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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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502321 민사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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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상레저시설 운영사는 한강에 연결된 선상 시설을 운영했고, 서울시는 그 시설과 연결되는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다리와 선상 시설 사이에는 폭이 좁은 목재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 망인은 일행과 함께 시설 안의 방과 테라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일행 중 해당 시설을 이용해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회원은 없었습니다.
  • 시설 직원들은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일행이 머물자 여러 차례 나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운영사가 술이나 음식을 팔거나 이용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 망인은 다음 날 00:30경 시설에서 나와 다리를 향해 이동하던 중, 목재판 끝부분의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한강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2%였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시설 운영사, 서울시, 운영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은 목재판의 안전시설이 부족했고, 운영사 직원이 망인을 구하지 못했으며, 서울시와 운영사 대표이사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시설에 안전상 결함이 있었는지, 직원에게 구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이 사고를 일으켰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재판은 다리와 선상 시설에 연결되어 있었고, 연결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안전대가 없는 부분도 좁고 양쪽이 다리 끝부분과 안전대로 막혀 있어, 보통 방식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시설 안전성을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살폈습니다. 망인 일행은 수상레저 활동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려고 시설에 머물렀고, 직원들은 퇴거를 요청했으므로 통상적인 이용 방식과 달랐다고 보았습니다.
  • 망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목재판의 결함보다 망인이 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원은 망인이 물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구명튜브를 던지고 신고했으며, 구명조끼와 갈고리 장대 등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구조가 부족했다거나 직원이 구조 책임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상레저 사업자의 구조 조치 의무는 수상레저 영업과 관련한 사고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고는 수상레저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했으므로, 해당 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시설의 결함이나 피고들의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운영사 대표이사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안전대가 없는 부분만으로 시설에 결함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의 음주 상태와 시설 이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잘못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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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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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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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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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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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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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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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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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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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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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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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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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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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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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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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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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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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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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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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41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트위터와 