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11656서울고등법원 2심2025-04-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21일, 원고의 ☆☆공장에 피고가 설치하고 운영하던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함.
  • 피고는 2018년 5월 4일, 소외 1 회사로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매해 ESS 설비에 설치함.
  • ESS 설비는 원고가 아닌 피고 소유였으며, 피고는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 화재 원인은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의 하자가 화재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ESS 설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화재 원인 중 하○○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설치하고 운영한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ESS 설비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와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ESS 설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화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ESS 설비에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설비로, 피고에게는 높은 수준의 안전 조치 의무가 요구됨.
  • 화재 발생 원인이 배터리 내부에서 시작된 점과 ESS 설비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하자 존재를 인정함.
  • 피고가 배터리 제조사인 소외 1 회사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소외 1 회사가 피고의 계약상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은 구체적 증명이 부족했으나, 공작물인 ESS 설비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피고의 책임은 인정됨.
  • 손해배상 범위는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 즉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이익 상실 손해까지 포함됨.
  • 원고가 다른 ESS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손해만 배상 범위로 한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설치·운영한 ESS 설비의 안전성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ESS 설비의 하자가 화재 원인 중 하○○라고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