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15377서울지방법원 2심1998-10-0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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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충돌함(1차 사고).
- 사고 후 망인은 구조 요청을 위해 차선 사이에 서 있었음.
- 그때 과속(시속 109km)으로 달리던 포터트럭이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2차 사고).
- 충돌 후 망인은 여러 차량에 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함.
- 원고(망인의 유족)는 카고트럭 보험사와 포터트럭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고, 이후 구조를 요청하던 중 과속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쟁점은 갓길 불법주차와 1차 사고, 그리고 2차 사고 사이의 책임 관계였으며, 법원은 갓길 주차와 1차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포터트럭 소유자 책임 일부만 인정되고, 카고트럭 보험사 책임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잘못이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조건을 갖추고, 시간과 장소상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카고트럭 운전자가 고장으로 갓길에 주차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였으나, 안전 조치(야광삼각대 등)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 그러나 망인이 음주 상태로 3차선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 운전한 것이 1차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갓길 주차와 1차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봄.
- 2차 사고는 과속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포터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크며, 망인도 고속도로 차선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으나, 포터트럭 운전자의 책임이 90%로 인정됨.
- 따라서 카고트럭 보험사는 1차 사고에 대한 책임만 일부 인정되고,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포터트럭 소유자는 2차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핵심 정리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으나, 이 사고와 갓길 주차 사이에 직접적인 책임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구조를 요청하던 중 과속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과속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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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 3차선과 갓길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경우, 갓길 주차행위와 위 추돌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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