종편 방송에서 망인의 분신자살을 정치적 조작으로 왜곡하는 글과 발언을 올리고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5가단80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9%
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2014-11-14·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20가단122122·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산책로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을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6%
2013가합1637·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6가합22251·부산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외부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5가합2797·청주지방법원·200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괰2016502321 ( ) 원 고이1. **** 권2. **** 권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1. M ****2. 서울 중구 **** **** 가 ****110 (1 , )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굀3.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 3 담당변픸사 **** 굀****, 변 띠 종 결2016. 6. 24. - 2 - 판 결 선 고2016. 7. 2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원 원고 권권에게 각 원 ****188,052,387 , ****, ****115,366,970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2014. 7. 24.5%,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이 유 인정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서울 **** **** **** 에서 M (‘M’)() 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섘상뜈윀괰구를 강습하는 섘상뜈윀시설인 **** 를 운씁하, ‘M’ 고 있다 피고 굀는 피고 의 대퍜이사이다. M. **** 2)원고 이은 사이버대학교 씈선경씁학과 교섘띜 재직하던 중 아래앀 같은 ****◯◯ 사고띜 사망한 권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권권는 망인과 원(‘’), ****, ****□□ 고 이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씀다****. . 나 사고의 묜생 경위 . - 3 - 1) **** 는 스키 라운지 뵄즈니스 룸 테라스 등을 갖춘 부뜥 묔지선의 선상에M, , 서 운씁댘고 있다 이하 위 묔지선을 이 사건 묔지선 이라 하고 **** 의 시설을 포괄(‘’, M 하여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피고 **** 이하 피고 서울시 라 한다 는 피고 ‘’). (‘’)M 가 이 사건 묔지선을 **** 더쵘에 연결 묏 고윕할 섘 있도띝 도교 이하 이 사건 도교(‘’ 라 한다 를 설쵘하여 주었고 피고 는 가띜 약 세띜 약 의 합판으띜 댜 ), M4m, 3m 60cm 묜판 이하 이 사건 묜판 이라 한다 을 설쵘하여 위 묔지선과 도교를 연결하씀다(‘’). 2)망인은 이한과 함께 경부터 경굌지 **** , 2014. 7. 23. 19:4023:50M (1)(1)(2)(2) 내 뵄즈니스 룸 묏 테라스에서 앀인 병 맥주 리터 들이 병 등을 나넄어 마셨다3 , 12. 3)이은 같은 날 경 귀가하씀다 그띜부터 약 분이 경과한 23:50. 302014. 7. (1)(1) 경 망인은 자신의 가묩을 륔고 이 사건 묔지선 묖으띜 나가 이 사건 도교에 24. 00:30 씤르뜤던 중 이 사건 묜판이 도교앀 연결댜 묜판 끝부분 좌우의 모서리 공간 즉 안위, , 대가 설쵘댘어 있지 않은 지윐 1) 에서 ****으띜 추락하여 익사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 고 라 한다’). 인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 을가 픸증 가지번픸 포함, 1 11, 24, 28, 16, 17()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2. 가 피고 에 대하여 . M 이 사건 묜판 중 이 사건 도교앀 연결댜 끝부분의 좌우에는 안위대가 설쵘댘어 ① 1) 피고 굀는 망인이 이 사건 도교 중간의 연결 부분에서 실족하여 ****으띜 추락하씀을 가능성도 있다는 M, ****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픸증의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교 중간 연결 부분의 묔띜 아래에는 구조물. 11, 이 설쵘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선에 취한 망인이 위 연결 부분에서 추락하씀다면 섘직으띜 낙하하여 위 구, 조물에 부딪픀 외상을 입었을 것이나 망인의 사체에서는 아무런 외상이 묜견댘지 아니한 윐을 고뜤하면 망인은 , 이 사건 묜판 위에서 추락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 4 - 있지 않다 이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이띜 인해 망인이 이 사건 . , . 묜판에서 추락하씀다 따라서 피고 는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사고띜 . M758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 의 직원으띜 이 사건 사고를 직윑 목격한 . M② 굀는 망인을 구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초래②② 하씀고 그 묖에도 피고 는 섘상뜈윀안위법상 요구댘는 안위설뵄 묏 인뜥을 구뵄하지 , M 아니한 채 씁업을 강행하씀다 이는 피고 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에 해당하고 이 사. M. 건 사고 묜생의 원인이 댘었다 따라서 피고 는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 M756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하여 . 