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가단6074 민사 사건(2008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7일 밤 11시 45분경, 피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B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장소는 OO지역의 한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였고, 피고 A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를 몰았습니다.
- 그때 망인(보행자)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피고 A의 차가 망인을 들이받았습니다.
- 망인은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심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3일 사망했습니다.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두 자녀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3:2:2 비율로 상속받아 피고 A, B, C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 C는 망인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보험회사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로 유족들(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차량 소유자였던 피고 B는 자신이 실제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배상 책임을 70%로 줄였습니다. 보험회사(피고 C)는 무보험자동차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받은 책임보험금으로 전액 공제되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A는 소송에서 이 부분을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피고 B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차를 샀고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자동차 등록 명의가 자신에게 남아 있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다만 망인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어, 이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피고 C(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이 이미 책임보험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므로 그 금액을 전액 빼면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A와 B에게 원고별로 계산된 손해액(피고 A는 전액, 피고 B는 70% 부분)을 지○○라고 판결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물론 차량 명의상 소유자도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같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고, 무보험자동차 특약이 있어도 이미 받은 책임보험금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