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14나54236 민사 사건(2015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9년 10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 상태에서 철도 선로에 진입했다.
- 망인은 선로 위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 사고 지점은 부산 도심의 서면 인근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로에서 철도 선로로 이어져 있었다.
- 사고 당시 주택 부근에는 철도 선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가 난 이후에야 울타리가 설치되었다.
- 유족인 원고들은 철도 선로 인근 안전시설(울타리) 미설치와 조명시설 미설치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철도시설의 안전대책 수립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시설 관리 책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 상태에서 철도 선로에 진입해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인근에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고 지점이 도심 인근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주택이 있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며, 사고 당시 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없었고 사고 후에야 설치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철도 선로 출입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규정만으로 피고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용계약 및 유지보수 위탁계약을 체결해 선로를 사용·관리하고 있었고, 사고 후 구 창입구 인근에 직접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시설 설치·보존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봤다.
- 또한 유지보수 위탁계약상 피고는 선로변에 안전을 해치는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조치하고 시설 보강이 필요하면 공단과 협의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 조명시설 미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철도 선로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모든 선로에 조명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건널목 관리상 과실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철도 선로 주변에 주택이 있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철도공사가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안전대책 수립 주체나 시설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선로를 사용·관리하는 공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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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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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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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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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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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사고 사망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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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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