피고 서울시 산하 **** 소속 공무원들은 관뜨 규윕에 따라 피고 의 M① 씁업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등띝 씁업을 묵인하고 안위윐검을 , . 소핀히 하는 등의 과실띜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원인이 댘었다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21 가 있다이 사건 시설 묏 묜판의 하자는 공공 씁조물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에 해. ② . 당하므띜 피고 서울시는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묰상, 51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굀에 대하여 . **** 피고 굀는 이 사건 시설을 소유하면서 총괄 관리한 피고 의 대퍜이사띜 안 M, **** 위시설 묏 장뵄 인명구조요원 등을 윜대띜 갖추지 않은 채 무등띝 씁업을 하씀다 이, . 러한 피고 굀의 행위는 민법 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 굀역시 이 750********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의 대퍜이사띜서 상법 윜조, M401 - 5 - 에 따른 손해묰상책임도 인윕댜다. 라 손해묰상의 범위 . 위앀 같은 피고들의 과실띜 인한 위법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들 , 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관한 망인의 과. 실 뵄율을 띜 고뜤하고고뜤사이버대학교 교섘띜 임용댘어 윕년을 50%, 2011. 2. 28. 보장묛은 망인의 일실섘입 생계뵄 퇴직괈 위자료 장띀뵄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 등, , , , , 을 모덐 참작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원 원고 권권에, ****188,052,387 , ****, **** 게 각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괈을 115,366,970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3. 가 관뜨 규윕 묏 법리 . 1) 민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7581·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 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 ·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 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므띜 공작물에서 묜생한 사고라도 ,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띀윁인 행동의 결과 묜생한 사고라 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굌지 대뵄하여야 , · 할 묩픸조쵘 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6. 1. 26. 2004 21053 등 참조). 2)섘상뜈윀안위법은 다음과 같은 관뜨 규윕을 덐고 있다 . - 6 - 나 판단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픸증 을나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 14, 11, 굀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②②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묜판을 포함한 **** 의 시설에 설쵘 보존상의 하, M. 자가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고 피고 의 직원인 굀에게 구픸의무를 게을리 한 과, M②② 실이 있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 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망인 묏 원고들의 손, M 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손해묰상의 범위에 . M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제 조 안위장비의 착용17 () 수상뜈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위에 필요한 장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 조 야간 수상뜈윀활동의 괈지21 () 누구든지 해진 후 분부터 해뜨기 위 분까지는 수상뜈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030. ①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뜈윀기구를 이용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주취 중 조종 괈지22 () 수상뜈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 해사안위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술에 취한 (41 5① 상태를 말한다 에서 동력수상뜈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사업자의 안위윐검 등 조치48 () 수상뜈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뜈윀활동의 안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① 여야 한다. 수상뜈윀기구와 시설의 안위윐검 1. 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2. . 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묏 해양경비안위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3. ..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이용자에 대한 안위장비 착용조치 묏 탑승 위 안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딐는 탑승 5. - 7 -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프장을 촬씁한 사진 갑 픸증 묏 동씁상 갑 픸 ( 24) ( 30① 증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묜판의 구조 묏 픕태 등과 관뜨댜 다음의 사윕들을 ) 고뜤하면 이 사건 묜판에 객관윁인 안위성이 결여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 앞서 본 이 사건 묜판의 크괰 위쵘 재질 등 묜판의 상태앀 위 묜판이 이 , , ㉠ 사건 도교 묏 묔지선에 연결 고윕댘어 있고 연결상의 문윜는 묜견댘지 않은 윐 묜판 , , 좌우에 안위대가 설쵘댘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일묘인이 위 묜판을 통상윁으띜 이, 용함에 있어 공포나 불안을 가지게 댠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묜판 끝부분 좌우의 안위대가 설쵘댘지 아니한 지윐에서 이 사건 ㉡ 사고가 묜생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 사고 지윐은 이 사건 묔지선 출입. 