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9-02-20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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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가단17767 민사 사건(2019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7조, 민법 제7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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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피고는 평택시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 업체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 2011년 4월 8일, 원고 1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을 올리던 중 철선이 끊어지고 강관파이프가 튀어 원고 1의 머리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 1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두개골 절제 및 성형 수술을 받고 약 8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외상성 뇌전증과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치료비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중상을 입고 피고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을 넘겨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전문건설업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준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민법에 따라 도급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하도급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나, 이번 사건은 예외에 해당한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시작하는데, 원고 1은 2012년 7월에 외상성 뇌전증 진단을 받으면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
  • 피고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2013년 2월 6일부터 3년이 지나 2016년 2월 6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송은 그 이후에 제기되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 1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은 있었으나, 청구권이 법적으로 사라진 점이 결정적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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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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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김호장(소송구조) 【피 고】 이수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변론종결】2019. 1.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29,503,793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8. 11. 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3. 4. 소외인에게 피고가 도급받은 평택시 (주소 생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200만 원, 공사기간 2011. 3. 10.부터 2011. 7. 9.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그런데 소외인이 고용한 원고 1이 2011. 4. 8.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인양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을 지지하고 있던 철선이 끊어져 이를 받치고 있던 강관파이프가 비산되면서 원고 1의 머리 부분을 강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복합 분쇄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두개골 절제 및 성형술과 이물질 제거술을 받고 약 8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했는데, 그 후 2012. 5.경부터 발작 증세가 나타나 2012. 7. 13.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뇌전증(간질)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받고 전두엽 뇌전증(간질) 진단 하에 신경외과 및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복합 분쇄 함몰 골절, 외상 후 간질, 기질성 정신장애, 뼈 이식상태(우측 6번 늑골골절)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4. 8.부터 2016. 3. 7.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합계 275,716,7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피고는 당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소외인이 평택시에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만 회신하였으나, 피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종합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평택시는 물론 경기도에도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과 그 배우자인 원고 2에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 후 간질 및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7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치료비를 지급한 2013. 2. 6.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외상성 뇌전증(간질)의 병명으로 진찰을 받은 2012. 7. 13.에는 외상 후 간질은 물론 그 밖의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한 손해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2013. 2. 6.부터 기산하더라도 2016. 7.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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