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 1심2006-03-28 선고검수완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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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 주식회사는 OO지역 소재 자사 빌딩을 관리하며 공장과 사무실을 임대하는 회사이고, 원고1과 원고2는 이 빌딩의 지하 공장과 창고를 임차해 침구류 제조업을 하던 임차인이었다.
  • 피고1 주식회사는 2004년 7월 1일경 피고2에게 같은 해 8월 31일까지 기간으로 빌딩 A동 보수공사를 맡겼고, 피고2는 다시 피고3에게 그중 배관 절단 용접작업을 지시했다.
  • 2004년 8월 29일 오전 7시경 피고3이 2층 화장실과 지하를 연결하는 지름 50mm 철제 수도배관을 산소용접기로 자르던 중, 용접불똥이 막히지 않은 배관을 타고 지하로 떨어졌다.
  • 떨어진 불똥이 원고1이 임차한 지하 공장 안의 섬유 등에 옮겨 붙으면서 같은 날 오전 7시 18분경 화재가 발생했다.
  • 이 화재로 원고1의 기계류 등이 훼손되어 116,842,400원 상당의 적극적 손해가 났고, 원고2의 침구류도 연기가 스며들어 32,818,500원 상당이 손상됐다.
  • 원고들은 직접 작업한 피고3, 그의 사용자인 피고2, 공사를 도급 준 임대인 피고1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3이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원고1이 임차한 공장에 불이 나고 원고1의 기계류와 원고2의 침구류가 훼손되었다. 법원은 직접 작업한 피고3, 그의 사용자인 피고2, 공사를 맡긴 건물주 겸 임대인인 피고1 주식회사에게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되, 임차인들에게도 화재 위험을 알면서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배상액을 일부 줄였다. 그 결과 원고들은 청구금액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3이 용접 작업을 하면서 불똥이 배관을 타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배관 입구를 막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 피고2는 피고3을 고용해 작업을 시킨 사용자로서, 작업 중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함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피고1 주식회사는 공사를 맡긴 도급인이라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공사 성격상 화재 위험이 큰데도 공사를 맡기거나 지시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수급인·작업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봤다.
  •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불이 처음 난 곳 자체가 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불이 옮겨 붙어 번진 부분에만 적용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 원고들 역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예방조치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요청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았다.
  • 그 결과 피고2·3은 원고1에게 81,789,680원을, 피고1 주식회사는 그중 79,446,427원을 각각 지○○라고 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를 맡긴 건물주라도 공사 위험을 알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직접 책임질 수 있고, 작업자와 그의 사용자도 함께 책임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화재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임차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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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건물 보수공사 중 철용융물 잔해(용접불똥)가 수도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져 침구공장 내의 섬유 등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의 기계류 등이 훼손된 사안에서, 보수공사의 도급인인 건물 임대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수급인 및 그 피용자인 용접작업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 [3] 건물 보수공사 중의 용접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물건이 손상된 사안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예방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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