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2492서울고등법원 2심1975-06-05 선고검수완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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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원고가 OO지역의 경수간 산업고속화도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힘.
  • 원고는 양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으며 70일간 재활 기간을 가짐.
  • 사고 당시 피고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횡단하는 사람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여야 했으나 시속 50km로 운전하며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
  • 원고도 차량이 오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과실이 인정됨.
  • 피고는 사고 후 원고 치료비와 60만원을 지급하며 70일간 치료 기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함.
  • 그러나 원고는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15% 감소하는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하여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피고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양측 모두 사고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60km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으로, 피고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횡단자가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여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원고도 차량의 유무와 속도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도로를 건너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피고는 사고 후 원고 치료비와 위자료 60만원을 지급하며 70일간 치료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으나, 이후 원고에게 후유증과 노동능력 감소가 발생해 추가 손해가 인정됨.
  •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든 비용도 사고와 관련된 손해로 인정됨.
  •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의 절반을 감액하여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원고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모두에게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가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도 손해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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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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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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