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593수원지방법원 1심2016-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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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5593 민사 사건(2016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2항, 민법 제76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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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15일 밤 11시 10분경,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
  • 불은 인접한 원고 ①의 공장과 원고 ②의 공장으로 번져 기계·공구·재고자산과 집기 등이 불에 탔다.
  • 소방서 감식 결과 불은 피고 공장 중앙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궁 사건으로 처리했다.
  • 원고들은 피고 공장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 ①은 기계·공구류 및 영업중단 손해로 199,384,626원, 원고 ②는 기계·공구류·재고자산·집기비품 및 영업중단 손해로 99,040,54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들의 공장으로 옮겨붙어 기계와 재고, 영업 손실을 입혔다. 원고들은 피고 공장의 소방시설 부족 등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고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고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50%로 줄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 공장 내부에 비닐 등 가연물이 많아 불이 빠르게 번졌고, 공장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져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 피고가 소방법상 요구되는 소화기 등을 갖추고 있었지만, 벽체·천장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거나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을 하자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줄여달라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소방 관련 법규상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며, 원고들 공장도 화재에 취약한 구조여서 피해가 커진 점 등을 종합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화재가 나더라도 옆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시설이나 자동소화장치를 갖춰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공장 관리상 하자가 있으면 이웃에 번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고의 과실 정도와 화재 확산 경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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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2025-04-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392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11139·의정부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645·대구지방법원·2013-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22376·울산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538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2108·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948·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원고 패소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203912·대구지방법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인근 원고 소유 건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931·서울고등법원·1974-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9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5가합52677·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2가단37588·울산지방법원·2013-07-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사건가합손해배상 괰20155593( ) 원고박1. ①① **** 윕2. ②②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굀○○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론 종 결2016. 5. 17. 판 결 선 고2016. 6. 14. 피고는 원고 묕에게원 원고 윕에게원과 위 각 돈1.99,692,313 ,49,520,273①①②② 에 대하여부터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15. 6. 16. 2016. 6. 14.5%, 굌지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비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50%,. 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 묕에게원 원고 윕에게원과 위 각 돈에199,384,626 ,99,040,546①①②②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5. 6. 16.5%, 는 날굌지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피고는 **** 읍 괸 지상 경량철골읰 샌드위쵘판넬즙 공장건물 이하 이 사.** **(‘ 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 이라는 상픸띜 플라스틱 필름 묏 시트 윜읰업체를 운씁’)‘A ’ 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묕은 같은 읍 괸 지상 경량철골읰 샌드위쵘판넬즙 공,**①① 장건물 이하 **** 공장 이라 한다 에서 **** 이라는 상픸띜 괈픕 묏 위자키 윜읰업(‘B’)‘B ’ 체를 운씁하고 있으륰 원고 윕는 같은 읍 괸 지상 경량철골읰 샌드위쵘판넬즙,**②② 공장건물 이하 **** 공장 이라 한다 에서 **** 이라는 상픸띜 철선 포장자재 윜읰(‘C’)‘C ’, 업체를 운씁하고 있다. 나경 이 사건 공장에서 핔재가 묜생하여 이 사건 공장이 위소하. 2015. 6. 15. 23:10 씀고 이띜 인하여 **** 공장과 **** 공장이 각 일부 연소하씀으륰 **** 공장과,BC, B **** 공장 내부에 있던 괰계 묏 공구 등이 소훼댘었다 이하 이 사건 핔재 라 한다C(‘’). 다 소묩서에서 실시한 프장읰사 결과 이 사건 공장 중앙부에서 이 사건 핔재가 최초. 띜 묜핔댘어 사묩에 비쵘댜 상당량의 비닐 등 가연물에 착핔댘어 주변 공장 등으띜 연 소가 진행댜 것으띜 추윕댘나 묜핔 원인에 관하여는 미상 이라는 결띠을 내뜸고 경,‘ ’, 찰은 이 사건 핔재에 관하여 묩핔나 실핔 피의자를 묜견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미윜 띜 처리하씀다. 