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782서울고등법원 2심1968-02-01 선고검수완료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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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782 민사 사건(1968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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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0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원고 유명걸은 제천역 구내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6번 선로를 건너 7번 선로로 가려던 중, 입환 작업 중이던 화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화차 연결기가 고장 나면서 열차가 홀로 굴러 내려와 원고와 충돌했고, 원고는 두개골과 견갑골 부상, 뇌출혈 및 전신 타박상을 입어 50일간 치료를 받음.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관사와 조차수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원고도 철로를 건널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됨.
  • 원고는 국민학교 교사로서 사고 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동일한 봉급을 받았으나, 부상으로 교사로서의 기능이 약 30% 감소된 상태임.
  • 원고는 치료비와 기대수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배상액을 감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유명걸은 제천역에서 열차 입환 작업 중인 화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기대수입 손실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사고 후에도 교사로서 동일한 봉급을 받았으므로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만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열차 입환 작업 중 기관사 등 피고 측의 주의 의무 위반과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됨.
  • 원고도 철로를 횡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이 일부 인정됨.
  • 원고가 사고 후에도 교사로 계속 근무하며 봉급이 변동 없었으므로, 장래 수입 감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하지 않음.
  • 치료비 34,000원 중 원고 과실을 고려해 20,000원만 배상 판결.
  • 원고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인정함.
  • 전체 손해배상액은 원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열차 입환 작업 중인 화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으나, 사고 후에도 교사로서 동일한 봉급을 받았기에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만 배상 판결이 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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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나508·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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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20·서울고등법원·1972-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청 소속 조차원이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작업 중인 원고가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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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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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733·서울고등법원·1976-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491·서울고등법원·1973-02-22·2심·원고 패소

특급열차가 출발한 후 친구를 배웅하던 중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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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8나433·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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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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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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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47·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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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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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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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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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729·서울고등법원·1970-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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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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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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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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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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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733·서울고등법원·1971-08-0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21·대구고등법원·1973-08-08·2심·원고 패소

파출소 사환이 순경의 지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620·대구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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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68나2037·서울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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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8나1689·서울고등법원·1968-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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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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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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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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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60·대구고등법원·197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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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859·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663·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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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1나999·대구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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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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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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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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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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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1나2595·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3335·서울고등법원·1984-07-12·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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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7나1311·서울고등법원·1978-03-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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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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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7나183·대구고등법원·1968-05-10·2심·원고 일부 승소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339·대구고등법원·1974-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060·서울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91·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582·서울고등법원·1987-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사로서의 기능이 30퍼센트 감소된 경우 수익상실 손해

