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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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5593 민사 사건(2016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2항, 민법 제76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15일 밤 11시 10분경,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
- 불은 인접한 원고 ①의 공장과 원고 ②의 공장으로 번져 기계·공구·재고자산과 집기 등이 불에 탔다.
- 소방서 감식 결과 불은 피고 공장 중앙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궁 사건으로 처리했다.
- 원고들은 피고 공장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 ①은 기계·공구류 및 영업중단 손해로 199,384,626원, 원고 ②는 기계·공구류·재고자산·집기비품 및 영업중단 손해로 99,040,54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들의 공장으로 옮겨붙어 기계와 재고, 영업 손실을 입혔다. 원고들은 피고 공장의 소방시설 부족 등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고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고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50%로 줄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 공장 내부에 비닐 등 가연물이 많아 불이 빠르게 번졌고, 공장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져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 피고가 소방법상 요구되는 소화기 등을 갖추고 있었지만, 벽체·천장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거나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을 하자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줄여달라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소방 관련 법규상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며, 원고들 공장도 화재에 취약한 구조여서 피해가 커진 점 등을 종합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화재가 나더라도 옆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시설이나 자동소화장치를 갖춰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공장 관리상 하자가 있으면 이웃에 번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고의 과실 정도와 화재 확산 경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인근 원고 소유 건물로 번져 손해를 입힘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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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건물 화재로 입은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걸까2018-01-16
해석·평가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건물의 소방시설 미비나 내화구조 부재 등이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면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화재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화재 확산의 공동원인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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