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836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8-04-2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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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7가합18360 민사 사건(200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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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29일경, 원고의 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OO 건물에 있는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직접 승강기를 작동시켰다.
  • 승강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에 약 370mm나 벌어진 공간이 있었고, 원고의 아들은 그 틈으로 지하 4층까지 떨어져 사망했다.
  • 피고 회사는 OO 관리소와 승강기점검계약을 맺고 2001년 5월경부터 이 승강기의 유지·관리와 보수 업무를 맡아왔다.
  • 2004년 1월 5일경 한국승강기안전센터는 관리소에 바닥과 벽면 사이 수평거리를 125mm 이내로 줄이도록 보호판이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라는 시정권고를 통보했다.
  • 피고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 관리소에 보고했지만, 관리소는 경비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 피고 대표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관리 소홀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주차용 승강기를 작동하다 바닥과 벽면 사이 370mm 틈으로 지하 4층까지 추락해 사망하자, 원고가 승강기 점검·관리를 맡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장례비·일실수입·위자료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승강기가 원래 운전자 외 탑승을 전제하지 않은 시설이고 피고가 관리자로서 가능한 범위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승강기가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승강기 안팎에는 '운전자 외 탑승금지'라는 경고문구가 붙어 있어, 애초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을 전제로 만든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 피고는 관리소의 위임을 받아 승강기를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안전센터의 시정권고를 포함해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았다.
  • 시정권고를 실제로 이행할 의무와 비용 부담은 관리소에 있었고, 피고는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해 보고하는 데 그쳤으며 관리소가 경비 부족으로 이를 미룬 사정은 피고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승강기 점검·관리 업무를 맡은 회사라도, 사고 원인이 된 시설 개선 의무가 건물 관리 주체에게 있고 회사가 자기 역할(비용 산출·보고 등)을 다했다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관리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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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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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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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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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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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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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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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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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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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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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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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41313·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패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화장실 변기 오수 역류로 놀림을 피하려다 복도 창문 밖으로 숨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82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패소

호텔 직원이 동료들과 식사·음주를 한 뒤 선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8360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OOOO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4. 11. 판 결 선 고200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 2 -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 망 ****은 2004. 12. 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 동 **** 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승강기를 작동시킨 후, 그 운행 중 생기는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 370mm 가량의 벌어진 공간을 통하여 지하 4층으로 추락함으로써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장과 사이에 이 사건 승강기 등에 관한 승강기점검계약 을 체결하고 2001. 5. 1.경부터 이 사건 승강기 등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업무를 담 당하여 오던 중, ****가 2004. 1. 5.경 ****로부터 이 사건 승강 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의 수평거리가 125mm 이내로 되도록 보호판 내지 잠금장 치를 설치하라는 시정권고사항을 통보 받자, 위 권고사항의 이행에 소요될 비용을 산 출하여 위 관리소에 보고하였으나, 위 관리소는 경비 부족을 이유로 위 권고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년형제39068호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사건에서 이 사건 승강기를 보수.관리함에 있어 관리 소홀이나 - 3 - 주의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 등의 시공 및 관리 책임자로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 무가 있는바, ****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 생기는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 370mm 가량의 위험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강기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개방 형태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승강기 진입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경고문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 렵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서 장례비 5,000,000원, 소극적 손해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월 급여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145,000,000원,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승강기의 운행 중 생기는 370mm 가량의 벌어진 공간을 통하여 추락 함으로써 사망한 사실, ****는 2004. 1. 5.경 ****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의 수평거리가 125mm 이내로 되도록 하라는 시정권 고사항을 통보 받았으나 경비 부족을 이유로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 고는 위 관리소와의 승강기점검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승강기 등의 유지.관리 및 보 수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권고사항의 이행에 소요될 비용을 산출하여 위 관리소에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강기는 OO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승 강기 내.외부에는 ‘운전자 외 탑승금지’라는 경고문구가 있는 등 본래 승객의 탑승을 - 4 - 전제로 한 시설이 아닌 점, 피고는 위 관리소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자 로서 위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득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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