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2764인천지방법원 1심2016-07-05 선고검수완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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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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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2764 민사 사건(2016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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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7월 1일 저녁 OO지역 OO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같은 날 21:22경 OO지역 OO역에서 내렸다.
  • 그런데 내린 뒤 열차 안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아직 역을 출발하지 않은 열차에 다시 올라 핸드폰을 챙겨 나오던 중이었다.
  • 마침 역을 출발하려던 열차의 출입문이 닫히면서 원고의 몸 일부가 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어깨와 무릎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치료도 받았다.
  • 한편 승무원인 피고와 다른 직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각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철도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두고 내린 핸드폰을 가지러 이미 출발 준비 중이던 열차에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에 몸이 끼어 왼쪽 어깨와 무릎 상해 및 우울·수면장애를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승무원이 출발 전 승하차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35%로 제한하고, 피고 공사와 승무원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66,3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열차 승무원이라면 출발 전에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와 출입문 개폐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발 신호를 보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 승무원은 출입문이 닫히는 상황에서 승객이 끼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직원에게 출입문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 열차를 출발하게 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열차의 정차 시간이 비교적 짧았는데도 원고가 내린 뒤 물건을 가지러 다시 열차에 무리하게 올라간 점, 종착역까지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굳이 다시 탑승한 점, 몸 대부분이 열차 안쪽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과실을 65%로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5%로 제한했고,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손해액에 과실상계와 책임비율을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 결국 피고 공사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승무원은 직접 가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66,33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열차 승무원에게 출발 전 승하차 확인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지만, 승객 본인도 짧은 정차 시간에 무리하게 다시 탑승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35%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가해 측의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주의 태만도 책임 비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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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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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가단12764 손해묰상(괰)등 원 고프○○ 인천 남구 석윕띜 소송대리인 변픸사 안귀씥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굀신, 안소프 피 고1. 한국철도공사 대위 동구 대퍜자 최○○ 2. 임○○ 세종시 넄리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최재무 변 띠 종 결2016. 6. 14. 판 결 선 고2016. 7. 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66,334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7. 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 원을 지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893,936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9. 30.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 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윜1308픸 무궁핔픸 열차운행 등 철도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괰업으띜 피고 임○○의 사용자이고, 피고 임○○은 피고 공사의 직원으띜서 2014. 7. 1. 동대구묜 서울행 윜1308픸 무궁핔픸 열차에서 승 무원으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1. 19:30경 대위역에서 동대구묜 서울행 윜1308픸 무궁핔픸열차 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21:22경 씁등포역에 윕차한 위 열차에서 내리게 댘었다. 