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413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8-20 선고검수완료

가스 판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배달하면서 용기를 직접 연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용기를 교체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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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2007가합41398 민사 사건(2008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액화석유가스법 제24조, 액화석유가스법 제33조,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의2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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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스 판매 사업자인 B가 소비자 F에게 액화석유가스를 배달했는데, B는 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 가스 용기를 직접 연결해주지 않았다.
  • F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가스 용기를 교체하려다가 용기에 남아 있던 가스가 방출되면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사망했다.
  • B는 소비자에게 용기를 직접 연결해 안전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가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 측은 모든 가스 판매 사업자가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B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고들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 측은 보험금 80,000,000원 중 이미 받은 44,200,000원을 뺀 차액과 위자료를 합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스 판매 사업자의 과실로 소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공사가 사업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사고 당시 시행되던 액화석유가스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살펴보았다. 이 규정들은 가스 판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와 안전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안전공사가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일일이 확인·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관리·감독 의무의 근거를 관련 법령에서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B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 이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스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사업자 개인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공사까지 상대로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법령상 관리·감독 의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피해 보상은 우선 사업자나 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인 의무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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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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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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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나1031·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3가합147·마산지방법원·1984-08-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41398 손해배상(기)(국배) 원고(선정당사자)A (선정자 7명) 피 고1. 대한민국 2. **** 3. ****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7. 16. 판 결 선 고2008. 8.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1)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금 26,214,285원 및 이에 대한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들간의 관계에 관한 표시가 없으나,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위 - 2 - 2002. 7.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스폭발사고의 발생 1)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인 B은 2002. 7. 30. F에게 가스 를 배달하였는데, 당시 F는 B이 가스사용시설에 가스 용기를 연결해 주지 않자 직접 가스 용기를 교체하던 중 용기에 남은 가스가 방출됨으로써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F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B은 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안전을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 안전사항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 하고, 특히 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공급할 때에는 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 용기를 직 접 연결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용기를 임의로 교체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 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 원 2005. 6. 30. 선고 2005노125판결).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모두 F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인데, 2006. 12. 28. B이 가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대한 화재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금 4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 3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모든 가스 판매 사업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 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가스 용기에 판매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야 함에도 B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이러한 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B이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였더라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수령하 였을 보험금 80,000,000원 중 ****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44,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5,800,000원 및 위자료 금 140,000,000원(1인당 금 20,000,000원)을 합한 금 184,200,000원을 그 상속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관련규정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동법 시행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법 시행령’이라고 한 다) 및 시행규칙(2002. 12. 30. 부령 제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법 시행규 칙’이라고 한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액화석유가스법】 제24조 (판매의 방법) - 4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 스를 판매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보험가입) ①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 (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 지를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한다.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1) 제22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 5 - ③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규칙】 1) 제45조(공급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은 별표 17 2) 과 같다. 2) 제56조(보험가입등) ① 영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 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4)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 에서 발생한 사고 ③ 영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별표 20의2 3) 와 같다. 2) 별표 17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용기에 의한 공급기준 가.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1)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가스공급자는 당해 용기가스소비자와 별지 제36호서식 의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하 "안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당 해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2) (1)의 안전공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전달방법 (나) 액화석유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 (다)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라)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관리방법 (마) 위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바) 계약의 해지 (3)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이 체 결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계약의 해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1)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 에 대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11호 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6 - 다. 판단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 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 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 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 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 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 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 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 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 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 3) 별표 20의2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하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라 한다) 금액 보험금액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하되,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용기가스 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감할 수 있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 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7 - 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 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등 참조), 피고 ****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아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공무를 위탁받 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는 피고 ****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가스 판매사업자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및 안전공 급계약의 체결, 가스용기에 대한 상호표시 여부를 확인 또는 강제할 작위의무를 명하 는 법령의 규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액화석유가스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위 법은 가스 사고시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가스 유통시 스템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스판매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도 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액화석유가스법 제48조 제1항 제7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피고 ****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2에서 관리, 감독 의무만을 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가입 및 안전공급계약체결, 가스용기에 대한 상호표시를 강제하거나 이에 대한 감독의 - 8 - 무 또는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강제의무 및 확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위 법 제34조의 2는 일반적인 의무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를 피고들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의 작위의무를 규정한 법령상 근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나아가 가스 판매사업자가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만으로 일 반 국민에게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이 B의 보험가입 또는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감독, 확인하였다고 하여 반드 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B이 실제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F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부작위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국가배상책임 또는 불법행 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흥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재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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