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49675서울고등법원 2심2007-04-25 선고검수완료
병원을 운영하며 기계경비서비스 계약을 맺은 원고가 화재로 큰 손해를 입고, 경비회사의 늦은 출동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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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6나49675 민사 사건(2007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경비업법 제8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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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건물 2층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무인기계경비용역 등을 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01년 12월 7일 피고와 병원을 경비대상물로 하는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고, 만료 전에 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며, 배상한도는 대인 2억 원, 대물 3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 2004년 12월 7일경 계약기간이 1년 더 연장된 상태에서, 2005년 6월 11일 밤 10시 56분경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병원 안의 의료기기 등 동산이 모두 탔다.
- 피고는 화재 발생 무렵인 같은 날 밤 10시 50분경 정전신호를 접수했지만, 내부 배터리로 일정 시간 경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50여 분이 지난 밤 11시 40분경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때는 이미 병원 내부가 다 타서 소방관과 경찰관이 진화와 주변 통제를 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늦게 출동해 손해를 막지 못했고, 화재 대응이 가능하다고 믿게 했으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재산 피해의 절반인 4,750만 원과 진료 못 한 손해 1,000만 원을 합쳐 5,750만 원을 배○○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 경비회사와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고가 정전신호를 받고도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손해가 커졌다며 5,75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전신호는 경비업법상 '경보'나 약관상 '이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곧바로 출동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의 '경보'를 받으면 신속히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경보를 받은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의 방범서비스 약관도 '이상정보'가 발생하면 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가 곧바로 출동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이 되려면, 피고가 받은 정전신호가 법령상 '경보'나 약관상 '이상정보'에 해당해야 한다.
- 이 계약의 주된 목적은 도난 방지 같은 방범서비스이고 화재 예방은 아니었다. 피고는 화재 관련 부가서비스(화재이상통보서비스)를 따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에 그 항목이 표시돼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 화재를 감지하려면 단순 방범용 기기와는 별도의 감지장치가 필요하고, 정전은 도난이나 침입보다 발생 빈도가 높으며, 침입 목적으로 전선이 끊긴 경우에도 이후 침입자 움직임을 기기가 감지해 경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피고는 정전에 대비해 배터리를 설치해 두어 정전 뒤에도 2시간 정도는 주장치가 정상 작동하고, 정전이 계속돼 'LOW BATTERY' 신호가 오면 그때 직원을 보내 배터리를 교체할 뿐, 정전신호 자체를 이상정보로 보고 즉각 출동하지는 않는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정전신호만으로는 피고가 반드시 출동해야 하는 '경보' 또는 '이상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배터리로 경비기기가 작동하는 시간 안인 신호 수령 후 50분 만에 도착한 것을 두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경비계약에서 경비회사가 곧바로 출동해야 하는 의무는 '경보'나 '이상정보'가 왔을 때 생기는데, 단순한 정전신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화재까지 대비하려면 계약 당시 화재이상통보 같은 부가서비스를 따로 선택해야 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화재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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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4967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김00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제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가단60769 판결
변 론 종 결2007. 4. 4.
판 결 선 고2007. 4.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부대항소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26,315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양천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00가정의학과 의원’이라는 상호로 서울 양천구 소재 건물 중 2층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무인기계경비용역
업, 인력경비 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12. 7.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2층을 경비대상물로 하고, 기본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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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방범용역을, 부가서비스로서 비상통보용역을 각 제공받기로 하며, 계약기간은
2001. 12. 7.부터 3년으로 정하고(단,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
료 1개월 전에 일방 당사자의 계약종료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됨), 배상한도액 대인 2억 원, 대물 3억 원, 합계 5억 원, 기타 계약의 내용과 조건
은 첨부된 기본약관, 방범서비스약관, 협정사항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경비서비
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12. 7.경 이 사
건 경비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간 연장되었다.
다. 위 병원건물에 2005. 6. 11. 22:56경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 내부의 의료기 등 동산들이 전소되어 원고가 상당
한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위 화재발생 시각 즈음인 같은 날 22:50경 정전신호(AC LOSS)를 접수하
였으나, 내부 배터리로 일정시간 경비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로부터 50여분이 지
난 23:40경 화재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때는 이미 이 사건 병원 내부는 전소되어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화재 진화 및 주변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① 이 사건 화재 당시 경보 또는 이상정보에 해당하는 정전신호
를 받고서도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지 않고 신호 접수 후 50분이나 지난 후에 출동하였
으며, ② 이 사건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등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였음에
도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고, ③ 이 사건 경비계약 당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는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주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 4 -
사건 경비계약에 의하여 화재의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알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또는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비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 즉 재산상의 피해액의 50%에 해당하는 4,750만 원과 진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1,000만 원을 합한 5,75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피고가 정전신호를 접수하고서 50분 후에 이 사건 병원에 출동한 것이 이
이 사건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비업법 제8조는 ‘경
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는 ‘경비업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방범서비스 약관 제2조 제1항은 ‘피고는 서비스제공 시간 중 경
비 대상물에 대하여 이상정보가 발생하면 피고의 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필요한 때
에는 경찰서에 112 긴급출동을 요청하는 등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정전신호를 받고서도 막바로 현장
에 출동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경비계약상의 의무 해태라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받
은 정전신호가 경비업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경보’ 또는 방법서비스 약관이 정한
‘이상정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비계약의 주된 목적은 도난 방
지 등의 방범서비스이지 화재예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 5 -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화재와 관련하여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서 화재이상
통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경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서비스이용계약서
의 부가서비스 항목에 화재이상통보서비스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화재를 감지하기 위하여는 단순 방범 목적의 기기와는 별도의 감
지장치가 필요한 점, 정전은 도난이나 침범 등에 비하여 그 발생빈도가 높고, 침입 목
적으로 전선이 절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 이후의 침입자 행동을 경비기기가 감지함으로
써 경비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정전의 경우를 대
비하여 배터리를 설치하여 정전시에도 경비기기의 정상 가동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에
게 단순히 정전신호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정전신호를
점검하는 이유는 정전이 될 경우 정전으로 인하여 경비기기의 주장치에 전원이 공급되
지 않아 이상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정전이 되더라
도 경비기기 중 주장치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정전 후부터 2시간 정도는 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다만 그 후 정전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LOW
BATTERY’ 신호가 수신되면 그 때 피고가 직원을 경비 대상물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주장치의 배터리를 교체하게 할 뿐 정전신호 자체를 이상정보로 간주하여 이에 즉각적
으로 대처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
작하면, 정전신호 자체를 들어 피고가 반드시 출동하여야 하는 ‘경보’ 또는 ‘이상정보’
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보’ 또는 ‘이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정전신호
만을 받은 피고가 배터리로 경비기기를 가동할 수 있는 시간 이내인 신호수령 후 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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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 취지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등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였
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정
전신호를 받고 50분 후에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병원에 누군가가 침입하였다는 사실
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그 당시 이 사건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의 경비기기가 소훼되어 정상 작동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피고가 소방관 등의 출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누군가가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소방관들이 병원에 출입한 사
실을 알고서 출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는 이미 화재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된 상태이
고 소방관도 출동한 상태여서 피고의 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상태는 아
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미출동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경비계약 당시 피고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가서
비스를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주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비계약에
의하여 화재의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알았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비용역 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경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
건 경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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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상당한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함종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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