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1206대구고등법원 2심2026-07-08 선고검수완료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와 설치공사를 맡은 피고 회사가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5나11206 민사 사건(2026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민법 제548조 제2항, 상법 제40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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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22. 2. 9. 피고 회사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및 설치공사 계약을 맺었고, 2022. 4. 20.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 대상 부지 일부는 주요도로에서 1,000m 안에 있어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 회사는 건축물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한 부지의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불법건축물 문제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지들에도 진입도로 사용승낙이나 인허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23. 2. 16. 준공 완료일을 2023. 6. 30.까지로 늦추고, 그때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피해와 손해를 보상하기로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의 선로 용량이 줄어 계약한 전체 발전량의 허가를 받기 어려워졌고, 피고 회사는 약정한 날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 9. 계약 해제를 알린 뒤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업 가능성을 속였거나 직무를 중대하게 잘못했다는 점, 계약 해제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 변경계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 피고 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인허가 요건이나 진입도로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정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들을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요도로와 가까운 부지라도 건축물을 세우고 그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사전심사 등 절차를 진행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계약 당시에는 한국전력공사의 남은 선로 용량이 계약상 발전량을 감당할 수준이었습니다. 변경계약 무렵에는 용량이 크게 줄었지만,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정해진 날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사실만으로 계약 체결 때부터 원고들을 속이려 했다거나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으로 직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변경계약상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가 약속한 날까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계약 당시의 속임수나 대표이사의 중대한 잘못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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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1206 계약금반환 등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D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2.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2 -
제1심판결**** 2025. 10. 30. 선고 2025가합200713 판결
변 론 종 결2026. 6. 10.
판 결 선 고2026. 7. 8.
주 문
1.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의 부대항소
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77,428,414원
및 그중 78,375,000원에 대하여 2022.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99,053,414
원에 대하여 2022. 2.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
고 B, C에게 각 52,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 3 -
2.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E 패소 부분
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A에게 219,448,538원 및 그중 51,975,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0.부터,
18,089,880원에 대하여는 2023. 7. 1.부터, 18,089,880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95,976,906원에 대하여는 2023. 7. 1.부터, 35,316,872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각
2025. 10. 3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의 지위
1)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태양광 제작 및 설치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원고 A는 2013. 10.경 **** 과수원 2,645㎡을, 2015. 3.경 전
215㎡, 전 2,020㎡, 전 241㎡을 각 매수하여 그 토지에서 사과 농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
고, 원고 B는 원고 A의 장인, 원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태양광발전소 인ᆞ허가 및 설치공사계약의 체결
1)원고들은 2022. 2. 9.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 대상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 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 ○○○‘으로 표기한다)에 태양광발전소 허가 업무
(개발행위 포함) 및 토목, 구조물 설치공사 전반(착공 및 준공업무까지, 이하 위 설치공사
- 4 -
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위임 내지 도급하면서 계약기간을 2023. 3. 31.까지로 정하
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22. 4. 20. 각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계약명발주자(원고)대상 부지공사용량(kw)대금계약금
1)
진1B
**** 422, 423, 424
350519,750,00051,975,000
진2A350519,750,00051,975,000
진3C**** 산 31-3, 31-4350519,750,00051,975,000
진4A****100132,000,00026,400,000
2)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2)
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공사의 범위)
① 태양광발전소 인ᆞ허가업무 전반
② 공사 착공신고 및 준공 등 대관 인ᆞ허가 업무
③ 태양광발전설비(99.9KWh) 설치공사 및 사용전검사 업무
④ 준공 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 관리 지원업무(유지보수용역은 별도계약사항)
⑤ SMP, REC인증서, RPS입찰 등 전력판매 지원업무
제11조(원고들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2. 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6. 기타 피고 회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제12조 및 제1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오기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시점까지 피고 회사가 실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다.피고 회사의 전기사업 허가 내지 진행경과
1)진1, 진2, 진3 계약
1) 진1, 진2, 진3 계약의 경우 공사대금의 10%, 진4 계약의 경우 공사대금의 20%
2) 진2 계약의 경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진1, 진3, 진4 계약과 동일한 시기에 체결된 점, 진1, 진3, 진
4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동일한 점,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에 관한
특별한 주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2 계약의 내용도 다른 계약과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 5 -
가)이 사건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은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나 보조사업으로 마을
공동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자가소비용이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
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피고 회사는 ****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진1, 진2, 진3 계약 부지가 주
요도로에서 1,000m 안에 입지하고 있어 위 부지 위에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인
ᆞ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위 부지에 진입도로를 만들고 버섯재배사 등 건축
물을 설치하여 그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위와 같은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인ᆞ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진4 계약
가)피고 회사는 2022. 5.경 ****에 진4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
하여 2022. 9. 29. 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 회사는 ****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
였는데, ****은 2023. 3. 무렵 **** 토지에 있던 창고 2동 건물이 불법건축물
로 확인되어 이를 먼저 양성화시키기 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
다.
