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1심2015-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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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3가합568 민사 사건(201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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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2일 오후 12시 30분경, 남원시에 있는 원고 회사 공장에서 피고가 시너로 기계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근처에서 용접 작업이 진행되었다.
- 피고가 화재 위험을 감지해 용접 작업 중단을 요청했으나 잠시 후 용접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고, 피고는 세척 작업을 계속했다.
- 용접 불꽃이 튀어 시너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는 전신 40%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어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시너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 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사용자로서 안전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 책임 80%, 피고 과실 20%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는 위험을 인지하고 용접 작업 중단을 요청했으나, 세척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사고 위험을 키운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책임은 80%, 피고 과실은 20%로 제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했다.
- 피고의 상해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률,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제하고, 위자료 2,500만원을 포함해 총 4,717만 7,726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는 피고 직원의 작업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 사고가 났고, 피고도 위험 상황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 책임을 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 과실도 일부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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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강삼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4. 12.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177,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62,276,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6. 2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2. 11. 22. 원고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소외 1 등과 시너(일명 신나)로 초지기(연속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기계)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세척작업장 근처에서(약 2m 거리) 용접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화재발생 위험을 감지한 피고의 요청으로 용접작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내 속개되었다. 피고도 세척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세척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이 세척작업장으로 튀어 시너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전신의 40%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당시 휘발성이 강한 시너로 세척작업을 하고 있었고, 세척작업장 근처에서 용접작업이 실시되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지하여 용접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요청에도 용접작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속개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용접작업이 끝난 후에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피고의 과실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피고의 성별,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 별지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소득 : 월 2,2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정형외과 장해 : 좌측 견, 주관절 및 양측 고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맥브라이드표상 관절강직-견관절-Ⅱ-A-3, 관절강직-주관절-Ⅱ-F, 관절강직-고관절-Ⅱ-A-1, 관절강직-고관절-Ⅱ-A-1에 해당되어 복합장해율 27.14%
② 추상 장해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피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거 50%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국가배상법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과 추상의 구체적 부위와 정도 및 범위, 피고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 장해 20% 인정
③ 중복장해율 및 노동능력상실율 : 41.71% [= 27.14% + (100 - 27.14) × 2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3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129,453,667원. 별지 계산표 참조.
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 2002. 11. 22. 입사, 2029. 4. 9. 정년퇴직, 기수령한 퇴직금 22,892,866원〈갑 제10호증의 1〉
2) 계산 : 3,225,302원.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참조.
다. 기왕치료비
2,573,041원〈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7〉
라. 책임제한 후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
1) 원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 108,201,608원. 별지 계산표 참조.
마. 공제
1) 장해급여 59,452,087원 [= 80,667.69원〈을가 제2호증〉 × 737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장해등급 6급 해당 일수), 피고는 현재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해야 한다]
2) 손해배상금 26,571,795원〈갑 제5호증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은혜적인 급부이므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명목과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에서 휴업급여 지급기간 상당일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4) 공제 후 금액 : 22,177,726원. 별지 계산표 참조
바. 위자료
피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상해부위 및 정도와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25,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7,177,726원(= 재산상 손해액 22,177,726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진홍(재판장) 김진만 서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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