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7가합18360 민사 사건(200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29일경, 원고의 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OO 건물에 있는 자동차주차용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직접 승강기를 작동시켰다.
- 승강기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승강기 바닥과 승강로 벽면 사이에 약 370mm나 벌어진 공간이 있었고, 원고의 아들은 그 틈으로 지하 4층까지 떨어져 사망했다.
- 피고 회사는 OO 관리소와 승강기점검계약을 맺고 2001년 5월경부터 이 승강기의 유지·관리와 보수 업무를 맡아왔다.
- 2004년 1월 5일경 한국승강기안전센터는 관리소에 바닥과 벽면 사이 수평거리를 125mm 이내로 줄이도록 보호판이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라는 시정권고를 통보했다.
- 피고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 관리소에 보고했지만, 관리소는 경비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 피고 대표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관리 소홀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주차용 승강기를 작동하다 바닥과 벽면 사이 370mm 틈으로 지하 4층까지 추락해 사망하자, 원고가 승강기 점검·관리를 맡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장례비·일실수입·위자료 합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승강기가 원래 운전자 외 탑승을 전제하지 않은 시설이고 피고가 관리자로서 가능한 범위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승강기가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승강기 안팎에는 '운전자 외 탑승금지'라는 경고문구가 붙어 있어, 애초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을 전제로 만든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 피고는 관리소의 위임을 받아 승강기를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안전센터의 시정권고를 포함해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았다.
- 시정권고를 실제로 이행할 의무와 비용 부담은 관리소에 있었고, 피고는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해 보고하는 데 그쳤으며 관리소가 경비 부족으로 이를 미룬 사정은 피고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승강기 점검·관리 업무를 맡은 회사라도, 사고 원인이 된 시설 개선 의무가 건물 관리 주체에게 있고 회사가 자기 역할(비용 산출·보고 등)을 다했다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관리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스 판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배달하면서 용기를 직접 연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용기를 교체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극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조명구를 설치하던 중 사다리 버팀대가 휘어져 추락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만 13세 아동이 유리가 깨진 승강기 방범창에 머리를 넣고 들여다보다 하강하는 승강기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고에서, 승강기 관리업무를 하도급 준 회사의 감독 소홀 책임이 문제된 사건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화장실 변기 오수 역류로 놀림을 피하려다 복도 창문 밖으로 숨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호텔 직원이 동료들과 식사·음주를 한 뒤 선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고침 사회( 주차승강기 맨몸 추락사고 손배책임 없다 )2008-04-28
해석·평가재판부는 해당 승강기가 본래 승객 탑승을 전제로 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관리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이는 안전시설 관리 의무의 범위를 시설의 본래 용도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유족 측이 주장한 관리소홀과는 다른 법적 시각을 보여준다.
- 자동차 없이 주차승강기 탑승사고, 관리사 책임 없다2008-04-28
해석·평가재판부는 해당 승강기가 본래 승객 탑승을 전제로 한 시설이 아니며 경고 문구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관리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승강기안전센터의 시정권고 미이행을 관리소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차승강기 맨몸 추락사고 손배책임 없다2008-04-28
해석·평가재판부는 해당 승강기가 본래 승객 탑승을 전제로 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관리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이는 안전센터의 시정권고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본래 용도와 경고 문구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한 것으로, 유족의 관리소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