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3-27 선고검수완료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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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4091 민사 사건(198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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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9월 8일,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OO지역 센타빌딩 ****호 사무실을 임차해 무역 업무를 시작함.
- 1982년 8월 7일 밤 11시 15분경, 같은 빌딩 10층 테렉스실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 화재로 인해 원고 회사 소유의 물품 약 4천만 원 상당이 불에 타거나 손상되고, 15일 동안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됨.
- 화재 원인은 전기 배선 공사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전선 사용으로 인한 과실로 밝혀짐.
- 피고 회사는 빌딩의 전반적인 관리와 야간 보안 및 경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전기 공사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관리상 과실이 인정됨.
- 원고는 손해배상과 15일간 사용하지 못한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전기 합선 화재로 인해 원고의 물품이 손상되고 사무실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임대료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빌딩 관리 및 보안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관리상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고층 복합빌딩의 임대인으로서 빌딩 전반의 관리와 유지, 특히 야간 보안 및 경비를 책임지고 있었음.
- 임차인들이 빌딩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보안관리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
- 화재는 피고가 고용한 전기 담당자의 과실과 전기 배선 공사 과정의 부주의로 발생했음.
- 피고는 화재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상 과실이 인정됨.
- 원고가 입은 물품 손해액과 15일간 사용하지 못한 임대료 일부 반환 청구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실로 인정됨.
-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전액 손해를 배상해야 함.
핵심 정리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빌딩 관리와 보안에 책임이 있으나, 전기 공사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 임대료 일부 반환도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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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층복합빌딩의 임대인으로서의 보안관리의무
【원 고】 이. 와이, 케이, 인터내쇼날주식회사
【피 고】 경한산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89,483원 및 이에 대한 1982.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89,483원 및 이에 대한 198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의 1내지 16(각 사진), 갑 제5호증(도면), 갑 제6호증의 1(범죄인지보고), 2(실화사건 발생보고), 23(수사보고), 24(수사지휘 품신), 25(요지), 27(진술서), 갑 제7호증의 1, 2(각 신문), 을 제1호증의 4(의견서), 5(실황조서), 6,8(각 압수조서), 7,9(각 압수목록), 10 내지 33,35,36,39,53,57 내지 61(각 진술조서), 34,37,40 내지 46,49 내지 52,55,56,62,63(각 피의자신문조서), 38(수사보고) 47(수사지휘품신), 48(감식결과 보고), 54(검사결과 보고) 을 제2호증의 3(공소장), 을 제3호증의 1(불기소증명), 2(공소부제기이유 고지서)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22,27,43,44,50,51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증인 이종희, 증인 백승호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백승호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1. 9. 8.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피고회사 소유의 서울 중구 소공동 91의 1 지상건물인 센타빌딩 11층 1105호 건평 38평에 관하여 임차기간은 1981. 9. 8.부터 1982. 8. 31.까지, 임차보증금 5,700,000원, 차임은 월 금 1,596,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월 금 1,755,6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1105호를 수출용 자켓, 스웨타, 코트 등을 전시하여 이를 외국에 수출하여 무역을 하는 원고회사는 한국지점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82. 8. 7. 토요일 23:15경 미국 신탁은행 서울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위 빌딩의 10층 테렉스실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위 1105호로 연소되면서 원고회사가 위 1105호에 비치하여 놓았던 원고회사 소유의 물품등이 소훼된 사실, 위 화재는 위 빌딩 10층을 피고회사로부터 임차하고 있던 미국 신탁은행 서울지점에서 1982. 4. 17. 14:00경 그곳 테렉스실에 설치되어 있는 테렉스 5대중 2대를 같은 층 복도 건너편에 있는 복사실로 옮김에 따라 테렉스실에 설치되어 있는 있던 특선 콘세트에서 위 복사실로 배선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위 배선작업을 담당한 신영전기상사의 직원인 소외 조영철 소외 이봉기는 전기용량에 맞는 고무 켑타이어선(0.26미리미터×36심×2가닥, 20암페아)을 사용함으로써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무켑타이어선이 부족하자 용량이 적은 비닐코드선(0.18미리미터×30심×2가닥, 10암페아)2.09미터를 테렉스실의 특선 전기콘세트에 연결한 후 그 끝에 고무켑타이어선 11.62미터를 연결하여 배선공사를 한 과실로 1982. 8. 7. 23:15경 위 연결부분이 과열로 인하여 합선되어 바닥의 카페트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사실, 피고회사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센타빌딩을 52개 업소에 임대하여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편, 매월 관리 및 유지비를 포함한 임대료를 받고, 위 빌딩 17층에 관리사무실을 두어 40여명의 관리직원 및 경비원을 스스로 고용하여 경비 및 보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빌딩의 전반적인 관리유지를 하여 온 사실, 위 빌딩의 각 부분을 임차하여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매일 일과를 끝내고 각 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각 사무실의 열쇠를 피고회사에게 맡겼다가 다음날 출근시에 이를 찾아가는 사실, 피고회사는 위 빌딩을 관리함에 있어 야간에는 피고회사가 고용한 경비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위 빌딩내의 각 사무실의 출입문 등의 시정장치를 확인하고 도난 및 화재방지 등을 위한 순찰을 돌게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화재당시에는 토요일 밤으로서 위 빌딩에는 피고회사의 직원들만이 숙직 근무를 하였을 뿐, 그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사실, 피고회사의 보안관리 및 전기담당자인 소외 백승호는 1982. 4. 17. 위 미국 신탁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위 테렉스 이전공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위 공사에 입회하여 이를 감독하고 또한 위 공사 이후에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여 위 공사에 사용된 전선이 규격전선인지의 여부와 특히 위 전선이 카페트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에 유의하여 화재의 위험성여부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2,27,43,44,50,51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백승호의 일부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고층 복합빌딩인 위 센타빌딩의 임대인으로서 위 빌딩의 전반적인 관리, 유지를 하여 왔고 특히 야간에 있어서의 보완 및 경비는 오로지 피고회사의 책임하에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빌딩의 각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위 각 부분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의 일환으로 위 빌딩에 대한 보안관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화재의 발생이 피고에게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백승호의 과실이 위 화재의 발생에 경합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하여 위 화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세금계선서), 2(입금표), 공증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진술서), 증인 이종희, 증인 정건훈, 증인 박종완, 증인 김행태, 증인 한 대경, 증인 안수영, 증인 이종문, 증인 박용식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8(각 확인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검수 확인서)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위 화재로 인하여 위 빌딩 1105호에 원고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비치하여 놓았던 별지목록 기재 물품시가 도합 금 40,140,000원 상당이 소훼되어 소실되거나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 된 사실, 원고회사는 위 화재로인한 복구 공사 등으로 인하여 1982. 8. 8.부터 15일간 위 1105호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2. 8.분 임료 금 1,755,600원 전액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82. 8. 하순경 피고에게 위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등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위 금 40,14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위 1982. 8.분 임료 금 1,755,600원중 15일분에 해당하는 금 849,483원(1,755,600×15/31, 원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89,483원(40,140,000+849,483)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82. 10. 1.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소정의 연 6푼(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부동산임대차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므로 상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 및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이 명백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위 특례법 제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이재홍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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