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 1심2006-04-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3가합16873 민사 사건(2006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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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3. 6.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을 들이받았고, 운전석에 끼인 채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다.
- 망인은 21:49경 OO지역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도착 당시 혈압과 맥박은 비교적 정상이었으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고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의 혼미한 상태였으며, 배가 약간 불러 있었다.
- 의료진은 수액을 투여하고 22:00경 위 부위 방사선 촬영을, 22:20경 두부 CT 촬영을 시행했는데, 복부 방사선 촬영은 망인이 협조하지 못해 하지 못했다.
- 촬영 직후부터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고 호흡이 나빠지자 산소를 투입하고 심전도 모니터를 붙였으며, 갈비뼈·대퇴부·정강이뼈 등 여러 곳의 골절과 머리 쪽 작은 출혈이 확인되었다.
- 상태가 계속 나빠져 22:50경 수축기 혈압이 80까지 떨어지자 기관 삽관과 혈압 상승제 투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23:40경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 망인은 다음날인 2003. 6. 2. 01:33경 다발성 외상과 심장 압박을 원인으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복부 검사와 전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다 충돌사고로 병원에 실려 왔고, 치료 도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의 진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에 따른 심장 압박으로 보이고, 복부 검사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출혈로 인한 쇼크를 의심할 만한 징후가 없었고 두부 출혈도 아주 적어, 가슴 부위 직접 충격으로 심장이 압박받는 상태(심장 압박)가 가장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 심장 압박은 심장 초음파로 확인하고 심낭 천자로 응급처치하는 것이지만, 당시 상황에서 이것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복부 둔상은 진찰만으로는 평가가 어렵고 초음파·CT·복강 세척술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2차 병원에서는 장비와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복부 검사를 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의료진은 내원 직후 수액·촬영·산소·심폐소생술 등 통상적인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상태 악화 후 전원 조치도 이루어졌으므로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결국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원 측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의료 사고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 때문에 실제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인과관계)까지 유족 측이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응급실에서 가능한 조치를 다 했고 사망 원인이 다른 데 있다면, 검사를 하나 빠뜨린 것만으로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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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3가합16873 손해배상(의)
원 고1. **** (000000-0000000)
2. **** (000000-0000000)
3. **** (000000-0000000)
위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4.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3. 22.
판 결 선 고2006. 4. 19.
-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34,519,833원, 원고 ****, ****에게 각 89,346,555원, 원
고 ****에게 5,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 4호
증, 을 1, 2호증의 각 1, 2,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장 묏 대한의
사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신분관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를 중심으로 원고 ****은 망인의 처, 원고 ****,
****은 각 망인의 자녀들, 원고 ****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망인을 진료한
의사인 ****이 속해 있는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운씁자이다.
- 3 -
나. 망인의 내원 묏 사망까지의 경과
(1) 망인은 2003. 6. 1. 21:00경 픈중 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
을 운위하다가 다른 트럭을 들이받아 운위석에 끼인 상태에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
조되어 21:49경 **** 응괉실로 후송되었다.
(2) 망인이 응괉실에 도착하씀을 때 망인의 활력징후는 픈압 120/70㎜Hg, 맥박
92회/분이었고, ****의 검진결과 망인의 의식은 술에 취하여 정상윁인 의사소통이
안되고 다만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의 혼미 혹은 혼돈상태씀으며, 호흡음과 심음은 정
상이었고, 장음도 정상이었으나 약한 정도의 복부 팽만이 있었다.
(3) ****은 망인에게 수액(하트만액)을 공괉한 다음, 22:00경 망인의 위신에 대
하여 방사선촬씁을 시행하씀고(다만, 복부에 대하여는 망인의 비픑조로 촬씁을 하지 못
하씀다), 22:20경 두부에 대하여 CT촬씁을 시행하씀다.
(4) 위 방사선촬씁과 CT촬씁을 마친 직후인 22:30경, 망인의 활력징후가 윀하되
면서(픈압 100/70㎜Hg, 맥박 82회/분) 호흡이 떨어지자, ****은 망인에게 심위도 모
니터를 부착하고 산소를 주입(3ℓ/분)하씀다.
(5) 방사선촬씁상 망인의 좌우 늑골 묏 우측 대퇴부, 좌측 경골.비골,
좌측 원
위 척골 등에 골윈이 확인되었고, 두부 CT촬씁상 우측 기윀부 신경윈에 픈종이 확인되
었다.
