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798서울고등법원 2심1981-08-21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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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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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798 민사 사건(1981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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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2월 4일 새벽 1시경, 원고의 아들이 피고들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함.
  • 원고는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 화재 위험이 높았으며, 관리인이 아궁이에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방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인이나 소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화재로 사망하자 원고는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한 건물의 낡음과 관리인의 부주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움.
  • 건물은 세멘부럭과 목조로 된 2층 건물로, 아궁이 주변에 불씨가 옮겨 붙을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 관리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핀 뒤 완전히 껐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나, 이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화재 원인에 대한 증거들이 대부분 추측에 기반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의 아들이 사망한 화재 사고에서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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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462·대구고등법원·1969-11-11·2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사실상 키우다가 버스 사고로 아이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788·서울고등법원·1978-02-16·2심·원고 패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201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1114·대구고등법원·1975-07-02·2심·원고 패소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2084·서울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733·서울고등법원·1971-08-0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543·대구고등법원·1980-03-28·2심·원고 승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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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0가합41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심에서의 청구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각 금 12,205,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각 금 13,397,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들의 아들인소외 1이 1980. 2. 4. 새벽 1:00경피고 1과 그 자녀들의 공동소유인 강원도 삼척읍 성내리(지번 생략) 건물에서 잠을 자다가 그 자던 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가료중 같은달 8일 사망한 사실은 당사가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위 건물은 지은지 70여년된 소위 일본식 오가베조의 낡은 가옥이며 위 화재가 발생한 방은 부엌과 방사이에 틈이 많아 아궁이에 불을 땔 경우 그 불씨가 벽속 나무에 옮겨 붙을 수도 있어서 그 화재발생의 염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관리인인피고 2는 위 소외인 등이 유숙할 수 있도록 그 전날 낮부터 그 방의 아궁이에 휴지와 나무등을 넣고 불을 때다가 아궁이에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확인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미처 꺼지지 않은 아궁이의 불티가 벽속나무에 인화되어 본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공작물인 위 건물의 보존상의 하자와피고 1의 피용자인피고 2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또는 사용자 및 피용자로서 본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실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구하는 경우에 그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설치보존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에 관하여 이를보면, 본건 화재가 부엌과 방 사이에 틈이 많아 아궁이에 불을 땔 경우 그 불씨가 벽속나무에 인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위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약식명령등본), 갑 제7호증(조사보고서), 갑 제9호증의 1(공소장), 2(의견서), 12(실황조사서), 13(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은 화인감식등 뚜렷한 근거없이 위 건물이 소훼된 후의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들로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3 내지 9(각 진술조서), 10(피의자신문조서), 12(실황조사서, 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동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3(각 사진)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소외 3,4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피고 1과 그 자녀들은 그들의 공동소유인 본건 화재건물을피고 2에게 부탁하여 동인을 관리인으로 두고 설치, 보존 및 임대행위 등을 하였는바 위 건물은 그 주위 벽이 세멘부럭으로 되어 있고, 그 내부는 세멘부럭과 목조로 내부벽이 설치되고 그 지붕은 스라브로 되어 있는 2층 건물로서 그 평수는 상, 하층 각 80평 정도인데 위 건물에는 상, 하층의 방에 도합 9세대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은 사실, 위 건물의 1층에는 목조 현관과 우측에 4평 정도의 방 2개와 맞은편에 본건 피해자들이 취침하던 온돌방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온돌방은 세멘부럭으로 된 외부의 벽뒷편에 가로 50cm, 세로 70cm의 아궁이가 있어 위 아궁이에 나무, 판자조각 등을 때어 그 난방을 유지하여온 사실,피고 2는 1980. 2. 3. 서울에서 그 친척되는소외 5가망 소외 1과 함께 이곳으로 놀러오자 위 방에 기거케하고 그 동안 약 17일간 위 방이 비어 있었고 날씨가 차가웠으므로 동일 아침 11:00경부터 위 부엌에 종전부터 하여 오던대로 종이조각과 나무판자 등을 약 한 부엌정도 계속 넣어 불을 붙인 다음 모두 탔을 것으로 추측하고 나중에 위 부엌을 양철판으로 막아두고 이곳을 떠난 사실, 위 부엌은 위에 나온 바와 같이 세멘부럭벽의 뒷편에 위치하고 있어 위 벽을 통하여 부엌에서 나온 화기가 바로 방안으로 침입하기는 어렵고 당시 위 부엌주위에 다른 인화물질 등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 그런데 동월 4.00:55경 위 건물은 위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던 방에서부터 불이 나서 위 건물전체가 연소 소실되었으나 그 정확한 화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유효봉 차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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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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