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 1심2014-05-14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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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342 민사 사건(2014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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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25일 새벽 3시 9분경, 운전자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 당시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그 도로 2차로 위에 앉아 있었고,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 차량이 망인을 그대로 역과하면서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피고는 해당 차량에 대해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망인의 처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C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미성년 자녀들은 처인 원고 A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 원고들은 망인이 프로골퍼로 일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망인이 도로에 누워 있었다며 과실이 더 크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자로서, 야간에 술을 마신 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역과해 사망케 한 사고와 관련해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과 망인의 과실을 함께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에게 상속분·장례비·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도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역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로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망인도 야간에 술을 마신 채 도로 2차로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망인 과실 65%).
- 피고는 망인이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망인의 소득은 프로골퍼 통계소득이 아니라, 사고 전 골프스쿨에서 레슨을 하며 실제로 받은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원고들과 피고 양쪽의 소득 기준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 일실수입 약 2억 9,395만 원에 장례비 300만 원을 더하고, 여기에 책임 제한 35%를 적용한 뒤 위자료(망인 3,700만 원, 처 800만 원, 자녀 각 250만 원)를 더해 상속분을 나눠 지급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 측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야간에 술을 마신 채 도로에 앉아 있던 행위는 사고의 큰 원인으로 평가돼 65%의 과실로 반영됐고, 소득 산정도 막연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실제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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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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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342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피 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 론 종 결2014. 4. 30.
판 결 선 고2014. 5.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1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66,745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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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718,2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95,478,8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11. 25. 03:09분경 코란도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며 초산리에 있는 맛고을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
여 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F은 현장
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E과 이 사건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
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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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술을 마신 채 도로 2차로 상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
이 인정되고, 위 망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전체의 65%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 3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10호증의 1 내지 8,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르며,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 명유형사망
성별(남1,여2)138세 2개월 16일
생년월일1974-9-940.86년
사고 발생일2012-11-252053-9-24
가동연한(세)602034-9-8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F
2)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2005. 7. 8.자로 사단법인 국제프로골프협회에 피지에이 회원 등록을 하
여 1급 레슨지도자로 분류되는 점, 통계청의 직업분류에 의하면 골프강사는 스포츠강
사 및 트레이너로 분류되는 점(직업분류 코드 28641), 2012. 8. 1.부터 2012. 11. 24.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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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이에 아이샷골프스쿨이라는 곳에서 골프회원레슨을 담당하면서 월 2,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개인레슨을 담당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
나 이는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할 때 위 소득을 일실수입
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계산하기로 한다(원고들은 망인이 프로골퍼로 일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 발행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전경력 남자 통계소득인 월 3,302,75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실제소득보다 높은 위 통계소득 상당의 수
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는 도시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한다고 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293,953,166원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11-252034-9-82,500,00033.33%261176.371900.0000261176.3719293,953,166
일실수입 합계액(원):293,953,166
나. 장례비 : 3,000,000원(원고 A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35%(위 제1의 다.항 참조)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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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인 : 37,000,000원
(나) 원고 A : 8,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2,5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39,883,608원(= 재산상손해 102,883,608원 + 위자료
37,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위 1의 가.항 참조)
3) 계산
가) 원고 A : 59,950,117원(= 139,883,608원 × 3/7)
나) 원고 B, C : 각 39,966,745원(= 139,883,608원 × 2/7)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국제프로골프협회장, 아이샷골프스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117원(= 상속금액 59,950,117원 + 장례비
1,05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66,745원(= 상속금액
39,966,745원 + 위자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5.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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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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