【원고, 피항소인】 유명걸 외 9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7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유명걸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유명걸에게 금 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10.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동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유명걸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오경자, 동 유지연, 동 유지묵, 동 유지영, 동 유지숙, 동 유지홍, 동 유지화, 동 유지륜, 동 유지옥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와 원고 유명걸과의 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합산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과의 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유명걸에게 금 1,330,785원,원고 오경자에게 금 100,000원, 원고 유지연, 동 유지묵, 동 유지영, 동 유지숙, 동 유지홍, 동 유지화, 동 유지륜, 동 유지옥 등에게 각 금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10.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1966.10.16. 오전 1시 30분경, 제천역 구내의 1번 홈에서 열차를 대기하다가 7번선상에 도착한 제27열차에 승차하기 위하여 6번선로를 횡단하여 7번선으로 향하던 원고 유명걸이가 때 마침 6번선상에서 열차의 입환중이던 화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 위 원고 유명걸이가 횡단하던 장소는 역구내의 횡단로가 아니고 일반 여객의 통행이 금지된 철로상이라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서보고서), 동 제4호증의 1,2(운전규정), 동 제6,7호증(각 검증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한영의 증언에 의하면 철도청 산하 제천역 소속 기관사인 소외 신현동과 조차수, 권태호등은 위 일시경 제천역 구내 철로 6번선상에서 제1771열차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 역구내 14번선상에 정차중인 제73열차의 연결차량 18량중 앞으로부터 네번째에 연결한 “무오” 51180호 차량의 제동관 불량으로 먼저 열차로부터 위 차량까지 4량을 분리하여 6번선에 유치하여 놓고 다시 14번선에 남아있는 차량 14량을 끌어다가 6번선에 입환하여 위 “무오” 51180호등 차량과 연결하려고 열차를 서서히 전진시켰던 바, 연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무오” 51180호등 차량과 연결되지 못하고 접촉시의 충격으로 동 화차등이 홀로 6번선을 굴러내려 약 120미터 떨어진 6번선 철로위를 횡단하던 원고 유명걸을 충격하므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5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골 견갑골, 뇌출혈 및 전신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듯한 을 제1호증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위와 같이 열차의 연결작업에 종사하는 기관사나 조차수는 차량 연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연결되지 못하고 접촉시에 일어나는 충격의 반동으로 열차가 홀로 굴러 내려갈지도 모르는 경우를 예상하여 입환작업중인 선로위에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작업에 임하여야 할뿐더러 열차의 접촉전에 연결기를 점검하여 열차외 연결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만일 그 접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열차 접촉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홀로 굴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서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현동 기관사나 권태호, 조차수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본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에 일어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원고 유명걸이도 위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만 하였더라면 역구내의 조명등과 기관차의 소음 때문에 열차의 입환작업이 6번선상에서 진행중에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열차의 탑승에만 열중한 나머지 이러한 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입환작업이 진행중인 역구내 6번선상을 횡단하다가(물론 횡단로가 아님) 연결기의 고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홀로 6번선상을 굴려오던 전시 “무오”51180호 차량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게된 것임을 앞에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니 이러한 원고 유명걸에게도 본건 충돌사고의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뒤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할때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2) 손해액을 살펴보건대 (가) 증인 이종훈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유명걸은 위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천읍 중앙로 1가 이외과의원에 1966.10.16. 입원하여 같은해 11.8.까지 치료한 결과 그 비용이 금 34,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물질적 손해로서 금 34.000원을 원고 유명걸에게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액은 금 2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동 원고는 물질적 손해로서 위 인정의 것 외에 기대수입상실로 인한 금 996,785원을 청구하여 그 원인으로 위 원고 유명걸은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능력의 50퍼센트를 상실하였으니 앞으로 동 원고가 당시 재직하여 얻는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월수입 금 10,500원의 반액인 5,250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손실은 사고시부터 동인의 평균여명인 63세까지(교사정년은 65세) 290개월간 계속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손해도 본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전시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전시 부상은 장기간에 걸친 안정가료의 시행으로 치유는 되었으나 좌측 안면신경이 경도로 마비되어 있고, 동 안부에 눈물이 항시 글성거리며, 일반적으로 시력, 기억력과 사고력이 감퇴되어 있으며 장래 어떠한 가료의 시행으로도 기왕에 장해된 위 기능의 회복을 바랄 수 없는 것으로서 부상전에 비하여 현재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기능은 약 30퍼센트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수익의 상실손해는 사고당시 이미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수익을 부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거나 장래의 어느시점에 가서 수익의 감소가 예상되어야만 손해가 발생한다 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원고 유명걸은 부상을 당한 이후 본건 변론종결시인 1968.1.11.까지 그가 부상전에 종사하던 제천군 금성국민학교의 교사로 봉직하고 있을 뿐더러 종전의 수입과 동일한 봉급을 받고 있음은 동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달리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장래에 그가 얻는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동 원고는 본건 부상으로 인한 기대수입의 손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동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 (나) 위자료 청구를 본다. 뜻하지 못한 원고 유명걸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는 정신적 고통은 직접의 피해자인 동 원고는 물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 유명걸의 처인 원고 오경자, 동 원고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등에게도 심대한 바 있을 것임은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상당한 금원으로 이들을 위로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은 원심증인 박달수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등의 교육정도와 재산상태, 원고 유명걸의 과실과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로서는 원고 유명걸에게 금 100,000원, 원고 오경자에게는 금 3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금 1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본소청구는 원고 유명걸이가 물질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하여 금 120,000원 위자료로서 원고 오경자가 금 30,000원, 원고 유지연, 동 유지묵, 동 유지영, 동 유지숙, 동 유지홍, 동 유지화, 동 유지륜, 동 유지옥등이 각 금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다음날인 1966.10.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고 오경자, 동 유지연, 동 유지묵, 동 유지영, 동 유지숙, 동 유지홍, 동 유지화, 동 유지륜, 동 유지옥 등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 유명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유명걸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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