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2677인천지방법원 1심2016-06-22 선고검수완료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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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5가합52677 민사 사건(2016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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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2월 11일 OO지역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가구용 파티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최○○는 같은 지번의 인접한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OO산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 이○○는 그 공장의 실질 운영자였다.
  • 피고 회사는 피고 최○○와 사이에 피고 공장 건물이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실손해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다.
  • 2014년 5월 31일 20:34경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꽃이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원고 공장 내부의 기계, 집기, 부자재 등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이 화재로 기계손실액 34,340,955원, 집기손실액 13,509,920원, 원단 및 부자재 손실액 65,330,016원 등 합계 113,180,89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 공장 우측 부분의 스프레이부스 내부를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발화원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인천공단소방서는 피고 공장 내 하도실 또는 집진설비 내에 남아 있던 톨루엔 등의 인화성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 원고는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고 이○○, 최○○ 및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원고 공장이 불에 타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원인으로 피고 이○○, 최○○와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공장의 하자가 화재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라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 청구액의 절반인 56,590,44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그 안전성 여부는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인 경우뿐 아니라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 공장 내부의 스프레이부스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했고, 스프레이부스는 가연성 도료를 분사하는 시설이어서 도료 등으로 인한 유증기가 실내에 체류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 인천공단소방서가 피고 공장 내 하도실 또는 집진설비 내에 남아 있던 톨루엔 등의 인화성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 피고 공장 우측 내부에는 스프레이부스와 건조실 등이 있고 외부에는 내부에서 배출된 유증기를 집진하는 설비가 있었는데, 이러한 집진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화성 유증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가 발화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 이○○, 최○○가 피고 공장에 설치한 스프레이부스 또는 집진기 등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화재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는 스프레이부스와 집진설비 등의 안전한 설치와 유지·보수가 중요하며, 그러한 설비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산되면 인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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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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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5가합52677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1. **** 2. **** 피고 1, 2의 주소 **** (****) 3. **** **** (****) 대퍜이사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5. 4. 판 결 선 고2016. 6. 22.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590,445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6. - 2 - 22.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3,180,891원 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을 윜1, 2, 3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3. 12. 11. 소유자 ****으띜부터 **** ○○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1촵 공장(아동) 491.70㎡(이하 ‘원고 공장’이라고 한다)를 임차 하여 ‘****’라는 상픸띜 파티션 윜조업을 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는 같 은 지번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1촵(사동) 454.45㎡(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 3 - 한다)를 임차하여 ‘○○산업’을 운씁하는 사람이며, 피고 ****는 ○○산업의 실윜 운 씁자이고, 피고 ****는 피고 ****앀 사이에 피고 공장 건물이 핔재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뜤 법률윁인 묰상책임이 묜생할 경우에 실손해 액을 보상하괰띜 하는 내용의 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핔재의 묜생 2014. 5. 31. 20:34경 피고 공장에서 핔재(이하 ‘이 사건 핔재’라고 한다)가 묜생 하여 그 불괸이 인윑한 원고 공장으띜 씮겨붙어 원고 공장 내부의 괰계, 집괰 괰타 동 산 등이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묜생하씀다. 원·피고 공장 묏 인윑건물 등의 묰쵘는 별 지 도면 퍜시앀 같다. 다. 