나)원고 A는 2023. 4. 5. ****에 불법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 5,172,000원
을 납부하였다.
다)피고 D는 2023. 4. 28. 원고 A에게 “창고 양성화건 설계비 227만 원 지급하고
잔금 250만 원을 위 통장에 입금해야 설계도를 받아 공사하고 준공계가 나오면 태양광공
- 6 -
사 들어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및 주식회사 **** 명의의 통장사진을 보냈다.
원고 A는 2023. 5. 2. 2,500,000원을 입금한 뒤 피고 D에게 “창고 시설비 250만 원 송금
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원고 A는 위 ****로부터 창고도면
을 수령하였다.
라.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23. 2. 16.경 다음과 같이 당초의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
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1.청송 **** 태양광 800kw에 대한 한전 수익금(대출 원리금 제외한 연 1억 2,000만 원 –
계약일 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피해보상은 피고 회사
에서 책임진다. 재배사 시공에 있어 추가되는 시공비는 피고 회사에서 책임지고 시공한
다. (위 **** 부지에 태양광 300kw를) 시공비로 대체한다.
2.1번 항목에 한해 재배사 및 시설비 등 원고들은 추가금액이 일체 없으며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 회사에서 부담한다.
3.원고들은 태양광 800kw를 뺀 나머지 부지를 피고 회사에 무상임대 2년을 기준으로 하
며, 원고들 및 한전과의 계약에 따른다. 그 모든 권리는 원고들에게 있다.
7. 준공 완료는 2023. 6. 30.까지로 하며, 준공 완료일을 어길 시에는 서류상 계약일을 기준
으로 하여 피해 및 손해(토지, 과실, 나무주당, 대출이자)에 대해 모두 보상한다.
마.변경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1)원고 A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인ᆞ허가를 받기 위해 2023. 5. 13. **** 422, 423,
424 지상에서 운영 중이던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진입도로의 포장을
완료하였으나 진입도로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지는 못하였다.
2)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월 단위 선로 용량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4,241kw
가 남아 있었으나 2022. 9. 30.에는 463kw만이 남아 있어 이 사건 계약상의 발전량 합계
1,150kw(= 350kw + 350kw + 350kw + 100kw) 전부에 관한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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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2023. 8. 31. 이후에는 남은 연계용량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2, 38, 39, 40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 25,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원고들의 계약금 상당액에 관한 청구
1)불법행위 내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진1, 진2, 진3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과수원 진입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 문제된다는 사실 및 ****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요도
로에서 1,000m 이내에 위치한 위 각 계약의 대상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
위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
국전력공사의 선로 용량 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상의 이 사건 공사 준공이 불가능하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위 사실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의 업
무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의 손해를 확대시켰
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
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정상적으
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
사 준공이 가능하다고 기망하는 등으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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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는 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거나 피고 회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제2, 6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준공 완료일을 어길 경우 원고들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영
농활동을 지속하지 못한 결과 사과를 수확하지 못함으로 인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 일실수익 195,320,805원, 이 사건 과수원에서 재배 중이던 사과나무 930주가 멸실
함에 따른 시가 상당의 손해 91,670,000원, 이 사건 과수원에 다시 사과 묘목을 구입하
여 식재, 생육하는데 드는 비용 51,634,869원, 식재한 묘목이 성장하여 수확기에 이를
때까지 4년간의 일실수익 260,427,74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
고 A에게 위 손해 합계 599,053,414원 및 이에 대한 2022. 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3.원고들의 불법행위 내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6, 27호증, 을 제3, 4, 6, 17,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피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인ᆞ허가를 받거나 설치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 D가 악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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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모두 이
유 없다.
