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 1심2008-02-1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가단6074 민사 사건(2008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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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7일 밤 11시 45분경, 피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B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장소는 OO지역의 한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였고, 피고 A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를 몰았습니다.
  • 그때 망인(보행자)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피고 A의 차가 망인을 들이받았습니다.
  • 망인은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심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3일 사망했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두 자녀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3:2:2 비율로 상속받아 피고 A, B, C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 C는 망인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보험회사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로 유족들(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자였던 피고 B는 자신이 실제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배상 책임을 70%로 줄였습니다. 보험회사(피고 C)는 무보험자동차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받은 책임보험금으로 전액 공제되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A는 소송에서 이 부분을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피고 B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차를 샀고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자동차 등록 명의가 자신에게 남아 있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다만 망인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어, 이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피고 C(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이 이미 책임보험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므로 그 금액을 전액 빼면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A와 B에게 원고별로 계산된 손해액(피고 A는 전액, 피고 B는 70% 부분)을 지○○라고 판결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물론 차량 명의상 소유자도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같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고, 무보험자동차 특약이 있어도 이미 받은 책임보험금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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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3762·부산지방법원·2007-02-28·1심·원고 일부 승소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819·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897·제주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3가단100307·대구지방법원·2004-10-19·1심·원고 패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8나15377·서울지방법원·1998-10-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594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2157·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205912·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2478·대구지방법원·1984-05-29·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1311·서울고등법원·1978-03-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5396·대전지방법원·2007-08-07·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29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096·서울고등법원·1980-02-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96·울산지방법원·2013-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4730·광주지방법원·2006-05-23·2심·원고 승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6542·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7가합8695·광주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6074 손해배상(자) 원 고1. ******** (************-********) 2. ******** (************-********) 3. ******** (************-********) 원고들 주소 ******** 원고 ********, ********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석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 송달장소 ******** 2.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3. ******** ******** 대표이사 ******** - 2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 9. 판 결 선 고2008. 2. 12. 주 문 1. 원고 ********에게, 피고 ********은 140,046,404원, 피고 ********은 피고 ********과 각자 위 돈 중 91,992,6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7. 7.부터 2008.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 ********에게, 피고 ********은 각 86,697,602원, 피고 ********은 피고 ********과 각자 위 돈 중 각 55,995,1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7. 7.부터 2008. 2. 1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 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 나머지는 위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3 - 청 구 취 지 1. 원고 ********에게, 가. 피고 ********, ********은 각자 140,046,40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 ********과 각자 위 140,046,404원 중 48,771,4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6. 7. 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고 ****, ********에게, 가. 피고 ********, ********은 각자 각 86,6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회사는 피고 ********, ********과 각자 위 각 86,697,600원 중 각 32,514,280원 및 이에 대하 여, 각 2006. 7. 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은 2006. 7.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 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망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및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 고, 그 충격으로 망인은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7. 13.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리고 한다). 나. 원고 ********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 ********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 ********, - 4 - ********, ********은 3 : 2 : 2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망인과의 사이에, 피보 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05. 10. 25.부터 2006. 10. 25.까지 1년간으로 정하고, 피 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 당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가 그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 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5호증의 9,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일실수입 324,641,610 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의 손해를 입고 사망하였는데 원고 ********이 3/7, 원고 ********, ********이 각 2/7씩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원 고 ********에게는 장례비 5,000,0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 ********에게는 각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들이 책임보험금으로 86,2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은 원고 ********에게는 140,046,404원{= (324,641,610원+ 30,000,000원-86,200,000원)×3/7+5,000,000원+20,000,000원}, 원고 ********, ********에게는 각 86,697,602원{= (324,641,610원+30,000,000원-86,200,000원)×2/7+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 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은 원 - 5 - 고 ********에게 140,046,404원, 원고 ********, ********에게 각 86,697,6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7.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8. 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 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이 사건 자동차는 처남인 ********이 2003. 1.경 피고 ********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으로서 그 후 ********를 거쳐 피고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데, 자신은 피고 ********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동차등록명의가 자신에게 잔존한 상태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2, 을 7,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을 11호증, 을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의 처남 ********은 위 피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인 사실, 피고 이 태훈은 2005년 가을경 성불상 ****이라는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 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 ********은 피고 ********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인수하라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 단40574호)을 제기하여 2007. 