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076 민사 사건(2016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4일 오전 8시 40분경, 원고A는 OO지역의 한 육류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 버스가 가산파출소 방향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유턴하던 택시 때문에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원고A는 버스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A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측 귀의 평형기능장애, 시야장해 같은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 원고B는 원고A의 남편으로, 아내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사고가 난 버스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버스에 타고 가던 중 유턴하던 택시로 인해 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남편인 원고B와 함께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A가 손잡이를 잡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버스가 급정거해 원고A가 넘어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A도 버스에 탄 뒤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이것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줄였습니다.
- 손해액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22일 근무,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했고,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기간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31.36%, 22.56%, 12% 등으로 나눠 산정했습니다.
- 향후 치료비는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6개월분만 인정했고, 성형수술비는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를 볼 때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미 다른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A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했습니다.
- 위자료는 사고 경위,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을 참작해 원고A에게 1,100만 원, 원고B에게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치면 버스 쪽 공제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은 등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후유장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손해액을 꼼꼼히 나눠 계산하고, 위자료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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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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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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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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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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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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