1)피고 회사 내지 그 대표이사인 피고 D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과수
원에 적용되는 관련 조례의 내용,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법적 요건 등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은 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
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
함을 알면서도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이 사건 과수원이 주요도로에서 1,000m 이내에 위치한다는 현황만으로 곧 위 사
업의 수행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도시계획조례 제23
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발전시설의 부지가 주요도로에서 1,000m 내에 입지하더라도
부지 지상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버섯
재배사 신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들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하여 ****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
였다. 이와 같은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시
점에 이미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월 단위 선로용량이 총
1,150kW(= 350kW + 350kW + 350kW + 100kW)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월 단위 선로
용량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4,241kW 남아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시점에 이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 다만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23. 2. 16. 무렵에는 이미
230kW만이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
한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인해 약정 준공일이 당초 2023. 3. 31.에서 2023. 6. 30.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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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도 계약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비로소 지
급하였던 점도 고려되었다고 보인다.
4)원고들은 피고 D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으로 피고 D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3. 6. 피고 D가
약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인ᆞ허가, 개발행위 허가, 버섯재
배사 신축 진입도로 문제 등 행정적인 절차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피고 D가 처음
부터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고등법원 2024초재442호로 재정신청 하
였으나 위 법원은 2024. 8. 23. 그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4.원고들의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인지 여부
1)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 B, C
는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
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
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
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608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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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피건대, 진1 계약의 처분문서에는 계약당사자로 원고 B와 피고 회사가 기재되
어 있는 점, 진1 계약의 계약금은 원고 B 이름으로, 진3 계약의 계약금은 원고 C의 이름
으로 피고 회사에 송금된 점,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발주자를 원고 A 외 2인으로 기재한
점, 원고 A는 원고 B, C와의 인적 관계에 따라 대리인으로서 진1, 진3 계약에 관해서도
피고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
사자는 원고들(진1 계약은 원고 B, 진2, 진4 계약은 원고 A, 진3 계약은 원고 C)과 피고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나.이 사건 계약의 해제사유
1)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채무자 쪽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
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21905 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가)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 현재 이 사건 공사를 통해 설치될 태양광발전소와 연결될 선로에 남은 용량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한편 피고 회사는 ① 진1, 진2, 진3 계약의 경우 원고들이 진입도로 부지의 소
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② 진4 계약의 경우 원고 A가 불법증축물을 해결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인ᆞ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완성
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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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25, 32, 34, 38 내지 40호증, 을 제1, 2, 11,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①피고 회사는 전기공사업등록을 마치고 태양광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로, 원고들로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인ᆞ허가 업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진1, 진2, 진3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D는 이 사건 계
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과수원 진입로가 원고들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럼에도 2022. 1. 18. 원고 B에게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점용하였으므로 신고만 하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인ᆞ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피고 회사는 진입로 소유자의 허가를 받는 것은 원고들의 의무라고 주장하
나, 피고 회사는 진입로 소유자가 제3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포함
하여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인ᆞ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
약을 체결하였다면 진입로 소유주의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 또한 피고 회사의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③진4 계약과 관련하여, 위 계약의 부지 지상의 창고가 불법건축물로 이 부분
을 해소하여야 비로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
라 개발행위를 포함한 모든 인ᆞ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양성화를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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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그로 인해 증가된 비용이나 준공일자의 연장을 원고 A에
게 요구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 토지 지상 창고를 양성화해야 개발행위 허
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2023. 4. 28. 원고들 측에게 “창고 양성화건 설계비
277만 원 지급하고, 잔금 250만 원을 입금해야 설계도를 받아 양성화를 완료하고, 준공
계가 나오면 태양광 공사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D의 지
시대로 위 창고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5,172,000원을 납부하였고, 창고 시설비 2,500,000
원을 ****에 입금한 후, ****로부터 창고 양성화에 필요한 설계도면
을 교부받았다. 원고 A는 창고 양성화에 관한 피고 D의 지시를 모두 이행하였고, 달리 피
고들이 원고 A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창고 양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지시를 하였다
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창고 양성화가 진행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ᆞ허
가를 받지 못한 것은 결국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약정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도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제6호의 해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피고 회사의 원상회복의무
가)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3. 10. 21.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늦어도 그 무렵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이에 대
한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해제 시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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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없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
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1, 2항),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다)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
고 회사에게 위 비용을 용역비로 지급할 채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용역비 채권과 원
고들의 계약금반환채권을 상계하고 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은 계약 해지의 경우에 관
한 규정이므로 원고들이 계약 해제를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소결
1)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78,375,000원, 원고 B에게 51,975,000원, 원고 C에게
51,9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위 돈 지급일인 2022. 4. 2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
일인 2025.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
금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D를 상대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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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피고 회사
가)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2023. 6. 30.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그 손해를 모두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23. 6. 30.까지 이 사
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
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발생한 원고 A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다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 24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가 결국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비용도 지출하였던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과거 수익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
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한 점, ③ 사과재배로 인한 수익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
해 변동성이 큰 점 등과 손해의 공평ᆞ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피고 D
한편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하나,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
건 변경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가 아닌 피고 회사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의무부담자
및 이 사건 공사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담자는 모두 피고 회사일
뿐,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D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손해배상의 범위
1)손해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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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고 A는 11~12년생 사과나무의 가액, 2025년 새로운 사과나무 묘목을 식재
하는 것을 전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일실수익, 사과나무 묘목 구입 및 식
재, 생육에 소요되는 비용, 2025년부터 새로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인 2028
년까지 4년간의 일실수익을 구하고 있다.
