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1-29 선고검수완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076 민사 사건(2016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4일 오전 8시 40분경, 원고A는 OO지역의 한 육류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 버스가 가산파출소 방향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유턴하던 택시 때문에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원고A는 버스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A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측 귀의 평형기능장애, 시야장해 같은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 원고B는 원고A의 남편으로, 아내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사고가 난 버스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버스에 타고 가던 중 유턴하던 택시로 인해 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남편인 원고B와 함께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A가 손잡이를 잡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버스가 급정거해 원고A가 넘어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A도 버스에 탄 뒤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이것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줄였습니다.
  • 손해액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22일 근무,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했고,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기간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31.36%, 22.56%, 12% 등으로 나눠 산정했습니다.
  • 향후 치료비는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6개월분만 인정했고, 성형수술비는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를 볼 때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미 다른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A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했습니다.
  • 위자료는 사고 경위,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을 참작해 원고A에게 1,100만 원, 원고B에게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치면 버스 쪽 공제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은 등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후유장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손해액을 꼼꼼히 나눠 계산하고, 위자료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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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4387·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2653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6067·청주지방법원·2013-06-04·2심·원고 패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25076 손해묰상(자) 원 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2. 18. 판 결 선 고2016.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53,418,663원, 원고 ****에게 5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 여 2011. 8. 4.부터 2016. 1. 2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03,477,872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 여 2011. 8.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 사실 1) 원고 ****은 2011. 8. 4. 08:40경 **** 소재 **** 윕 류장에서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가 **** 묩 향에서 **** 묩향으띜 유턴하던 택시띜 인해 괉윕거하는 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 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은 원고 ****의 남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윜 계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이다. [인윕 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윕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 ****에게도 피고 차량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 등을 윜대띜 - 3 -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묜생 묏 손해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사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2) 소득 묏 가동괰간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60세굌지 3) 후유장해 ① 외상 후 스트뜈스장애띜 감윕일(2014. 5. 26.)띜부터 2년간 노동능뜥상실률 22%[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덐부.뇌.척섘 VII-B-2-b, 직업계섘 3 윁용], 이후 1년간 노동능뜥상실률 12%[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덐부.뇌.척섘 VII-B-2-a, 직업계섘 3 윁 용] ② 우촡 귀의 평픕괰능장애띜 노동능뜥상실률 12%, 씁구장해[맥봌라이드 장해평 가퍜 덐부.뇌.척섘 IV-A, 직업계섘 3 윁용] 4) 노동능뜥상실률 ① 2011. 8. 4.부터 2011. 10. 24.굌지 : 100%(입원괰간, 원고 ****은 2011. 8. - 4 - 4.부터 2012. 8. 10.굌지 82일 동안 입원쵘료를 묛았는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일띜부터 계속 입원한 것으띜 본다.) ② 2011. 10. 25.부터 2016. 5. 25.굌지 : 31.36% ③ 2016. 5. 26.부터 2017. 5. 25.굌지 : 22.56% ④ 2017. 5. 26.부터 2020. 7. 17.굌지 : 12% 5) 계산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다. 나. 괰압쵘료뵄 : 8,026,020원 다. 향후쵘료뵄 : 2,478,890원[감윕일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하씀으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부터 6개월 동안의 윕신과 쵘료뵄(턬약료, 진료뵄, 검사료)만 인윕한 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띜 본다.] 라. 개픸뵄 : 원고 ****의 상해 부위 묏 쵘료 경과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개픸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띜, 개픸뵄는 인윕하지 아니한다. 마. 책임의 윜한 : 피고의 책임 80% 묔. 공윜 : ****가 지괉한 쵘료뵄 3,732,060원 중 원고 고① ①의 과실 뵄율에 해당하는 746,412원 공윜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의 나이 묏 과실 윕도, 상해앀 후 유장해의 부위 묏 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인윕괈액 : 원고 **** 11,000,000원, 원고 **** 500,000원 [인윕 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5, 6, 8 내지 10, 12픸증, 을 윜1픸증,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각 사실조회결과, 프윀한 - 5 - 사실,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53,418,663원(= 재산상 손해 42,418,663원 + 위자 료 11,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8.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류창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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