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963대구고등법원 2심1980-02-1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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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7월 16일 저녁 8시경,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경남 김○○군 주촌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의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가 탑승한 승용차가 버스와 추가 충돌하면서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함.
  • 원고는 1978년 7월 24일 피고 회사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고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함.
  • 이후 원고는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일실이익, 장례비,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함.
  • 법원은 불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 후에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가족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에 따라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확인함.
  • 원고가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믿지 않음.
  • 따라서 합의서에 따른 불제소특약을 위반한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장례비와 위자료 등 일부 손해배상은 인정되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소송비용은 1심과 2심을 합쳐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원고 가족이 사망했고, 원고는 피고와 합의 후에도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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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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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제소특약 위반하여 제기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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