나)이 사건 변경계약 제7조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23. 6. 30.까지 이 사
건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피해 및 손해(토지, 과실, 나무주당,
대출이자)에 대해서 모두 보상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즉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 A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 인한 원고 A의 재산
상태의 차액을 배상하기로 정하였다고 해석된다.
다)원고 A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 사과나무를 심어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 인해 2022년부터 11, 12년생의 사과나무 재배를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과나무가 사실상 고사하였다. 만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면 원고
A는 2022년부터 계속해서 수익을 얻고, 위 11, 12년생의 사과나무도 계속해서 보유하였
을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써 이를 상실하게 되었다.
라)그렇다면 원고 A는 ① 위 11, 12년생의 사과나무와 동일한 사과나무를 구입하
여 식재하고, 곧바로 사과를 수확하여 수익을 얻거나, ② 사과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
하고, 그것이 사과를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재배한 뒤 사과를 수확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고 A가 ①을 선택한다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 A의 재산상
태와의 차액은 위 11, 12년생의 사과나무 가액과 그것을 식재하는 비용, 2022년부터 사
과나무를 식재할 때까지의 일실수익(11, 12년생의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바로 사과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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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할 수 없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이고, ②를 선택한다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
았을 경우 원고 A의 재산상태와의 차액은 사과나무 묘목 구입 및 식재, 생육에 소요되는
비용, 2022년부터 사과를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일실수익이다.
마)원고 A는 위 두 경우의 구별 없이 전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중복배
상이어서 부당하다. 결국 원고 A의 손해는 위 두 경우 중 소액이라 할 것이다.
2)①의 경우의 손해
가)사과나무 930주의 경제성 상실에 따른 손해
(1)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과수원에는 11년생 홍로 130주, 12년생 부사
(후지) 800주가 있었던 사실,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결과 위 나무가 모두 사과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처럼 나무가 고사한
시기는 감정담당자의 현장조사일인 2024. 11. 8.로부터 1 내지 2년 사이로 보이는 사실,
나무의 주당 단가는 11년생 홍로 91,000원, 12년생 부사(후지) 99,800원인 사실이 각 인
정된다.
(2)한편 을 제14호증의 기재, 갑 제30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과수원에는 제3자 소유인 **** 425 토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위 930주
의 나무 중 8주는 **** 425 토지 위에 식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8주의 품종
에 대하여는 입증이 없으므로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 A에게 불리하게 단가가 더 높은 12
년생 부사(후지)로 보아 이 사건 과수원상 사과나무의 가액을 산정하면 홍로 11,830,000
원(= 주당 91,000원 × 130주), 부사(후지) 79,041,600원(= 주당 99,800원 × 792주) 합계
90,871,600원이 된다(이하 위 922주를 통틀어 ‘이 사건 나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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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식재비용
(1)앞서 든 증거, 위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나무
의 제거 및 사과나무 묘목의 식재를 위한 터파기, 식재, 물주기, 기초정지 및 전정에 드는
비용은 1주당 3,310원이므로 경제성을 잃은 이 사건 나무를 제거한 후 같은 수량의 사과
나무를 식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051,820원(= 3,310원 × 922주)인 사실이 인정된
다.
(2)한편 사과나무의 묘목에 비하여 11, 12년생인 이 사건 나무는 그 크기, 무게
등에 비추어 식재에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용을 일응 10,000,000원으
로 인정한다.