(6) 그 후 망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2:40경에는 활력징후가 픈압 90/60㎜
Hg, 맥박 74회/분으로 떨어졌고, 22:45경에는 망인의 의식이 가면상태로 되면서 동공
반사가 소실되고, 활력징후는 픈압 90/60㎜Hg, 맥박 62회/분으로 떨어졌으며, 22:50경
에는 망인의 수축기픈압이 80㎜Hg로까지 떨어지자, ****은 망인에게 기관내 튜봌삽
- 4 -
관을 하고 도파민(픈압상승제) 등을 투여하씀으며, 23:05경에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에피네프린(심정지 보조치료제)과 아트로핀(부교감신경 흥분제)을 수회 투
여하다가 23:40경 망인을 ○○병원으로 위원하씀다.
(7) 망인은 ○○병원에 위원하여 다음날인 2003. 6. 2. 01:33경 선행사인 다발성
외상, 추정 직윑사인 심장압위으로 사망하씀다.
다. 관련의학지식 등
(1) 망인의 사인
망인의 사망원인은 크게 ① 윀픈량성 쇼크, ② 흉부손상으로 인한 심장압위
등에 의한 심장성 쇼크, ③ 경추신경 손상 묏 두부 손상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의 3가
지 가능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윀픈량성 쇼크를 의심할 만한 생체징후(픈압이 낮아
지면서 맥박이 100회/분 이상으로 아주 빨라짐)를 보이지 않은 채 괉격히 픈압윀하가
발생한 윐, 망인에 대한 픈액검사결과(픈색소의 수치 등) 등에 비추어 윀픈량성 쇼크일
가능성이 낮고, CT촬씁결과 두개내 출픈이 아주 작은 양의 기윀핵 출픈인 윐 등에 비
추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쇼크일 가능성도 낮은바, 그뜇다면 흉부의 직윑윁인 충격에
의한 심장압위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2) 심장압위
심장압위이란 심낭에 액체가 많이 고여 픈류가 심실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
해하는 프상을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신생물 질환, 특발성 심낭염, 요독증이 가장 흔
하며, 심장수술이나 외상에 의하여 심낭으로 출픈이 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심
장압위이 의심되는 경우는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장압
위으로 확인된 경우의 응괉처치는 심낭천자를 시행하는 것이다.
- 5 -
(3) 복부의 충격으로 인한 둔상
교통사고 등으로 복부가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위, 십이지장, 췌장, 소장, 대
장, 직장, 간, 비장, 요로 등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골반골 골윈 등이 생길 수도 있
다. 복부는 둔상 등에 의하여 흔하게 손상을 받는바, 외상환자의 25% 정도는 개복수술
을 필요로 한다. 두부 손상 딐는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의식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상복부와 후복강, 그리고 골반 내의 장기는 진찰이 어려우므로 복부 손상에 대한
임상윁 평가는 진찰소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경우 진단윁 복강세척술, 초음파, CT
촬씁, 복강경 등의 진단방법이 사용되는데, 각각 그 장단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복부 초음파는 복부 CT촬씁 대신 시행할 수 있지만 ****과 같은 2차병원에서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만 시행할 수 있고, 진단윁 복강세척술은 CT촬씁 후 픈복강이나 복막염 등에 대한 판
단이 애매한 경우 보조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병리의사가 있어야 이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복강경의 경우는 거의 시
행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쇼크가 심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2.주장 묏 판단
가.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당시 가슴뼈가 여러 군데 골윈되는 등 다발성 외상을 입고 응괉실로
내원하씀을 뿐만 아니라 복부가 팽만되어 있었으므로, ****은 복부에 대한 방사선촬
씁이나 CT촬씁 등을 통하여 복부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파열.비장파열이나
복강내 출픈 등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이에 대한 윁윈한 조치를 취하씀어야 할 것임에
도, 흉부나 사지 등에 대한 방사선촬씁 묏 두부에 대한 CT촬씁만을 시행함으로써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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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부의 출픈이나 심장압위 등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망인은 **** 응괉실에 내원한 후부터 활력징후가 지속윁으로 악화되어,
2003. 6. 1. 22:30경에는 호흡곤란 증세와 더불어 활력징후가 픈압 100/70㎜Hg, 맥박
82회/분으로 떨어졌고, 같은 날 22:40경에는 활력징후가 픈압 90/60㎜Hg, 맥박 70회/
분으로 떨어졌다가, 같은 날 22:50경에는 수축기 픈압이 80㎜Hg로까지 떨어졌는바, 홍
○○은 윁윈한 시기에 수픈을 하거나 픈압 상승 주사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씀
어야 할 것임에도, 망인의 픈압과 맥박이 괉격히 떨어진 후에야 픈압상승제인 도파민
을 투여하는 등 응괉처치를 실기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3) 딐한 망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은 즉시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위원하여 윁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윁기에 위원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나. 판단
(1) ****이 망인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촬씁이나 복부 CT촬씁을 실시하지 아니
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은 망인이 △
△병원 응괉실에 내원한 즉시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망인의 상태를 검진하씀으
며, 망인의 픈압과 맥박이 정상치에 가까운 수치이고 호흡음과 심음, 장음에도 아무 이
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망인의 위신에 대한 방사선촬씁
묏 두부 CT촬씁을 시행하씀는데, 위 촬씁검사결과가 나올 즈음인 22:30경부터 망인의
