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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일반 국민에게 화재대피겸용 방독면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8년 4월경부터 방독면 생산업체인 피고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국민방독면의 최종 규격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위 규격에 따라 피고와 국민방독면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규격서상 성능시험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제품 포장의 사용설명서와 보증서에는 저장수명이 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실시한 성능검사에서, 2001년 12월경부터 2002년 9월경까지 생산된 방독면(하자방독면)이 규격서상 방연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으로 판정되어 화재대피용으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량 원인은 정화통에 들어가는 촉매제의 성능 차이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화재대피용 정화통 단가 10,589.18원에 413,560개를 곱한 4,379,261,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납품했으니 하자가 아니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년 내지 3년이 지나 이미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대한민국)가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국민방독면 중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규격서상 방연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계약서와 공문 등을 종합해 책임기간이 5년으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해 제품을 공급했다면 그에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췄다고 보증한 것으로 봐야 하고, 실제로 그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다30554, 30561 판결 취지).
피고는 행정자치부 사업에 생산업체로 긴밀히 참여해 방독면의 사용용도와 규격서 제정 경위·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에게 규격서에 정한 방연 성능을 갖추고 보관상 문제가 없는 한 그 성능이 유지되는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보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사용설명서상 보관방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하자방독면이 규격서상 방연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화재방독면으로서의 효용을 잃었다면 이는 피고가 보증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성능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3년이라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설명서와 제품보증서에 저장수명 5년이 명시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책임기간은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금 4,379,261,280원과 2006년 8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납품한 제품이 계약 당시 보증한 성능을 유지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그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용설명서와 보증서에 적힌 저장수명(5년)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약정의 근거로 인정되어, 피고의 기간 경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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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6654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평택시 ▒▒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임정수, 김기태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6가합107239 판결
변 론 종 결2008. 6. 13.
판 결 선 고2008. 9.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379,261,28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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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006. 8. 26.부터 2008. 9.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3,837,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5.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
금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
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 각 변경하거나 추가하였
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3,837,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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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에
위와 같은 방연 성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
년이므로,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화재대피용 정화통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납품한 이상 그 후 검사결과
에 의하여 성능상의 결함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하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내지 3년으로서 이미 경과하였다고 다툰다.
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하자의 존재
(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
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
임은 물론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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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 3056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
증의 4, 갑 제1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화재대피겸용 방독면인 이 사
건 국민방독면을 일반 국민에게 보급할 사업계획을 세우고 1998. 4.경부터 방독면 생
산업체인 피고 등에게 그 개발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피고 및 전문가 등과의 여
러 차례 회의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의뢰하
고 관련기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최종 규격을 확정하고, 우선
민방위대원용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국민방
독면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한 국민방독면 규격
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국민방독면은 전쟁용 독성 작용제 및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오염하에서 일반 주민의 긴급 대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 화재대피용 정화
통의 성능은 일산화탄소 농도 2,500±250ppm의 함유 공기에 백연(목재 연기농도
0.7±0.1/m) 함유공기를 혼합하여 정화통에 유량 30±1L/min로 3분간 통과시킨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350ppm 이하, 백연, 흑연이 각각 0.1/m 이하라는 성능시험에 합격
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에는 주의사항, 저장수명(5년), 정화통의 사용방법, 화재정화통
일산화탄소 시험결과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는 1998. 4.경부터 행정자치부의
위 사업에 생산업체로서 긴밀하게 참여하여 온 관계로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사용용
도, 보급처, 규격서의 제정 경위 및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국민방독면을 제작한 후 규격서상의 성능시험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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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한 사실, 1, 2차 계약에 따라 납품한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포장면 사용설명서 및
제품보증서에는 “본 제품은 오염지역 및 화재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한
비상용 방독면이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되는 상온장소에
저장하였을 때 제조일로부터 저장수명이 5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국민방독면 납품 이후 2006. 5.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성능
검사 결과 1, 2차 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것으로 2001. 12.경부터 2002. 9.경까지 생산
된 방독면(이하, 이 사건 하자방독면이라 한다.)이 규격서상의 성능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고 불량으로 판정받아 화재대피용 방독면으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 및
위 불량의 원인이 촉매제의 성능 차이로 밝혀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국민방독면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위 규격
서에 정한 화재대피용으로서의 최소한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였
고, 피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원고에게 위 규격서에 정한 방연 성능을 갖추
고 특별히 보관상의 문제가 없는 한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방독면을 납품할
것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자방독면이 위와 같은 성
능검사 결과 위 규격서에 정한 방연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화재방독면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것이라면, 원고가 사용설명서상의 보관방법을 어기고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하자방독면은 매도인인
피고가 보증한 방연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능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성능검사는 극히 일부의 시료
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시료에 해당하는 로트 전체를 불량 판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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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방독면 전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생산 로트당 재취한 시료 중
에서 1개라도 불합격되면 그 로트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기로 한 성능검사 조사위원회
의 검사방법 결정에 따라 2001. 12.경부터 2002. 9.경까지 생산한 7개 로트의 시료 중
