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5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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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7284 민사 사건(201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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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7일 새벽 4시 25분경, 피고와 공제계약을 맺은 택시가 OO지역의 제한속도 70㎞인 편도 4차선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로 진행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보행자 A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이 트기 전 어두운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 택시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무단횡단하던 A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 이 사고로 A는 뇌좌상을 동반한 뇌실질내출혈, 좌측 상완골 과상부의 폐쇄성 분쇄골절, 골반골 천골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사고일부터 약 120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A는 사고 당시 OO회사 산하 기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원고 B는 그의 처, 원고 C·D·E는 그의 자녀들이다.
  • 원고들은 택시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로 보행자 A가 중상을 입자,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고, 그 결과 원고 A에게 약 8,860만 원, 처와 자녀들에게 각 400만 원·10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다만 보행자 A가 동이 트기 전 새벽에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였다.
  • 일실수입(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휴일수당은 정년까지 꾸준히 받을 개연성이 낮다고 보아 소득에서 제외한 반면, 장려금·난방비·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소득에 포함하였다.
  • 후유장해는 좌측 팔꿈치 관절 운동장애 21%, 뇌좌상에 따른 기억력 저하 12%를 각각 인정하고, 이를 합산해 입원 종료 후 가동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30.48%로 산정하였다.
  • 향후 반흔성형술 비용과 간병비, 기왕치료비를 인정하고, 보행자 과실 60%를 빼는 과실상계와 이미 지급된 치료비 공제를 거쳐 최종 배상액을 확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보행자가 술에 취한 채 새벽에 무단횡단한 잘못도 사고에 기여한 만큼 배상 책임이 40%로 줄어든 사례이다. 사고에서 누구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실제 받는 보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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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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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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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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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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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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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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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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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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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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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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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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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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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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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3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학생이 학교 등반 교육활동 후 하산하던 중 택시에 치여 중상해를 입자,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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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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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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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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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단511327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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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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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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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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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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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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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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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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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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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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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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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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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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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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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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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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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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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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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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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65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4387·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6003·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5396·대전지방법원·2007-08-07·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7284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 3 내지 5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6. 14. 판 결 선 고2013. 7. 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606,619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5. 7.부터 2013.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9,331,299원, 원고 B에게 5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5. 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 택시의 운전자는 2011. 5. 7. 04:25경 울 산 남구 달동에 있는 **** 인근의 제한속도 70㎞인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나. 이 사고로 원고 A은 뇌좌상을 동반한 뇌실질내출혈, 좌측 상완골 과상부의 폐쇄 성 분쇄골절, 골반골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그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 3 -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원 고 A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택시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위 사고 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이 동이 트기 전 새벽에 편 도 4차선의 도로를 가로질러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중 사 고가 일어났고 당시 원고 A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 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 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경력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 산하 H 기계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3)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27. 4. 4.까지(경험칙) (4)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가) 원고 A은 ****에 근무하면서 2010년도에 82,070,650원의 소득을 얻었는바, - 4 - 그 중에서 연차수당 2,327,400원, 시간외근무수당 7,263,820원, 휴일수당 1,115,400원의 경우 ****의 관련 보수규정의 지급기준 등에 비추어, 원고 A이 이를 정년까지 정 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52판결 참조). 반면 피고는 위 소득 중에서 장려금, 난방비, 주식보조비, 학자금보조비, 교통보조비 역시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보수규 정의 지급기준 등에 비추어, 이는 ****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정기적 또는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정년까지 지급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가 되는 소득에 포함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결국 원고 A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액은 ****의 정년인 만 58세가 되는 2025. 4. 4.까지는 월 5,947,002원{71,364,030원(82,070,650원 - 2,327,400 원 - 7,263,820원 - 1,115,400원)/12}, 그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7. 4. 4.까지 는 2012. 9.경 도시보통인부 노임인 월 1,776,104원이 된다. (5) 입원기간 원고 A은 사고일인 2011. 5. 7.부터 2011. 9. 3.까지 120일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 원,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6)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ᄀ) 좌측 주관절의 운동장애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도시일반의 직업장해계수 를 적용할 때 ‘관절강직-팔굽관절-II-F’에 해당하여 21%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율이 인 정된다. - 5 - (ᄂ) 뇌좌상에 따른 기억력저하 등으로 직업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목의 ‘IX-B-1’ 항목에 해당하여 12%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 율이 인정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ᄀ) 사고일인 2011. 5. 7.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1. 9. 3.까지 : 100% (ᄂ) 입원치료 종료일 다음날인 2011. 9. 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7. 4. 4.까지 : 30.48% [21% + (100-21)% × 12%/100%] (7) 계산결과 : 248,087,46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3, 21 내지 24, 26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 160만 원(다툼 없음) 다. 향후치료비 (1) 지출내용 : 원고 A은 향후 ①좌측 상지부의 반흔성형술, ②골반부와 우측 하지의 반흔성형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각 300만 원, 410만 원인바, 계산 편의상 이 사 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3. 7. 6. ①치료를, 그로부터 3개 월 후인 2013. 10. 6. ②치료를 받으면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봄. (2) 현가계산 : 6,364,758원(2,706,766원 + 3,657,992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간병비 : 245만 원 [인정근거]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 6 - 마. 과실상계 및 그에 따른 계산 (1) 원고의 과실비율 : 60%(2의 나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103,400,889원 바. 공제 (1) 기지급치료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 22,794,270원 (= 37,990,450원 × 0.6) (2) 피고는 원고 A이 사고 이후 입원기간 동안 ****로부터 지급받은 봉급(평상 시 월급의 80% 상당 금액)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 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 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 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 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등).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앞서 본 원고 A이 ****에서 맡고 있는 업무 의 성격, 원고 A이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 아무 런 업무수행능력의 감퇴가 없다거나 그 감퇴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의 업무가 원고 A의 잔존 가동능력으로 적응하기에 알맞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 위자료 : 원고 A 8,000,000원, 원고 B 400만 원, 원고 C, D, E 각 100만 원(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나이, 성별, 재산 - 7 - 및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8,606,619원, 원고 B에게 4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1. 5.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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