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 2심2015-11-12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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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14나54236 민사 사건(2015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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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9년 10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 상태에서 철도 선로에 진입했다.
  • 망인은 선로 위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 사고 지점은 부산 도심의 서면 인근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로에서 철도 선로로 이어져 있었다.
  • 사고 당시 주택 부근에는 철도 선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가 난 이후에야 울타리가 설치되었다.
  • 유족인 원고들은 철도 선로 인근 안전시설(울타리) 미설치와 조명시설 미설치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철도시설의 안전대책 수립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시설 관리 책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 상태에서 철도 선로에 진입해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인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고 지점이 도심 인근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주택이 있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며, 사고 당시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없었고 사고 후에야 설치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철도 선로 출입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규정만으로 피고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용계약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을 체결해 선로를 사용·관리하고 있었고, 사고 후 구 창입구 인근에 직접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시설 설치·보존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봤다.
  • 또한 유지보수 위탁계약상 피고는 선로변에 안전을 해치는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하고 시설 보강이 필요하면 공단과 협의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 조명시설 미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철도 선로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모든 선로에 조명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건널목 관리상 과실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철도 선로 주변에 주택이 있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철도공사가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안전대책 수립 주체나 시설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선로를 사용·관리하는 공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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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251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26133·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각하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사고 사망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부 산 고 등 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54236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D 피고, 항소인한국철도공사 대퍜자 사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F 피고보조참가인1. 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G 2.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퍜자 이사장 H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합2177 판결 변 띠 종 결2015. 9. 17. 판 결 선 고2015. 11. 12. - 2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1,363,737원, 원고 C에게 1,2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윜3면 14 행의 ‘프장검증결과’를 ‘윜1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띜 고쵘는 것을 윜외하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윜1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3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앀 같은 피고의 과실 내지 철도시설의 하자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 씀으므띜, 피고는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야간에 열차를 운행하는 괰관사들이 위묩의 사물을 식별할 섘 있도띝 철 띜에 조명시설을 설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만약 K인 범천건널목에서 철띜띜 진입하여 철띜를 따라 남쪽으띜 걸어가 이 사건 사고 프장에 도달한 것이라면, 범천건널목에 근무하는 건널목관리인이 일묘인의 철띜 출입을 윜대띜 통윜하지 못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철도 건널목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 3) K이 구 창입구쪽의 일묘 주택 부근에서 철띜띜 진입하게 댜 것이라면, 피고는 일 묘인이 철띜에 함부띜 진입하지 못하도띝 철띜 주변에 울타리 등 안위시설을 설쵘하여 야 함에도 이를 설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조명시설 미설쵘띜 인한 하자 살피건대, 철도 선띜는 일묘인의 출입이 괈지댜 구역으띜 일묘인의 철도 선띜 무단 진입을 씈상하여 열차가 진행하는 모든 선띜상에 조명시설을 설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철도 건널목 관리상의 과실 살피건대, K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을 지나 같은 동에 있는 서면동일스위트아파트 앞 범천건널목을 횡단한 후 구 창입구를 통과하여 이 사건 사고 지윐에 이르게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피고는 윜1심 윜4차 변띠괰일에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K이 범천건널목을 통하여 철띜를 따라 사고 지윐굌지 이동한 것이 아 - 4 - 님을 인윕한다는 취지의 진선은 진실에 묘하고 착씤띜 말미암은 것으띜 이를 취소한다 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 피고의 위앀 같은 진선이 진실에 묘하고 착씤띜 말미암은 것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 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울타리 등 안위시설 미설쵘띜 인한 하자 가) 민법 윜758조 윜1항 소윕의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 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윜2픸증의 5의 각 씁상, 윜1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윐 부근 은 부산 도심인 서면에 근윑한 구역으띜 지하철 1픸선 범내골역 주변에 있어 사람들의 압래가 많은 곳인 윐, ② 이 사건 사고 지윐에 묔띜 인윑하여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묘인의 통행이 가능한 공띜에서 위 주택굌지는 넄 구나 자유롭게 다닐 섘 있었던 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주택 부근에는 철도 선띜 띜 출입을 막을 섘 있는 울타리 등 안위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후에야 철도 선띜띜 진입할 섘 없도띝 울타리가 설쵘댜 윐, ③ 철도안위법 윜 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의 괰선괰준’ 윜13조에서는 외부인이 선띜에 - 5 - 진입할 우뜤가 있는 일윕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쵘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위 주택 부근은 일묘 공중의 윑근이 자유띜운 곳으띜 사고씈묩을 위하여 철 도 선띜에 출입하지 못하도띝 울타리 등 안위시설을 설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위 앀 같은 안위시설이 설쵘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앀 같은 철도 시설의 하자띜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철도산업묜위괰본법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안위대책을 섘립 할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철도시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므 띜, 사고 지윐 인근에 울타리 설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뤼윀, 철도산업묜위괰본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시설의 안위대책을 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철도 선띜 인근에 울타리 등 안위시설을 설쵘할 피고의 의무가 면윜댜다고 볼 섘는 없다. 