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7284 민사 사건(201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7일 새벽 4시 25분경, 피고와 공제계약을 맺은 택시가 OO지역의 제한속도 70㎞인 편도 4차선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로 진행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보행자 A는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이 트기 전 어두운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 택시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무단횡단하던 A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 이 사고로 A는 뇌좌상을 동반한 뇌실질내출혈, 좌측 상완골 과상부의 폐쇄성 분쇄골절, 골반골 천골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사고일부터 약 120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A는 사고 당시 OO회사 산하 기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원고 B는 그의 처, 원고 C·D·E는 그의 자녀들이다.
- 원고들은 택시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로 보행자 A가 중상을 입자,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고, 그 결과 원고 A에게 약 8,860만 원, 처와 자녀들에게 각 400만 원·10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다만 보행자 A가 동이 트기 전 새벽에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였다.
- 일실수입(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휴일수당은 정년까지 꾸준히 받을 개연성이 낮다고 보아 소득에서 제외한 반면, 장려금·난방비·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소득에 포함하였다.
- 후유장해는 좌측 팔꿈치 관절 운동장애 21%, 뇌좌상에 따른 기억력 저하 12%를 각각 인정하고, 이를 합산해 입원 종료 후 가동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30.48%로 산정하였다.
- 향후 반흔성형술 비용과 간병비, 기왕치료비를 인정하고, 보행자 과실 60%를 빼는 과실상계와 이미 지급된 치료비 공제를 거쳐 최종 배상액을 확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보행자가 술에 취한 채 새벽에 무단횡단한 잘못도 사고에 기여한 만큼 배상 책임이 40%로 줄어든 사례이다. 사고에서 누구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실제 받는 보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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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학생이 학교 등반 교육활동 후 하산하던 중 택시에 치여 중상해를 입자,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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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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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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