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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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782 민사 사건(1968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0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원고 유명걸은 제천역 구내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6번 선로를 건너 7번 선로로 가려던 중, 입환 작업 중이던 화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화차 연결기가 고장 나면서 열차가 홀로 굴러 내려와 원고와 충돌했고, 원고는 두개골과 견갑골 부상, 뇌출혈 및 전신 타박상을 입어 50일간 치료를 받음.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관사와 조차수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원고도 철로를 건널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됨.
- 원고는 국민학교 교사로서 사고 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동일한 봉급을 받았으나, 부상으로 교사로서의 기능이 약 30% 감소된 상태임.
- 원고는 치료비와 기대수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배상액을 감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유명걸은 제천역에서 열차 입환 작업 중인 화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기대수입 손실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사고 후에도 교사로서 동일한 봉급을 받았으므로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만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열차 입환 작업 중 기관사 등 피고 측의 주의 의무 위반과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됨.
- 원고도 철로를 횡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이 일부 인정됨.
- 원고가 사고 후에도 교사로 계속 근무하며 봉급이 변동 없었으므로, 장래 수입 감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하지 않음.
- 치료비 34,000원 중 원고 과실을 고려해 20,000원만 배상 판결.
- 원고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인정함.
- 전체 손해배상액은 원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열차 입환 작업 중인 화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으나, 사고 후에도 교사로서 동일한 봉급을 받았기에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만 배상 판결이 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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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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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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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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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사로서의 기능이 30퍼센트 감소된 경우 수익상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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