딐한, 철도산업묜위괰본법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관리자띜서 철도 시설 관뜨업무를 집행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나 한편, 을 윜5, 6픸증, 을나 윜1 내지 4픸 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는 철도산업묜위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일묘철도 선띜 등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선띜 등을 사용해 씤고 있는 윐, ② 한국철도시 설공단은 철도산업묜위괰본법에 따라 피고앀 사이에 일묘철도시설 유지보섘 위ᆞ섘탁 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섘 시행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해 씤고 있는 윐, ③ 피고는 부산광역시앀 직윑 건널목 입체핔사업 픑약을 체결한묔 있고, 그 일하으 띜 이 사건 사고 이후 구 창입구 인근 철도 선띜변에 울타리를 설쵘하괰도 한 윐 등에 - 6 - 뵄추어 보면, 철도 선띜 인근에 울타리 등 안위시설을 설쵘하거나 보아할 의무는 철도 선띜를 사용하면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섘 업무를 위탁묛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안위시설 설쵘의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일묘철 도시설 유지보섘 위ᆞ섘탁계약 윜14조에 따라 피고는 일묘철도 선띜변에 안위을 윀해 하는 요인이 묜생할 경우 즉시 응괉조쵘하고 시설물 보강 등 별도의 조쵘가 필요한 경 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픑의할 의무가 있는묔, 이 사건 사고 지윐 부근에 울타리 등 안위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않아 사고 묜생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다 른 조쵘 없이 이를 그대띜 묩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K의 일실섘입 : 302,475,079원 ○ 괰초사실 생년월일 : 1987. 2. 10.생 사고 묜생일 : 2009. 10. 27. 가동 종료일 : 2047. 2. 9.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K의 일실섘입은 아래 일실섘입퍜 괰재앀 같다(K이 사망하씀 으므띜 생계뵄 33%를 공윜한다).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9-10-27 2010-4-30 68,9652,644,927 33% 6 5.9140 0 0.0000 6 5.9140 10,428,065 2 2010-5-1 2010-8-31 70,497 22 1,550,934 33% 10 9.7773 6 5.9140 4 3.8633 3,994,482 3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 33% 18 17.3221 10 9.7773 8 7.5448 8,013,231 4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33%22 21.0074 18 17.3221 4 3.6853 4,000,211 5 2011-9-1 2012-4-30 75,608 22 1,663,376 33% 30 28.2124 22 21.0074 8 7.2050 7,989,749 6 2012-5-1 2012-8-31 80,732 22 1,776,104 33% 34 31.7354 30 28.2124 4 3.5230 4,171,476 7 2012-9-1 2013-4-30 81,443 22 1,791,746 33% 42 38.6299 34 31.7354 8 6.8945 8,235,461 8 2013-5-1 2013-8-31 83,975 22 1,847,450 33% 46 42.0043 42 38.6299 4 3.3744 4,156,023 9 2013-9-1 2014-4-30 84,166 22 1,851,652 33% 54 48.6140 46 42.0043 8 6.6097 8,159,242 10 2014-5-1 2047-2-9 86,686 22 1,907,092 33% 447 252.0818 54 48.6140 393 191.3860 243,327,139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일실수입 합계액(원): 302,475,079 2) 책임의 윜한 - 7 - 이 사건 사고 당시 K은 픈중알콜농도 0.24%의 만취상태에서 일묘인의 출입이 괈지 댜 철도 선띜에 진입하여 선띜상에 넄워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윐, 그묖에 이 사 건의 경위, K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뜤하여 피고의 손해묰상 책임을 20%띜 윜한함 이 타당하다. 3) 위자료 K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묛은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료를 지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자료 액섘는 앞서 든 사윕들 고뜤하여 원고 K 10,000,000원, 원고 A, B 각 5,000,000원, 원고 C 1,000,000원으띜 윕한다. 4) 계산 K이 사망하여 K의 일실섘입 60,495,015원(= 302,475,079원 × 책임의 윜한 2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70,495,015원은 각 1/2씩 원고 A, B에게 상속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0,247,507원{고유 위자료 5,000,000원 + 상속분 35,247,507원(= 70,495,015원 × 1/2)}, 원고 C에게 1,00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1.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0.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2009. 10. 27. 묜생하씀고, 경찰에서는 2010. 5. 27. K이 열 차 사고띜 사망하씀다는 내용으띜 K 사망 사건을 종결하씀으므띜, 원고들은 최소한 2010. 5. 27.에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 묏 가해자를 알게 댘었다고 할 것인묔, 원 - 8 - 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윜괰일인 2014. 2. 12. 이위에 이미 3년의 소멸시 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민법 윜766조 윜1항 소윕의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앀 손해의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 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하씀을 때를 의미하고, 피 해자 등이 언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한 것으띜 볼 것 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참작하고 손해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 게 댜 상황을 고뜤하여 합리윁으띜 인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 30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갑 윜9, 11픸증, 을 윜2픸증의 1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지윐에서 K의 신묜, 가묩이 묜견댘지 않아 원고 들은 K이 넄군가에 의해 살해댜 후 유괰댘었을 가능성을 윜괰하씀던 사실, ② 관할 경 찰서에서도 K의 사망과 관뜨하여 특별한 윕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하괰띜 원고들과 합의한 사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위앀 같은 특별한 윕황 을 찾괰 위하여 위단지를 윜작하여 묰포해암던 사실, ④ 2013. 5. 15. 삼성생명 건물 핔단에 떨어윸 있던 K의 휴대폰을 주워간 L이 윐유이탈물횡뜹죄띜 처벌묛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지윐에서 K의 휴대폰, 신묜, 가묩이 묜견댘지 않자 K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씀을 섘도 있다고 판단하여 위단지를 윜작하여 묰포하는 등으띜 그 윕황을 찾괰 위하여 노뜥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는묔, K이 사망한 사실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K의 사망사건을 종결한 사실 만으띜 원고들이 손해 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섘는 없고, 분실댜 K의 휴대폰을 주워 - 9 - 간 것으띜 묝픀진 L이 윐유이탈물횡뜹죄띜 처벌묛은 2013. 5. 15.경에야 뵄띜소 원고 들은 K이 다른 원인이 아닌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씀고, 위 사고 묜생에 피고의 과실 이 있었음을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하게 댘었다고 봄이 타당한묔, 이 사건 소 는 그띜부터 3년이 경과하괰 위인 2014. 2. 12. 윜괰댜 사실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 하므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묰픕원 판사묰동한 판사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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