어서 ****, ****의 순서로 내렸던 바, ****은 그 부모들보다 먼저 내린 후 그 뻐스의 앞쪽 보데부분에 기대어 선채 이어서 내릴 그 부모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어서 내린 ****, ****는 앞에 내린 ****을 보지 아니한채 하차 즉시 각기 뻐스 뒷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위 뻐스의 차장인 ****(19세)는 원고들 세사람이 내리자 차문을 닫고 ****이 차앞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한채 발차신호를 하자 운전사인 **** 또한 ****을 보지 못하고 전진을 시작하므로서 위와 같이 보데에 기대어 섰던 ****은 위 뻐스에 밀려 그곳에 넘어지고 이어 그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두다리가 깔려 이로 인하여 양쪽 하퇴부 절단상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뻐스의 운전업무에 당하는 ****로서는 뻐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케 한 후 다시 진행함에 있어서는 비록 차장이 발차신호를 하더라도 운행차량의 앞을 면밀히 살펴 사람이 차체에 접근하여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진조작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차장인 ****로서는 차에서 내린 승객이 모두 차체로부터 안전지점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 발차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사나 차장은 모두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할 것인즉 그들의 사용주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피해자인 원고들측의 과실을 살피건대, ****은 6세 남짓한 여아로서 사물을 변식할 수 있는 이른바 과실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 과실이 있음을 논정할 수 없다할 것이나 그의 부모인 ****, ****은 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있는 자이므로 그를 동반하여 뻐스에서 내릴때에는 손을 잡고 내리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를 먼저 내리게 하였다면 이어서 내리는 즉시 그의 행방을 찾아 뻐스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의 보호감독자의 과실이 다분히 경합하였다고 보아지고 이와 같은 과실무능력자의 보호감독의무자의 과실은 무능력자인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나 감독의무자가 구하는 같은 청구에 있어서나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것은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계하기로 한다.
(재산상의 손해) 1.치료비 :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청구서) 당심증인 소외 5(1,2회)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 내지 11호증(치료비청구서, 치료비추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은 본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당일)부터 1969.4.15.까지 입원치료비로써 총계금 1,658,140원을 소요하였고 그 후에도 완치될 때까지는 다시 1개월반 정도의 입원치료를 계속하여 그 비용으로 금 68,000원이 더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의족대 :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2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추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완치후에도 양다리에 의족을 착용하여야 하고 이는 동 원고의 성장에 따라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매2년마다 도합 6회, 성년이후에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의 1,2(간이생명표)의 기재에 의하여 생존가능하리라고 추정되는 61세까지 매4년마다 도합 11회를 교체착용하여야 하고 또 매년 2회(총90회) 의족의 보수를 하여야 하는데 의족대금은 1조에 금 12,000원, 보수비는 1회에 금 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점차 소요될 위 금원을 사고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게산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그 현가는 금 221,675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3) 일실이익 :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본건 사고당시 6세 7개월된 여아로서 그의 평균 여명은 55세 남짓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는 61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되고 그는 성년이 된 후는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3,4(농협조사월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하루 금 285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경험칙에 의하면 이런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300일씩 55세에 이르기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동 원고는 완치후에 의족을 착용하더라도 정상인에 비하여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노임수익도 그 정도로 감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20세에 달한 때로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순차발생할 위 수익감소 손해 전부를 본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면 그 현가는 금 838,306원{285원×300×(70/100)×(24.41622772-10.40940667)}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4) 간호비 : 원고소송대리인은 ****의 위 입원치료기간중 그 부모인 ****, ****이 교대로 간호에 당하므로써 기간중 농촌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 ****이 ****의 입원치료기간중 교대로 그 간호에 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들이 그와 같은 간호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인정한 입원치료비용 중에는 치료에 직접 필요한 병원근무 간호원의 간호비용이 포함되어 계상된 것이라고 보아지고 ****, **** 등의 간호가 본건 상해의 치료에 직접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이어린 자녀의 입원치료 중에 그 곁에서 간병을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그 자식에 대한 본연의 보호의무를 다한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즉,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청구는 배척하는 바이다.
5) 과실상계 : 앞에서 인정한 ****의 재산상의 손해총액은 금 2,786,121원인 바 이미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은 금 1,5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지고 그 중에서 금 70,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본소에서 인정할 위 손해금은 금 1,430,000원이 된다.
(위자료) ****, ****이 ****의 부모임은 이미 앞에서 보았고,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2(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는 동 원고의 조부모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들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타격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나아가서 그 수액을 산정컨대 앞에서 인정한 본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결과 원·피고 쌍방의 과실정도, 그밖에 본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사회적 지위, 원·피고의 재산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그 수액은 ****에게는 금 100,000원, ****, ****에게는 각각 금 30,000원, ****, ****에게는 각각 금 1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그렇다면 피고는 ****에게 금 1,530,000원, ****, ****에게 각각 금 30,000원, ****, ****에게 각각 금 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본건 사고발생 익일인 196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하여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 패소부분에 있어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실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을 넘는 동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의 위 나머지 항소, 위 원고 이외의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3조, 제92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권영목 노종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