문으띜부터 약 떨어진 이 사건 묜판의 묘대쪽 끝 모서리 부분에 위쵘하고 3m 60cm 있을 뿐 아니라 그 너뵄가 성인 명이 통과할 섘 있는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고1, 좌우가 이 사건 도교의 끝 부분과 위 안위대띜 막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묔지선에. 서 나앀 이 사건 도교띜 이동하는 사람의 경우 과도한 주취 등으띜 인해 윕상윁인 판 단이 프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위 지윐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시설을 설쵘 관리하는 피고 에 위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윕도 ·M㉢ 의 안위성을 갖추도띝 요구하는 외에 어떠한 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띝 모든 경 우에 대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고가 . 묜생하씀다는 결과윁인 면이나 이 사건 묜판이 안위대띜 아벽히 던러싸여 있지 않았다 는 윐만을 들어 이 사건 시설 딐는 묜판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이 결여댜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 가 이용자에 대한 안위묰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M - 8 - 섘는 없다. 이 사건 시설은 섘상뜈윀한동을 위한 시설이므띜 그 안위성 유무는 위 시설 , ② 을 섘상뜈윀한동과 관뜨댜 용도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을 괰준으띜 살펴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섘상뜈윀안위법의 관뜨 규윕에 의하면 위 시설은 인명구조요원. , 이 상주하는 주간에 섘상뜈윀한동 목윁으띜 이용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런데 망인 일. 행 중에 **** 의 이용회원은 없었고 망인 일행은 섘상뜈윀한동과 무관하게 음주를 M,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씀다 뵄띝 피고 가 망인 일행의 요구에 따라 씁업시간 . M 종료 후에도 망인 일행이 위 시설 내에서 선을 마시도띝 장소를 윜공해 주괰는 하씀으 나 주류 음식을 판매하거나 시설 이용료를 묛는 등 씁업을 한 사실은 없고 씤히뜤 , , , 피고 의 직원들은 망인 일행에게 이 사건 시설에서 나가줄 것을 섘차띀 요청하괰도 M 하씀다 즉 망인은 이 사건 시설을 통상의 용법과 무관한 용도띜 사용하씀다. . 망인 일행이 이 사건 시설에 스스띜 윑근하여 이를 통상의 용법과 무관한 용 ③ 도띜 사용하씀다면 설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설 이용이 다소간의 위험성, 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망인으띜서는 스스띜 충분한 주의를 괰울여 사고를 묩지, 할 차윁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묜생한 결과는 1, 원쵙윁으띜 망인 자신에게 귀속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망인은 사고 당일 악천 . 후 속에서도 피고 촡의 섘차띀에 걸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 M 내에서 자윕굌지 음주를 하씀고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망인의 사체에서 촡윕댜 픈중, 알콜농도는 무뜤 에 이른다 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의 사체에서 아무런 0.282%. 외퍜 손상이 묜견댘지 아니한 윐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도교의 시작 부분과 , 같은 이 사건 묜판 딐는 주변의 장애물에 걸뜤 넘어윸 떨어지게 댜 것이 아니라 위앀 - 9 - 같은 과도한 주취 상태띜 인해 위 사고 지윐에서 아위히 중심을 잃은 채 추락하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위앀 같이 망인 일행이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태양에 뵄추어 보면 피고 , M④ 의 직원으띜서 이 사건 시설에 상주하던 굀에게 망인을 구조할 법윁인 의무가 있②② 었다고 볼 섘 없다 게다가 위 사고 당시의 시간 묏 괰상 상태앀 함께 굀는 망. ㉠ ②② 인 일행이 테라스띜 나앀 앀인을 마시는 것을 보고 사고 묜생을 우뜤하여 망인 일행을 섘차띀 살펴본 윐망인은 묜견 당시 이미 뤸리굌지 물에 잠겨 가묩과 손목 윕도만 , ㉡ 섘면 위에 보이는 상태띜 힘없이 물을 휘윓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굀는 , ㉢ ②② 망인이 물에 뵠지는 소리를 듣고 묔띜 묖으띜 나앀 망인을 묜견한 다음 즉시 그를 향, 해 이 사건 묔지선에 뵄쵘댘어 있던 구명튜봌를 던진 후 에 신고하고 다시 선상에 119, 뵄쵘댜 조끼 벌을 망인에게 던지거나 갈고리 장대띜 망인이 륔고 있던 가묩을 잡아2~3 당괰는 등의 조쵘를 취한 윐굀는 동뜥섘상뜈윀괰구조종면허 일묘조종 괉 를 , (2 )㉣ ②② 보유하고 있을 뿐 인명구조자격증을 묜괉묛지는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 굀의 구픸조쵘가 부족하씀다거나 구픸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②② 섘상뜈윀안위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섘상뜈윀사업자앀 그 종사자는 섘상 4813⑤ 뜈윀한동의 안위을 위하여 씁업구역에서 사고가 묜생하는 경우 구픸조쵘를 하여야 한 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섘상뜈윀사업자에게 섘상뜈윀씁업과 관뜨댜 사. 고에 한하여 구픸조쵘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섘상뜈윀한동과 무 관한 사고에 대해서굌지 섘상뜈윀사업자의 구픸조쵘의무가 인윕댜다고 핕대해석할 섘 는 없다. 원고의 주취상태를 고뜤하면 묜판과 도교의 연결 부분에 일윕한 안위시설이 ⑥ - 10 - 설쵘댘어 있었더라도 추락사고가 묜생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즉 이 사건 묜. 판에 하자가 일부 내재한다 하더라도 망인 스스띜 그 위험성을 프실핔시킨 경우이므띜 그러한 하자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윕할 섘 없다. 피고 서울시 김 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3) , **** 이 사건 시설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나 이 사건 사고앀 관뜨댜 피고 의 귀책 M. 사유가 인윕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 서울시를 , 상대띜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의무 해태 묏 공공 씁조물의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 하거나 피고 굀를 상대띜 경씁상 과실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강열 판사 진핔원 판사 이윕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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