이 사건 핔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 1)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이 사건 핔재앀 관뜨하여 ‘핔재프장의 연소 픕상을 고뜤 할 경우 피고 공장 좌촡과 원고 공장 부분은 묜핔지윐에서 묰윜할 섘 있고, 희원식물 원 부분은 외부에서 내부띜 연소가 핕대댜 픕상인데 묘해, 피고 공장 우촡 부분은 내 부의 스프뜈이부스에서 외부의 집진설뵄 계통을 따라 연소가 핕대댜 픕상이며, 섘사자 료띜 윜시댜 CCTV 녹핔 씁상에서도 피고 공장 우촡 부분에서 최초 섬광이 식별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희원식물원 묩향으띜 핕대댘는 윐을 고뜤할 경우 피고 공장 우 촡의 스프뜈이부스 내부를 초괰 묜핔지윐으띜 한윕할 섘 있으나, 스프뜈이부스 내부에 설쵘댜 픕광등괰구 묏 히터 등의 위괰괰구 등에서 묜핔앀 관뜨지을 만한 단락흔 등의 위괰윁인 특이윐이 식별댘지 않고, 묔닥에 남아있는 도료앀 경핔윜 등에서도 동 연소 매개체를 중심으띜 한 연소 픕상이 식별댘지 않는묔, 직윑윁인 묜핔원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이라는 내용의 결띠을 내뜸다. - 4 - 2) 인천공단소묩서는 ‘피고 공장 내 하도실 또는 집진설뵄 내 남아 있던 톨루엔 등의 인핔성 유증괰(油蒸氣)가 미상의 윐핔원에 의하여 묜핔댜 것으띜 추윕한다’는 내용의 핔재원인판윕 보고서를 작성하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핔재는 피고 공장 내에 가구 도색작업을 위하여 설쵘댜 스프뜈이부스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하씀으므띜, 그 스프뜈이부스의 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 ****, ****는 민법 윜758조 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는 피고 ****앀의 보험계약에 따라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113,180,891원(괰계손실 액 34,340,955원 + 집괰 손실액 13,509,920원 + 원단 묏 부자재 손실액 65,330,016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목격자 굀○○의 진선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핔재의 최초 묜핔지윐은 피고 공장 이 아니라 희원식물원이고, 가사 이 사건 핔재가 피고 공장에서 묜핔댘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핔재 묜생의 원인이 묝픀지지 않았고, 피고 공장을 설쵘, 보존함에 있어 피 고 ****, ****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민법 윜758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 - 5 - 앀 같은 안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 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 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사고 는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묜생의 원인이 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댘는 이 상 사고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핔재가 공 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띜 묜생하씀거나 핔재의 묜생원인 이 묝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핔재가 핕산 댘어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핔재사고의 공동원인 의 하나가 댘었다고 볼 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핔재가 피고 공장 내부에서 묜핔댘었 으나, 핔재의 원인이 명핕하게 묝픀지지는 아니하씀다. 그러나 한편 위 법리에 근거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 ****, ****가 윐유하고 있는 피 고 공장의 스프뜈이부스에서 생성댘는 인핔성 유증괰를 묰출하괰 위하여 설쵘댘어 있 던 집진괰 등이 윜대띜 작동하지 아니하여 피고 공장의 스프뜈이부스 등에서 묰출댘지 아니하고 남아 있던 인핔성 유증괰가 미상의 윐핔원에 의하여 윐핔댘어 이 사건 핔재 가 묜생하씀고, 이띜 인하여 인근 건물인 원고 공장의 임차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 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피고 ****, ****가 피고 공장에 설쵘한 스프뜈이부스 또는 집진괰 등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는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원고의 손해 묜생의 공 - 6 - 동원인의 하나가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공장 내부의 스프뜈이부스에서 최초띜 핔재가 묜생하씀다. ② 스프뜈이부스는 가연성 도포윜를 분사하는 시설이괰 때문에 그 도포윜 등으띜 인 하여 묜생한 유증괰가 실내에 체류하는 경우 핔재의 위험성이 있다. ③ 인천공단소묩서는 피고 공장 내 하도실 또는 집진설뵄 내에 남아 있던 톨루엔 등 의 인핔성 유증괰가 미상의 윐핔원에 의하여 묜핔댜 것으띜 추윕하씀다. ④ 피고 공장의 우촡 내부에는 스프뜈이부스앀 건조실 등이 있고, 우촡 외부에는 내 부의 스프뜈이부스 등에서 묰출댜 유증괰를 집진하는 1차 집진괰 4대앀 컨테이너 구조 의 2차 묏 3차 집진시설 등이 설쵘댘어 있는데, 이 사건 핔재 당시 1차 집진괰 4대에 연결댜 차단괰 중 검사 가능한 차단괰는 모덐 ‘켜짐’ 상태이나, 동 차단괰의 위원 촡에 설쵘댜 륔인 차단괰는 ‘꺼짐’ 상태씀으므띜, 스프뜈이부스 내 유증괰가 아위히 묰출댘 지 못하고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⑤ 스프뜈이부스 외부에 뵄쵘댜 소핔괰를 윜외하고 스프뜈이부스 내부에는 스프링클 러 등 핔재를 조괰에 진압하괰 위한 시설은 설쵘댘어 있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 ****, ****는 공동하여 피고 공장 내의 스프뜈이부스 또는 집진괰 등의 윐유자 또는 소유자띜서 민법 윜758조 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핔재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윜724조 윜2항에 따른 원고의 직윑청구권 행사띜 피고 ****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묰상채무를 중 첩윁으띜 인섘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앀 연대하여 그 손해묰상채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 7 - 갑 윜7픸증의 괰재, 증인 이병하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 는,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앀 같다. ① 입식 위동지게차, 14인쵘 고속윈단괰, 집진괰, 콤프뜈샤, 에어드라이어, 위괰핸드 드릴, 충위용드릴, 에어타카 맥스에어, 대픕목공톱 등 괰계 약 34,340,955원 ② 대픕선풍괰, 위괰씨풍괰, 작업대, 파뜛트 등 집괰뵄품 13,509,920원 ③ 원단, 판넬 등의 부자재 등 동산 65,330,016원 ④ 합계: 113,180,891원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인천공단소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핔재의 원인이 명핕하게 묝픀지지 아니한 윐, 피고 공장과 원고 공장이 매우 근윑해 있는 윐, 피고 역시 이 사 건 핔재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의 피해 물품이 불에 타서 없어윸 핔재 묜생 이위의 구체윁인 상태나 이용 프황, 감가상각으띜 인한 잔존가액 등을 윕핕하게 파악할 섘 없고, 그 구체윁인 손해액은 추윕쵘에 의할 섘묖에 없으며 씤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윐, 피고 ****, ****가 소묩관계법뜹에서 윕 한 의무를 위묘한 사실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 띜 윜한한다. 4. 결띠 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590,445원(113,180,891원 × 50%) 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2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 8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 희 판사굀용민 판사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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