11. 16.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 6 - 피고 ********에게 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 로는 피고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이 부 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들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위치 및 현황(편도 3차로 도로의 3 차로상), 발생시간, 망인과 피고 ********이 주취상태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피고 ********의 책임범위를 전체의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아래와 같 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227,249,127원 이다(단,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 의 금액은 버림. 이하 같다). ①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망인은 1959. 7. 27.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46세 11개월 남짓 되었다. .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늦어도 1997. 12.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진작가로 활동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중 ‘직종중 (소)분류별 · 경력년수별 · 성별 월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항목의 문화예 - 7 - 술 및 방송관련전문가 경력 10년 이상 남자의 통계소득인 4,058,383원(= 월급여액 2,816,553원+연간특별급여액 14,901,965원/12) 상당의 소득을 매달 얻을 수 있었 다. [인정근거 : 갑 4호증의 1 내지 15,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 ********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입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고, 특히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 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하 고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할 마땅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해 피해자와 같은 경력 및 직종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생계비 공제 :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③ 계산 :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망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156개월간 324,641,690원(= 4,058,383원×119.9893×2/3) (2) 장례비 : 피고 ********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3,000,000원 (3)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과 원고 ********에 대 - 8 - 하여는 각 20,000,000원, 원고 ********, ********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4) 과실상계 : 30% (5) 상속분 : 원고 ******** 3/7, 원고 ********, ******** 각 2/7 (6) 공제 : 원고들이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정부보장사업) 86,266,290원 [인정근거 :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7)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은 피고 ********과 각자, ① 원고 ********에게는 91,992,668원{= (324,641,690원×0.7+20,000,000원-86,266,290원)×3/7+3,000,000원+20,000,000원}, ② 원고 ********, ********에게는 각 55,995,112원{= (324,641,690원×0.7+20,000,000원 -86,266,290원)×2/7+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7.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8. 2. 12.까지는 민법에 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은 그 한도액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 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II의 계산방식대로 산출한 금액인데, 그에 따라 산출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에게 48,771,428원{= - 9 - (200,000,000원-86,200,000원)×3/7}, 원고 ********, ********에게 각 32,514,285원{= (200,000,000원-86,200,000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규정 망인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사 망보험금 지급기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 갑 8, 12호증, 을 5호증의 89의 각 기재] (1) 장례비 : 3,000,000원 (2) 위자료 ① 사망자 본인의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 총액 45,000,000원 ②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③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배우자 5,000,000원, 부모 1인당 3,000,000원, 자녀 1인 당 2,000,000원 ④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 45,000,000원에서 위 ③항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3) 상실수익액 ① 산정방법 : 사망자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 에 생활비율 1/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취업가능연한은 60세) 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②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 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공사 부문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 공표한 노임 중 - 10 -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4) 과실상계 :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 라 상계(단,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하지 않음) (5) 공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I(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 이어서(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만으 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1) 장례비 : 3,000,000원 (2) 위자료 : 합계 45,000,000원 (3) 일실수입 위에서 본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 초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원이다. ①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망인은 1959. 7. 27.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46세 11개월 남짓 되었다. .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1997.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진작가로 활동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보험약관 소정의 - 11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가 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그 수입으로 인정하되, 그 노임액은 이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제조부문과 공사부문 일용노임의 평균액인 47,497원{= (38,172원+56,822원)/2}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약관에 의하면 현실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자 중 기술직 종사 자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간이 조사한 노임을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 망인은 사진작가로서 한국직업사전에서의 ‘광학 및 전자장비보조원’ 직렬의 기술 자에 해당되어 위 기술직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① 노동부가 작성한 2004년 임금구 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 남자인 문화, 예술전문가‘의 월평균소득 4,058,832원 또는 ② 시중노임단가표상의 특별인부 노임 72,914원을 적용할 수 있다 고 주장하나, ① 을 5호증의 89의 기재에 의하면 약관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가 없는 경우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을 조사, 공표할 수 있는 ‘통계법 제3조 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을 공사부문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예시적인 의미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호 판결 참조), 노동 부는 약관에서 정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망인의 일실수입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없 고, ② 통계청이 발표한 직업분류검색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사진작가는 기술직이 아닌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약관에서 말하는 기술직 종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 일 수 없다.} ② 생활비 공제 : 수입의 1/3 - 12 - ③ 취업가능월수 : 60세까지 156개월 ④ 월 가동일수 :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도시일용노동자의 경험칙상 월 가동일 수인 월 22일로 본다. ⑤ 계산 : 79,426,756원(= 47,497원×22일×114.0169×2/3) (4) 과실상계 : 30% (5) 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100,000,000원(망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인 1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100,000,000원 전 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실제 수령한 책임보험금 82,266,290원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관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므로 받아들 일 수 없다) (6)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은 90,098,729원{= 장례 비 3,000,000원+(위자료 45,000,000원+일실수입 79,426,756원)×0.7}인데, 이는 원고들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 100,000,000원에 의해 전액 공제되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보험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 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13 -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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