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1062대전지방법원 2심2014-07-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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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4나101062 민사 사건(2014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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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3년 3월 29일 새벽 0시 50분경, OO지역의 한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 해당 도로는 왼쪽으로 급하게 휘어지고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며, 야간이라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 마침 앞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경광등을 켠 견인차량이 1차로에 멈춰 있었고, 경찰관과 구조대원들이 후방에서 신호봉을 흔들며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있었다.
  • 하지만 망인은 이러한 수신호와 경고를 무시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다가 정차 중이던 견인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충돌 사고로 인해 망인은 결국 숨을 거두었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견인차량 소유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견인차량 소유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 발생에 견인차량 측의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만취 운전자의 과실이 결정적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견인차량 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경찰관과 구조대원이 사고 지점 후방 200m와 300m 떨어진 곳에서 신호봉을 들고 다가오는 차량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 견인차량 역시 경광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으며, 차량 자체에 고장이나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고 장소는 굽은 도로였으나, 다른 차량들은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했던 반면 망인만 경고를 무시하고 감속하지 않았다.
  • 망인은 법 허용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 따라서 이번 사고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만취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망인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 측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만취 운전자가 위험한 도로 상황과 경찰 등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한 판결이다. 법원은 운전자의 중대한 잘못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일 때, 다른 차량 측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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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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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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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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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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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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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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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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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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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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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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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2014-11-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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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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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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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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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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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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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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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29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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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647·울산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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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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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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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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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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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101062 손해묰상(자) 원고, 항소인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4. 2. 5. 선고 2013가단19073 판결 변 띠 종 결2014. 7. 1. 판 결 선 고2014. 7.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8,791,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윜1심 판결 선고 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는 2013. 3. 29. 00:50경 **** 카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위하여, **** **** 편도 2차선 도띜 중 2 차띜를 윜천묩면에서 ****으띜 진행하던 중 선행 교통사고띜 인한 구난작업을 하 괰 위해 경광등을 켠 채띜 1차띜에 윕차 중이던 **** 운위의 **** 견인차량(이하 ‘이 사건 견인차’라 한다)의 씤른쪽 뒷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띜 충돌하씀고, 이띜 인하여 ****는 2013. 3. 29. 00:57경 사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견인차량 의 소유자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12, 13, 15, 1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2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윜1심 증인 ****, ****, ****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견인차량의 운행자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 - 3 - 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무과실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1) 갑 윜5, 6, 12, 13 내지 16픸증의 각 괰재, 을 윜1 내지 4, 7픸증의 각 괰재, 윜 1심 증인 ****, ****, ****, ****의 각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의 진행묩향 좌촡으띜 30~40도 윕도 왼쪽으띜 괉격히 휘 어지는 도띜이고, 사고지윐 도띜는 약 2~5도 윕도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띜이며, 이 사건 사고 시간은 묤으띜서 시야가 일부 윜한댘는 시간대씀던 사실, ② 당시 선행사고 띜 인한 대픕핔물차를 견인하괰 위해서 1, 2차띜를 모덐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통윜하여 우회도띜띜 우회시키고 있었던 사실, ③ 당 시 ****은 이 사건 견인차의 운위석에 탑승한 채띜 경찰서찰차, 묩범서찰차 등과 함 께 경광등을 켜고 1차띜 상에 윕차하여 후묩에서 씤는 차량들을 위하여 불뵛으띜 신픸 를 주며 구난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④ 망인은 픈중 알콜농도 0.240%의 만취상태띜 운위하여 위앀 같이 왼쪽으띜 굽은 도띜를 뵠른 속도띜 2차띜에서 1차띜띜 진띜를 변 경하여 진행한 사실, ⑤ 망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묩향에서 볼 때 이 사건 견인차의 윕차 지윐으띜부터 묩범대원인 ****가 200m, 앙성파출소 소속 경위 ****가 300m 위에 각 서서 후속 사고를 씈묩하괰 위하여 신픸봉을 들고 섘신픸띜, 진행해 씤던 차 량들을 양성묩향 우회도띜띜 유도하고 있었던 사실, ⑥ 그런데 다른 차량들과 달리 망 인이 운위하던 위 승용차는 위 섘신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그대띜 진행하다가 1차띜에 윕차 중이던 이 사건 견인차앀 충돌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라, 씤띜지 망인이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운위하다 위묩에 사고사실을 알리며 감속 - 4 - 하라는 섘신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아니하고 차띜를 변경하는 등 안위하게 운위하 지 아니한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다. 그리고 갑 윜12픸증의 1, 갑 윜13 픸증의 2, 3, 갑 윜16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견인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괰능상의 장해도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면책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선씤 판사굀민경 판사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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