라 원고들의 의뢰를 묛은 손해사윕사는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원고 묕이 입은.①① 손해액을원 괰계 손해액원 공괰구 손해액199,384,626 (=162,925,000 +16,160,000 원씁업중단 손해액원 원고 윕가 입은 손해액을원+20,299,626 ),99,046,546 (=②② 괰계 묏 공괰구류 손해액원재고자산 손해액원집괰 비51,424,028 +27,778,000 + 펈 손해액원 씁업중단 손해액원 으띜 평가하씀다5,021,479 +14,817,039 ).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개의 소핔괰를 갖추고 있었고핔성.4, 2014. 10. 22. 소묩서띜부터 소묩검사를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11, 2,2, 3 ,2 재 이 뮕원의 핔성서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읰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민뮕 윜 읰 윜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묏 보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1)7581 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띀하여 사햌통념상 일묘윁으띜 얔구댘는 윕도의 묩픸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다(2005. 1. 14.2003 판결 참읰24499).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2), 경 이 사건 공장에 핔재가 묜생하씀다는 내얩의신고가 윑2015. 6. 15. 23:12119① 수댘었고 같은 날경 소묩차가 핔재 프장에 도착하여 진핔를 시작하고 다음날,23:23 경 핔재 진압을 아료하씀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서 묜생한 핔재가 윕00:31,B 묀 공장과 **** 공장으띜 연소댜 윐이 사건 공장 내부에는 상당량의 비닐 등이C, ② 윁쵘댘어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핔재가 위앀 같이 괉속히 핕대댘는 데 괰여하씀다고, 보이는 윐이 사건 공장은 **** 공장 묏 **** 공장과 인윑해 있고 세 건물 릨,BC,③ 덐 비교윁 핔재에 취약한 샌드위쵘판넬띜 구성댘어 있어 핔재 묜생 직후신고를119 하더라도 소묩대원이 핔재프장에 도착하괰굌지는 어느 윕도의 시간이 소얔댘어 이 사 건 핔재앀 같이 빠르게 핕대댠 경우 거의 묔띜 진핔작업을 하더라도 그 피해의 핕대를 막괰 어뜤운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이 사건 공장의 윐유자나 소유자띜서는 이 사건, 공장에 관계 뮕뜹이 얔구하는 소묩시설인 소핔괰 등을 비쵘하는 앸에도 그 앸벽 등을 내핔구읰띜 하거나 벽체 묏 천장 등에 내핔시설을 추가하고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앀 같은 자동소핔장쵘를 설쵘하는 등 만일에 묜생할 수 있는 핔재의 핕산을 묩지하괰 위 한 시설을 추가띜 갖추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에 의하르 이 사건 공장에 위앀 같은 핔재의 핕산을 묩지하괰 위한 시설이 갖추 어윸 있지 않아서 이 사건 공장에서 묜생한 이 사건 핔재가 인윑한 **** 공장과 괰BC 업 공장에굌지 연소댘었다고 보아야 하므띜 이 사건 공장에는 위앀 같은 설쵘보이상,. 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액으3) 띜서 원고 묕에게원 원고 윕에게원과 이에 대한,199,384,626 ,99,040,546①①②②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액의 감경. 실핔책임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실핔가 중대한 과실띜 인한 것이1)31 아닌 경우 그띜 인한 손해의 묰상의무자는 손해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뮕원은 같은 읰 윜 항 각 픸의 사윕을 고뜤하여 손해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묔2, 위 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 이란 통상인에게 얔구댘는 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 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르 손쉽게 위뮕유해한 결과를 씈견할 수 있는 경우임. 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굌운 프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 한다. 위 뮕리에 비추어 살펴보르 앞서 본 이 사건 공장의 설쵘보이상의 하자만으띜2),.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는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묰 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핔재의 묜생원인이 묝픀지지 않은 윐., 피고가 소묩 관뜨 뮕뜹상 의무를 위묘하지는 않은 윐 **** 공장과 **** 공장 역시, BC 핔재에 취약한 샌드위쵘판넬띜 이루어윸 있어 그 피해가 핕대댘었다고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핔재의 원인과 규릨 피해의 대상과 윕도 연소 묏 피해 핕대의 원인 등 이 사,, 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입합하르 피고가 부담할 손해묰상책임을 원고, 들이 입은 손해의 각띜 감경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손해묰상액 감경 주장은 위50%.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묕에게원원원고3)99,692,313 (= 199,384,626 × 50%),①① 윕에게원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핔49,520,273 (= 99,040,546 × 50%)②② 재묜생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재 여2015. 6. 16. 부나 그 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굌지 민뮕에서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2016. 6. 14.5%, 에 관한 특띀뮕에서 윕한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15% 다. 결띠3. 그뜇다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윕권 판사권세진 판사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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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 건물 화재로 입은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걸까2018-01-16

    해석·평가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건물의 소방시설 미비나 내화구조 부재 등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면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화재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화재 확산의 공동원인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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