각 1개 내지 6개 시료를 검사한 후 이 사건 하자방독면 전체를 불량 판정한 사실은 인
정되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국민방
독면에 관한 규격서에는 “방독면의 한 로트는 한 제조자가 동일한 공정, 재질, 제조조
건하에서 생산된 방독면으로 구성된다. 방독면은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조건에 미달
되면 그 로트는 불합격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도 그 직원을 위 성능검사 조
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료의 채취, 검사 및 판정 방법 등에 관한 위 위원회
의 결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의 성능검사가 이 사건 하자방독면 일부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규격서에 정한 로트별 구성이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 성능검
사 조사위원회에 대한 피고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하자방독면은 모
두 규격서상의 성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2차 계약에 편입된 특수조건 16조 1항은 “계
약상대자는 제5조에 의한 납품일로부터 (1, 2, 3)년간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특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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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 2, 3)년간”이라는 표시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1차 계약서에 첨
부된 특수조건에서는 그 적용이 없는 제18조, 제21조에 삭선을 하여 명시적으로 적용
을 배제시키면서도 제16조에는 삭선을 하지 않은 사실, 2차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
에서도 제16조에 삭선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 한편, 3차 계약에서는 추가특수조
건에서 제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특수조건 제16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
시킨 사실, 피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저장기간과 보증기간의 관
계에 관한 질의를 받고 2001. 5. 23. 행정자치부에 “품질보증기간의 문제는 규격서상
제품 저장기간이 5년으로 명제되어 있어 이에 준하여 두건 및 정화통 등에 대한 보증
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품질보증서상에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명기하여
완제품 상자에 동봉할 것입니다”라는 공문을 보냈고, 2001. 5. 29.에는 행정자치부에
두건 봉재선 덧붙임 부분에 대한 내열, 내한성 시험에 대해 ”제품에 보증기간이 명시
되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불량품 및 하자가 발견되면 당사는 제품교환, 하자보수 등
품질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이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
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자방독면의 규격서에는 사용설명서에 저장수명
을 5년이라고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용설명서 및 제품보증서에는 저
장수명을 5년이라 표시하면서, 보관이나 취급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제품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1, 2차 계약시 하자담보책임기
간에 관하여, 3차 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 하자방독면의 제품보증서에 명시된 저장수명
과 같이 5년으로 약정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제품보증기간을 5년이라고 행정자치부
에 공문을 보낸 2001. 5. 23.경 1차 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저장수명인 5년
으로 추후 약정하고, 2차 계약시에도 위 약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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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차 계약시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킨 특수조건 제16
조 제1항(하자보수)에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 1 내지 3년 중 어느 기간을 하자보
수기간으로 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않았으나, 위 특수조건은 약관에 해당
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고
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1년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중 최장일인 3년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3차 계약에서 하자보수기간
을 1년으로 명시적으로 정한 것과 달리, 1, 2차 계약에 편입된 특수조건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 “(1, 2, 3)년간”이라는 표시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달청이 2006. 5. 2.경 성능검사 후 화재대피용 정화통의 불량을 확인하였음에도 ‘조
달청 내자구매업무편람’에 인명과 관련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기재되어 있음
을 이유로 화재대피용 정화통의 교체 등의 요구가 어려운 것으로 국회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자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2006. 8. 9.경 피고
에게 화재대피용 정화통의 교체 등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
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약정한 이상, 1, 2차 계약에 편입시킨 특수조건
제16조 제1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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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
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1. 5. 23.자 피고의 공
문이 피고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문의 내용이 피고 직원의
개인적인 법률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공문의 수령자가
1, 2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행정자치부라 하더라도 행정
자치부가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보급사업을 주도하여 온 원고의 주무기관임을 피고가
잘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문만으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자담
보책임기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
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기존 약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는 또, 이 사건 1, 2차 계약은 제조물공급계약으로서 그 목적물인 이 사
건 국민방독면이 원고 이외의 일반인에게는 판매가 불가능한 부대체물이어서 도급계약
에 해당하여 민법 제670조에 의하여 그 하자담보기간은 1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
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
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
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할 것이
나(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국민방독면은 일반 국민에게 보급을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의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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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발한 것으로 백화점, 슈퍼 등에서의 판매도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와 같은 사정이나, 이 사건 방독면의 제조 물량이나 납품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국민방독면이 일반인에게 판매가 불가능 부대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납품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하자방독면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하자방독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0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자방독면의 하자는 화
재대피용 정화통의 하자일뿐, 그 외 두건과 화생방용 정화통에는 하자가 없어 화생방
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하자방독면을 화생방용으로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
임에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으므로, 종류물인 이
사건 하자방독면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화재대피용 정화통의 시가 범위 내에서 그 교
체에 필요한 비용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사단법인 ▒▒▒경영회계연구원의 원
가계산결과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제조원가는 41,641.77원, 화재대피용 정화통의 제조
원가는 13,784.07원로 조사된 사실,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납품단가는 1차 계약의 경우
32,900원, 2, 3차 계약의 경우 각 32,890원, 4차 계약의 경우 31,990원인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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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단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도 4차 계
약 단가인 31,990원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고, 이 사건 불량 판정 이후 이 사건 하자
방독면 중 화재대피용 정화통의 단가는 10,589.18원{화재대피용 정화통의 제조원가
(13,784.07원) ×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납품단가(31,990) ÷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제
조원가(41,641.77원), 소수점 둘째 이하는 버린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대
피용 정화통의 교체에 따른 손해액은 이 사건 국민방독면의 단가 중 화재대피용 정화
통의 단가 상당의 시가에 상당하는 합계 4,379,261,280원(10,589.18원 × 413,560개)이
라고 할 것이고,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방독면에 관련하여 화재대피용 정화통의 단가 상당인 합계 4,503,837,959원
을 2006. 8. 25.까지 지급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06. 8. 26.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379,26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6.부터 피고
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하
여 판단하였으나, 당심에서는 당심에서 추가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 황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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