그런 데 원고는 위 열차에서 내린 후 열차 안에 핸드폰을 놓아덐고 씨 것을 생각하고 아직 씁등포역을 출묜하지 않고 있던 위 열차에 타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씤던 중 마침 위 역을 출묜하뜤고 하던 위 열차의 출입문에 원고의 몸 일부앀 가묩이 끼게 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 -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왼쪽 어깨앀 무릎에 상해를 입어 쵘료를 묛았고, 우 울, 섘면장애 등 윕신과윁 질하으띜 입원쵘료 등을 묛았다. 라. 피고 임○○과 소외 굀○○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업무상과실쵘상픐의띜 괰소 댘어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픕의 선고유씈(선고유씈 할 픕: 각 벌괈 50만 원) 판결을 묛았다(사건번픸: 서울중앙지묩법원 2014고윕4527픸, 미상소띜 핕윕).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7, 8픸증, 을 윜2 내지 7픸증(가지번픸 있는 픸 증의 경우 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 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묜생 열차의 승무원인 피고 임○○은 열차가 윕차하는 역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경우 열차를 출묜시키괰 위에 고객의 승·하차 상태를 핕인하고, 출입문 열림 퍜시등과 윜어 괰의 상태를 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묜 위픸(출묜하자고 무위괰띜 알림)를 시행하 여 승객들이 안위하게 철도를 이용할 섘 있도띝 보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임○○은 위1308픸 무궁핔픸 열차가 씁등포역을 출묜하괰 위 에 위체 픸차의 출입문 개폐 여부 묏 승객의 승·하차 유무를 윜대띜 핕인하지 않은 채, 출입문 닫힘에 이상이 없다는 섘신픸를 굀○○에게 보내 출묜 위픸를 하게 하여 이띜 인해 원고가 열차 출입문에 끼어 있었음에도 그대띜 열차를 출묜, 진행하게 하도띝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공사는 피고 임○○의 사용자띜서 피고 임○○과 공동 - 4 - 사건번호2015가단12764건릅손해배상(자) 성 릅현○○유형부상 성별(남1,여2)1사고시 연령52세 3개월 6일 생년월일1962-3-25 가동종료일2022-3-24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윜한 1308픸 무궁핔픸 열차가 씁등포역에 윕차하는 시간이 뵄교윁 짧았던 것으띜 보임에 도 원고가 열차에서 내린 후에 놓아더 물건을 가지러 가괰 위해 다시 열차 안으띜 괉 하게 들어갔다가 열차에서 내리뜤고 한 윐, 원고가 내린 씁등포역과 종착역인 서울역 은 서울 시내에 위쵘하고 있어 그 거리가 륀지 아니하고 윕차 시간이 뵄교윁 짧은 것 으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리하여 하차하뜤고 한 윐, 원고의 몸 일부가 열차 출입문에 끼이괰는 하씀으나, 원고의 몸 대부분은 열차 안 쪽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그뜇다면 원고가 문이 닫히는 앀중에 무리하게 열차에서 내리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한 윐 등을 뵄롯하여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윜묘사윕을 감안 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각 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 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5픸증, 윜9픸증(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구띜병원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가. 괰초사항 - 5 - 사고 발생일2014-7-1 가동연한(세)60 나. 소극윁 손해 1) 2014. 7. 8.부터 2015. 5. 15.굌지: 위 입원괰간 동안은 노동능뜥상실률 100%, 괰 압증괰여도 30%. 2) 2015. 5. 16.부터 2018. 1. 30.굌지: 맥봌라이드 노동능뜥상실퍜 VII-B-2-a항, 감 윕일띜부터 2년간 노동능뜥상실률 12%의 한시장해, 괰압증괰여도 30%. 3) 계산: 아래 퍜 괰재 괈액에서 괰압증괰여도 30%를 감안하고, 다시 책임윜한을 한 괈액인 6,480,618원(= 26,451,506원 × 0.7 × 0.35, 원 미만 버림).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 2014-7-8 2015-5-15 89,566 22 1,970,452100.00%10 9.7773 0 0.0000 10 9.7773 19,265,700 2 2015-5-16 2018-1-30 94,338 22 2,075,43612.00%42 38.6299 10 9.7773 32 28.8526 7,185,806 3 4 5 6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액(원): 26,451,506 다. 윁극윁 손해 1) 괰압쵘료뵄: 1,000,000원 중 괰압증과 피고들의 책임뵄율을 감안한 괈액인 245,000원(= 1,000,000원 × 0.7 × 0.35). 2) 장래쵘료뵄: 씈상댘는 장래쵘료뵄는 2,865,940원(1,432,970원 × 2년)이고, 편의상 위 괈액을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15.에 지출하는 것으띜 계산한 사고당시의 프 가는 아래 퍜 괰재앀 같이 2,615,170원이 댘고, 이 중 피고들에게 묰상책임이 있는 괈 액은 640,716원(= 2,615,170원 × 0.7 ×0.35, 원 미만 버림)이 댜다. - 6 - (소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2,865,940원2016-6-1523 2,615,170원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묏 과실 윕도, 상해앀 후유장해의 윕도, 사고 이 후 피고 촡의 대처내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감안하여 5,000,000원 으띜 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위 괈액 의 합계액인 12,366,334원(소극윁 손해액 6,480,618원 + 윁극윁 손해액 245,000원 + 640,716원 + 위자료 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묜생일인 2014. 7. 1.부 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7. 5. 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 용하괰띜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묰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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