다)2022년부터 식재할 때까지의 일실수익
(1)원고 A는 이 사건 과수원에서 매년 평균 47,040kg의 사과를 수확하였고, 이
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수익은 65,106,935원인데,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하여 2022
년부터 2024년까지 원고 A가 얻지 못한 수익은 195,320,805원(= 65,106,935원 × 3년)이
라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원고 A가 I 주식회사와 적과전종합위험보장 및 나무손해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평년수확량이 52,140kg임을 전제로 같은 수확량
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 6. 30. 이전에 평년수확량과 가입수확량을 모두
47,040kg로 변경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수확량은 보험 가입 당시 계약자가 제
시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의 평년수확량이 47,040kg이었음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A는 갑 제28, 29호증을 근거로 원고
A가 2021. 9.부터 2022. 8.까지 사과 판매로 총 95,779,03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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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각 증거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거래기록사항 및 이체메모 (원고) A’인 부분은 원
고 A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원고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해석될 뿐인 점, 위 거래
내역 이외에 위 거래가 사과 판매로 인한 원고 A의 수입이라는 점을 인정할 추가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주장의 위 수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
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
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
식회사 농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A의 연간 손해액을 25,842,686원
(= 3,503,618원 × 7,376㎡ ÷ 1,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영농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과 재배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과 재배는 그
특성상 현금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원고 A의 과거 수익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
가 남아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과수 수확량 또한 해마다 기온, 강수량, 일조량, 주
변 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므로(2021년은 이상저온 피해로 국내 사과 수확량
이 예년보다 상당히 감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손해는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과수원 내 사과나무 수량이 930주이
고 8㎡당 1주가 식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수원의 실면적을 7,440㎡으로 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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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의 사과 재배 소득에 관하여 판매실적이나 영농실적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음
을 이유로 농촌진흥청이 공표한 2022년도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상 경북지역의 사과
10a(= 1,000㎡)당 소득(= 총수입 - 경영비) 3,503,618원을 이 사건 과수원 실면적 7,440
㎡에 적용하여 연간 26,066,94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과수원에는 제3자 소유인 **** 425 토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위 930주의 나무 중 8주는 **** 425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A 소유의
사과나무는 922주(= 930주 - 8주)이고, 이 사건 과수원의 실면적은 7,376㎡(= 922주 × 8
㎡)이다.
③원고 A가 I 주식회사와 체결한 적과전종합위험보장 및 나무손해보장 보험
계약상 2021년의 가입수확량이 47,040kg이었던바, 보험료가 가입수확량을 기초로 산정
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수확량 전부를 원고 A가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수확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원고 A가 가입수확량에 근접한 수확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는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공표한 2022년도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상 경북지역의
사과 농가의 10a(= 1,000㎡)당 수확량 2,533kg을 이 사건 과수원 실면적 7,376㎡에 적용
하면 수확량이 18,683.408kg(= 7,376㎡ × 2,533kg ÷ 1,000㎡)으로 위 47,040kg의 약
40%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 A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피고 회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피고 회사는 2021년 원고 A 매출
이 2,000여 만 원인데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와 같은 사과 농가의 경영비
30,872,719원이므로 원고 A는 사과 재배로 인한 수익을 전혀 올리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2021년에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원고 A가 2021년에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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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과수원이 경제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 A에게 2022년도 이후로
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4)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
사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인 2023. 6. 30.까지 이 사건 계약상의 태양광발
전소 공사에 착공하거나 원고들 명의의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ᆞ허가를 얻지 못하였음
을 이유로 2023. 9. 13.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023.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
다. 그렇다면 위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 내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3. 9.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계약 이행에 관한 원고 A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
서 원고 A로서는 2024년부터는 다시 영농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2024년도
의 사과 재배 일실수익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결국 2022년도, 2023년도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는 51,685,372원(=
25,842,686원 × 2년)이다.
라)손해 합계
따라서 ①의 경우의 손해는 총 152,556,972원(= 90,871,600원 + 10,000,000원
+ 51,685,372원)이다.
3)②의 경우의 손해
가)묘목 구입 및 식재, 생육에 소요되는 비용
(1)위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과나무 묘목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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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주당 8,000원, 터파기, 식재, 물주기, 기초정지 및 전정에 드는 비용은 1주당 3,310원
이므로 경제성을 잃은 이 사건 나무를 제거한 후 같은 수량의 사과나무 묘목을 식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0,427,820원[= (8,000원 + 3,310원) × 922주]인 사실, 식재한 묘목
이 성장하여 비용과 수익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는 6년차이고, 이처럼 사과나무 묘목을
정상적으로 생육시키기 위하여는 5년 동안 이 사건 과수원에 제초, 거름주기, 전지, 전정,
방제 등의 작업을 위한 기초 영농노력비로 35,159,359원
3)
(= 제초 10,531,069원 + 거름주
기 등 8,019,540원 + 정지, 전정 9,487,450원 + 방제 7,121,300원)이, 영농재료비로
5,867,21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매년 8,205,313원[=
(35,159,359원 + 5,867,210원) ÷ 5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2)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2024년 새로 식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
당하고, 위 영농비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말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채
권에 관하여 이행기를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국 위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이행청구 시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0. 21.을 기준으로 그 비용의 현가를 계산하면(현
가 계산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
다.