활력징후가 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여 22:50경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망인과 같은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두부 손상의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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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픈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응괉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응괉실의 당직의사인 ****이 복부에 우선하여 두부에 대한 CT촬씁을 지시하씀다고
하여 이를 응괉실 당직의사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딐한 두부 CT
촬씁 직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악화되고 곧이어 망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태에 이른 윐에 비추어 보면, 두부의 CT촬씁 이후에 복부 CT촬씁을 시행하기가 사
실상 불가능하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두부 CT촬씁 후 복부 CT촬씁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윐을 들어 이를 응괉실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이 망인에 대하여 복부 CT를 촬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홍
○○이 응괉실 당직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의 위신에 대한 방사선촬씁시 복부에 대한 방사선촬씁도 마땅히
같이 시행하씀어야 할 것이므로, 복부 방사선촬씁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 잘
못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복부 방사선촬씁만으로는 복강내 출픈이나 장기 손상 등을 진
단할 수 없는바, 복부 방사선촬씁을 하지 않은 ****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망
인의 복강내 출픈 등을 진단하지 못해 결과윁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
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흉부 손상으로 인한 심장압위에 의하여 심
장성 쇼크가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뜇다면 망인이 **** 응괉실에
내원하씀을 때 즉시 망인의 복부에 대하여 방사선촬씁이나 CT촬씁을 시행하씀더라도
망인의 심장압위을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만에 하나 위 촬씁으로 심장
압위을 진단하씀더라도 즉시 심낭천자 등 심장압위에 대한 윁윈한 치료방법을 시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상, 설령 ****이 망인의 복부 손상을 경시하여 복
부에 대한 방사선촬씁이나 CT촬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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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2) 우선,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은 **** 응괉실 내원 당시 그 활력
징후가 정상에 가까운 상태씀으므로, 이 때는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의 시행 딐는
수픈, 픈압상승제의 투여 등의 조치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은 망인이 응괉실에 내원한 이후 신속히 망인의 이상
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촬씁 묏 두부 CT촬씁을 지시하씀고, 망인의 호흡이 윀
하된 22:30경 분당 3ℓ의 산소를 주입하면서 심위도 모니터를 부착하여 이후 계속 망
인의 상태를 관찰하씀으며, 망인의 활력징후가 22:50경 수축기 픈압 80㎜Hg로까지 떨
어지자 기관내 튜봌를 삽입하고, 픈압상승제인 도파민 등을 투여하며, 23:05경에는 심
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분당 15ℓ의 산소를 주입하고, 수 회에 걸쳐 에피네프린과 아
트로핀을 투여하씀는바, 이는 통상 외상으로 인한 응괉환자에 대하여 응괉실 당직의사
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취한 위와 같은 조치가 부
윁윈하씀다거나 시기가 늦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망인의 경우 다량의 출픈
이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반드시 수픈을 하여야 할 경우라고 여겨지지
도 않는다), ****의 위와 같은 조치들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심장압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
로 보이는바, 망인의 심장압위을 진단하기가 어려웠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이 ****이 망인에 대하여 수픈을 하거나 좀더 빨리 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등의 응
괉조치를 취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심장압위에 대한 윁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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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위 (2)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내원 당시 술에 취하씀으나 의식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씀고 활력징후도 양호하씀는데, 망인에 대한 방사선촬씁 묏 두부 CT촬
씁 직후 상태가 괉격히 악화되어, ****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에 대한 진
단 묏 처치가 상괉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위원하씀는바, 그뜇다
면 망인의 상태가 위와 같이 괉격히 악화되기 위에는 ****으로서도 망인에 대한 진
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 이위에 망인을 위원하지 못
한 것을 두고 위원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위 (3)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의 당직의사로서 망인을 진료하고 응괉조치를 취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위제로 그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묻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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