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 1심2014-05-14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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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342 민사 사건(2014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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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25일 새벽 3시 9분경, 운전자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 당시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그 도로 2차로 위에 앉아 있었고,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 차량이 망인을 그대로 역과하면서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피고는 해당 차량에 대해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망인의 처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C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미성년 자녀들은 처인 원고 A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 원고들은 망인이 프로골퍼로 일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망인이 도로에 누워 있었다며 과실이 더 크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자로서, 야간에 술을 마신 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역과해 사망케 한 사고와 관련해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과 망인의 과실을 함께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에게 상속분·장례비·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도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역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로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망인도 야간에 술을 마신 채 도로 2차로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망인 과실 65%).
  • 피고는 망인이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망인의 소득은 프로골퍼 통계소득이 아니라, 사고 전 골프스쿨에서 레슨을 하며 실제로 받은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원고들과 피고 양쪽의 소득 기준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 일실수입 약 2억 9,395만 원에 장례비 300만 원을 더하고, 여기에 책임 제한 35%를 적용한 뒤 위자료(망인 3,700만 원, 처 800만 원, 자녀 각 250만 원)를 더해 상속분을 나눠 지급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 측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야간에 술을 마신 채 도로에 앉아 있던 행위는 사고의 큰 원인으로 평가돼 65%의 과실로 반영됐고, 소득 산정도 막연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실제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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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342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피 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 론 종 결2014. 4. 30. 판 결 선 고2014. 5.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1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66,745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718,2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95,478,8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11. 25. 03:09분경 코란도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며 초산리에 있는 맛고을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 여 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F은 현장 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E과 이 사건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 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 3 - 위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술을 마신 채 도로 2차로 상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 이 인정되고, 위 망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전체의 65%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 3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10호증의 1 내지 8,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르며,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 명유형사망 성별(남1,여2)138세 2개월 16일 생년월일1974-9-940.86년 사고 발생일2012-11-252053-9-24 가동연한(세)602034-9-8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F 2)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2005. 7. 8.자로 사단법인 국제프로골프협회에 피지에이 회원 등록을 하 여 1급 레슨지도자로 분류되는 점, 통계청의 직업분류에 의하면 골프강사는 스포츠강 사 및 트레이너로 분류되는 점(직업분류 코드 28641), 2012. 8. 1.부터 2012. 11. 24.까 - 4 - 지 사이에 아이샷골프스쿨이라는 곳에서 골프회원레슨을 담당하면서 월 2,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개인레슨을 담당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 나 이는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할 때 위 소득을 일실수입 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계산하기로 한다(원고들은 망인이 프로골퍼로 일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 발행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전경력 남자 통계소득인 월 3,302,75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실제소득보다 높은 위 통계소득 상당의 수 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는 도시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한다고 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293,953,166원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11-252034-9-82,500,00033.33%261176.371900.0000261176.3719293,953,166 일실수입 합계액(원):293,953,166 나. 장례비 : 3,000,000원(원고 A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35%(위 제1의 다.항 참조)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 - (가) 망인 : 37,000,000원 (나) 원고 A : 8,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2,5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39,883,608원(= 재산상손해 102,883,608원 + 위자료 37,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위 1의 가.항 참조) 3) 계산 가) 원고 A : 59,950,117원(= 139,883,608원 × 3/7) 나) 원고 B, C : 각 39,966,745원(= 139,883,608원 × 2/7)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국제프로골프협회장, 아이샷골프스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117원(= 상속금액 59,950,117원 + 장례비 1,05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66,745원(= 상속금액 39,966,745원 + 위자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5.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 6 -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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