4)
이하 같다) 34,598,222원
5)
이고, 이 부분 손해의 합계액은 45,026,042원(=
10,427,820원 + 34,598,222원)이다.
3) 감정촉탁결과에서 위 합계금액을 35,249,359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4) 이행기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장래의 손해의 경우에도 이행기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어, 이행기 다음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행기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이행
기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도록 한다.
5) = 8,205,313원 × {1 ÷ (1 + 0.06 × 437 ÷ 365) + 1 ÷ (1 + 0.06 × 802 ÷ 365) + 1 ÷ (1 + 0.06 × 1,167 ÷
365) + 1 ÷ (1 + 0.06 × 1,532 ÷ 365) + 1 ÷ (1 + 0.06 × 1,898 ÷ 365)}
- 23 -
나)2022년부터 묘목이 정상적인 수확기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익
(1)1년간 일실수익이 25,842,68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2024년 새로 식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므로, 2022년 및 2023년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 즉 51,685,372(= 25,842,686원 × 2)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3)새로 식재할 수 있었던 2024년부터의 일실수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6
호증의 기재, 위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새로 사과나무 묘목을 식
재할 경우 6년차부터 비용과 수익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그 전까지, 즉 식재한 해를 포
함하여 총 6년간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한편 식재한 해를 포함하여 3년간
(2024년, 2025년, 2026년)은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하고, 4년차(2027년, 즉 3년생의 사과나
무)부터는 수확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수확량은 3년생의 경우 5kg, 4년생의 경우 10kg, 5
년생의 경우 19kg으로 이 사건 나무와 동일한 11, 12년생의 경우 약 30kg에 비해 적은
바, 4년차(2027년)의 경우 1년간 일실수익의 25/30을, 5년차(2028년)의 경우 1년간 일실
수익의 20/30, 6년차(2029년)의 경우 1년간 일실수익의 11/30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일실수익 및 이를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인 2023. 10. 21.로
현가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85,997,320원이다.
연도 일실수익
이행기부터 각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현가액
2024년25,842,68643724,110,680
2025년25,842,68680222,832,544
2026년21,535,5711,16718,069,246
2027년17,228,4571,53213,762,555
2028년9,475,6511,8987,222,295
합계85,997,320
- 24 -
(4)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손해 합계는 137,682,692원(= 51,685,372 +
85,997,320원)이다.
다)손해 합계
따라서 ②의 경우의 손해는 총 182,708,734원(= 45,026,042원 + 137,682,692
원)이다.
다.소결
1)원고 A의 손해는 위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 중 소액이라 할 수 있는 152,556,972
원이다.
2)원고 A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임을 전제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이
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비로소 이행기에 도래하고,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3)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06,789,880원(= 손해 152,556,972원 × 책임비
율 7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0. 22.부터 피고 회사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제1심 법원은 이와 달리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 인
정 범위보다 더 많은 금액인 167,473,5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는데, 이
에 대하여 원고 A만이 항소하였는바, 결국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원고 A의 항소
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가정적으로 ②의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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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27,896,114원(= 손해 182,708,734
원 × 책임비율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여전히 제1심 법
원의 인용금액이 더 많으므로, 마찬가지로 원고 A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6.결론
가.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85,164,880원(= 원상회복금 78,375,000원 + 손해배상금
106,789,880원) 및 그중 원상회복금 78,375,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0.부터 2025. 10.
3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손해배상금 106,789,880
원에 대하여는 2023. 10. 22.부터 2026. 7. 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원상회복금 51,975,000원 및
위 각 돈 대한 2022. 4. 20.부터 2025. 10. 3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
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
여 항소하지 않은 피고 회사
6)
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 A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
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회사의
부대항소,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6) 피고 회사는 진4 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2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반환청구 인용 부
분에 대해서만 부대항소하였을 뿐,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 26 -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곽병수
판사정신영
판사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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