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80대구고등법원 2심1985-07-31 선고검수완료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380 민사 사건(1985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이 1983년 12월 9일 피고 소유 주택의 문간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
- 1984년 5월 2일, 위 방에서 잠을 자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
- 원고들은 주택 바닥 균열, 굴뚝 연결부위 틈, 굴뚝 용량 부족 등 하자로 인해 가스가 새어 나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 피고는 이러한 하자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은 바닥 균열과 굴뚝 틈이 존재하나, 이로 인해 가스가 새어 들어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또한 문짝과 벽 사이 약 1cm 틈은 임차인의 통상적인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임차인이 사망한 주택의 하자(바닥 균열, 굴뚝 틈 등)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증거가 부족하고 문틈 하자는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바닥 균열과 굴뚝 연결부위 틈이 존재하나, 이로 인해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굴뚝 용량 부족이나 설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도 증거 불충분.
- 문짝과 벽 사이 약 1cm 틈은 임차인의 통상적인 수선 및 관리의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임차인이 스스로 연탄보일러 시설을 개수한 점도 임대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 따라서 피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하자와 사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증명이 필요하며, 경미한 하자는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속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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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세들어 살고 있는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사이에 있는 1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유무(소극)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4가합882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금 28,835,546원,원고 2에게 금 18,890,364원,원고 3에게 금 1,440,000원,원고 4에게 금 800,000원,원고 5,6,7,8,9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망 소외 1이 1983.1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지번 생략) 주택중 문간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1984.5.2. 위 방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방은 그 바닥에 균열이 생겨 있고 방고 부엌사이의 문짝은 이를 닫아도 벽과 틈이 생기며, 굴뚝의 용량이 적고 또한 그 연결부위에 틈이 있어 가스를 잘 배출해 내지 못함으로써 부엌에 설치된 연탄보일러에서 연탄가스가 새어 나와 위 방으로 스며들고 있었는데도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위 주택의 소유자 내지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방바닥 모서리부분에 약간의 균열이 있고 부엌에서 담 밖으로 통하는 굴뚝의 연결부위에 약간의 틈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연탄가스가 위 균열된 방바닥이나 굴뚝 연결부위의 틈사이로 새어들어와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굴뚝의 용량이 적고 그 설치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소외 3,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을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위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한면, 위 문짝와 벽사이는 방바닥쪽으로는 틈이 없고 위로 올라가면서 약 1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정도의 하자는 위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위 망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임차직후 위 망인이 스스로 문제의 연탄보일러시설을 개수하였음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니 만큼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측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가 그 주장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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